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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나 비자연장 등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꼭 늦게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여권이 그렇습니다. 아니, 여권만기가 그렇습니다.

뉴질 이민부는 여권만기를 항시 확인하고 비자나 퍼밋을 허가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1년짜리 신청하는데 여권만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민부는 1년짜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최장 9개월까진 받을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를 다 클레임해서 받으려면 신여권또는 기간연장된 여권과 학생비자 신청서를 다시 쓰고, 신청비를 다시 full로 내야만 하지요. 여권기간 부족으로 인해 퍼밋이나 비자를 다 못받은 것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이민부는 그저 통보할 뿐입니다."당신, 나중에 여권 목숨 늘려서 다시 신청하시라. 물론 돈도 다시 내시라!!" 이거죠.

영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던 영주권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 영주권을 손에 쥐지 못하고 여권연장 내지 신규발급을 기다렸다가 보내야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밖에 나와있는 분들이 하셔야할 일중의 하나이며 늘상, 챙겨야 하는 것이 여권만기입니다.
아, 물론 자녀들것도 함께 챙겨야 하겠지요!!


출처-미래 컨설팅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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