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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한인회에서는 201581일 토요일 10시에 한인회관에서 Working Holiday 소지자들을 위한 정보세미나를 2시간여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 FTA의 체결로 워킹홀리데이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인회 민원 봉사를 담당하는 분께서 뉴질랜드 세금과 고용 관련 규정, 주택임대 또는 Flating 관련규정, 구직 관련 정보와 현지인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지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이트의 소개로 인터넷 신청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www.awf.co.nz / 0800 labour / 0800 357 253 / trade staff 0508 40 40 40)

참석자들의 좋은 정보를 주었다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한인회에서는 가능한 주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자주 갖기로 하였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2015년 한국-뉴질랜드 FTA의 체결로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18~30세 청년들이 외국에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고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편될 제도는 고용기간 제한을 페지하며(영구취업만 금지), 어학연수 등 교육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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