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7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외선거 안내문《제24호》

제공일자 2011. 7. 13.

82-2-503-0648

FAX 82-2-507-4352

국외에서의 정치자금 모금 관련 안내

 

금지되는 행위

외국인 또는·내외 불문하고 기업을 포함한 법인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1, §45 위반)

재외국민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정당이 당비 외의 금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2, §45 위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정치자금법 §33, §45 위반)

 

허용되는 행위


정당이 외국에 거주하는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행위

후원회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

 







































재외선거 안내문《제23호》

제공일자 2011. 7. 6.

82-2-503-0648

FAX 82-2-507-4352

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금지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다만,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무방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정당법 제22)

 

 

[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관련 질의회답 ]


재외선거 안내문《제22호》 

제공일자 2011. 6. 29.

82-2-503-0648

FAX 82-2-507-4352

재외선거 관련 정당 정책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허용되는 행위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113~§115 위반)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254 위반)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 한국인을 위한 당뇨세미나 12 file admin 2011.06.08 3452
589 코리안 한마음 대축제에 교민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감사드립니다. 6 file admin 2011.06.08 4391
588 선거인 등록 안내 94 admin 2011.06.09 4687
587 한인회장 인사말 file admin 2011.06.10 2982
586 홍영표 한인회장 대전 광역시 방문 file admin 2011.06.15 3338
585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면담 file admin 2011.06.15 2767
584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중 청와대 방문 file admin 2011.06.17 3255
583 제 12회 세계한민족 포럼 (시드니) 18 file admin 2011.06.27 5829
» 재외선거 안내문《제22, 23, 24호》 admin 2011.07.01 2708
581 제 2차 퀸즈(KWNNZ) 가정폭력방지설명회 29 file admin 2011.07.08 3705
580 재외선거 안내문《제25,26,27호》 admin 2011.07.09 2813
579 배너광고 안내 및 신청 양식 6 file admin 2011.07.09 11511
578 오클랜드 한인회 의료협정 지정병원 안내 142 file admin 2011.07.13 57028
577 제1회 한국 전통 문화 아카데미 강좌 개최 4 file admin 2011.07.13 2466
576 한인문화회관 부지 선정을 위한 교민 설명회 163 file admin 2011.07.14 7682
575 오클랜드한인회 임시총회 개최 공고 admin 2011.07.14 2379
574 임시 총회 개최 117 file admin 2011.07.28 4478
573 재뉴한인음식업협회 창립총회 file admin 2011.08.01 2323
572 한인회 임원단과 '랜 브라운'시장 공식회의 83 file admin 2011.08.02 4148
571 재외선거 안내문《제28,29,30호》 admin 2011.08.11 2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