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뉴질랜드의 고용 관련 법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며 교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지난 10월 18일 Settle in Support에서 개최한 고용 분쟁에 대한 워크샵 이후, 10월 19일 금요일 마리안박 Settle in Support 한국인 코-디네이터와 김성혁 한인회장의 미팅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주로 고용 관련 법인데, 뉴질랜드 노동법에 근거해 고용인으로서의 권리와 고용 분쟁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무료 세미나였는데요. 주로 고용인으로서의 권리, 휴가의 종류 및 조건과 적용방법 (Annual leave,Sick Leave,Parental Leave,Bereavement Leave), 고용계약의 종류 및 해지 절차, 고용분쟁 상담소 (ERS),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정보 전달이 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체크하여 강의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주는 뉴질랜드 정부기관은 Labour Inspectorate (Ministry of Business,Innovation and Employment)이며 한국인 통역을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12월 11일 또는 12일로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저녁 시간으로 하면 좋겠지만  강의해줄 기관에서 주중의 낮시간만 가능하다고 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공식 공지가 올려질 때까지 가변적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로 교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법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인회가 나서서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코리아포스트 독자게시판에 '한인가게, 시급문제와관련된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글을 모니터링하면서 오클랜드 한인회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사는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교민 사회에 모두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고 한인회는 단속이나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현재의 한인회 형편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뉴질랜드의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한인회에서 준비하는 세미나에 참석 여부를 떠나 좋은 의견을 주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격려의 글로 힘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한인회관 건립기금 납부자 명단 (10.31~11.30) 한인회사무국 2013.12.05 1571
289 오클랜드 한인회 산타퍼레이드 행진 성황리에 마쳐.. 한인회사무국 2013.12.04 1471
288 크리스찬 기업 코위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3.11.22 1236
287 한인회주최 게러지세일 수익금 $735, 한인문화회관 기금적립 한인회사무국 2013.11.19 1273
286 안녕하십니까? 한인회장 김성혁입니다. 한인회사무국 2013.11.19 1482
285 11월 24일 80th 산타퍼레이드 한인회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3.11.18 1076
284 11월18일[After School]플룻수업 있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3.11.18 1068
283 16일 토요일 오전 한인회관 기금 마련 게라지 세일합니다. 한인회사무국 2013.11.16 1130
282 2013년 5월 31일 총회 의결 내용 무효-의결정족수 미달 file admin 2013.11.15 1229
281 [보도 자료] 한인회 감사가 정관도 제대로 이해 못해 file admin 2013.11.15 1080
280 유시청, 강완지, 강종오 前한인회장 고문단으로 위촉 한인회사무국 2013.11.13 1249
279 [임시 총회 공지]11월 29일 임시 총회를 엽니다. 교민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한인회사무국 2013.11.13 1492
278 11월 5일 한인회 사무실에서의 폭언, 폭행 미수 사건에 대한 정리 한인회사무국 2013.11.07 1101
» [의견을 구합니다] 뉴질랜드의 고용 관련 법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한인회사무국 2013.11.04 950
276 매주 금요일 시니어 문화교실- 생활 속의 영어, 컴퓨터교실 한인회사무국 2013.11.01 1003
275 Roy Wilson 국민포장 수상, 한인문화회관 기금 기탁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30 1324
274 Telecome Asian Pacific Film Festival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25 1635
273 로이윌슨 브라운스베이 시니어시티즌클럽 회장 국민포장수훈 축하의 자리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24 1015
272 박세태 NZ대한태권도협회장, 한인문화회관기금 매달$100 기탁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23 1005
271 오클랜드/ 뉴질랜드 정착을 위한 워크샵 안내(10월24일)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23 965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2 Next
/ 3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