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04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90 day trial period (90 일간의 유예기간/수습기간)이 지난  3 1 일을 기해서 적용되었습니다.

90 day trial period 은 고용주가 최고 90 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은 새로 고용한 고용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093 1 일부터 직원이 20 명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체(고용주)는 이 90 일 수습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고용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이 점이 명시되어 있어하고, 고용인과 고용주가 동의하여 사인하여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구두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는 수습기간에 대해 반드시 의논해야 합니다.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 

 

2009 3 1 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 또는 전에 시작된 고용계약은 개정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수습 기간은 꼭 90 일로 할 필요는 없고, 30 , 60 일 등의 기간도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은
90 일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번 정한 수습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그전에 고용인을 고용 한 적이 없어야만 trial period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고용했던 직원을 추후 다시 채용할 때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해고 통지

 

실제 해고 되는 날자는 trial period 이후 라도, 해고 통지는 반드시 trial period 이내에 해야 합니다.

 

Trial period 기간 중에  고용인의 권리

trial period (수습기간) 중에 고용 문제가 생기거나, 고용주가 해고하는 경우 mediation services 중재 기관에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의 위반, 또는 인종차별, 성추행 등으로 인한 고충은 수습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용법원을 통하여 제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습기간 중 고용주가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그에 대한 항의를 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법원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e Trial Period에 관련된 고용 관계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www.ers.govt.nz 또는 CABLL  625 3090 ext 70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그 외의 다른 기본 최저 고용 조건 건강, 안전, 계약서, 기본 급료, 연차 휴가, 공휴일, 평등한 조건의 급료 등-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4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16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86
34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는데 할인 되네요! file 똑똑 2018.03.29 42
33 한국에서 건강검진받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file 똑똑 2017.10.20 93
32 한국에서 해외로 물건 대신 보내드립니다. file 스피디이엠에스 2018.07.17 29
31 한국의 모든생활용품 취급합니다 케이티무역 2017.11.07 95
30 한국의 역사 골든 벨 퀴즈 대회 한인회사무국 2015.08.19 192
29 한국이마트상품 뉴질랜드 무료배송-해외배송비 무료 이벤트 file 드보라맘 2017.10.21 160
28 한국인 뉴질 영주권 신청자와 승인자 통계분석 - 이민부 7년 공식 자료 admin 2009.10.19 15318
27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file 한인회사무국 2018.06.26 31
26 한국한의약연감 발간본 안내 한인회사무국 2015.09.24 133
25 한민족 한글학교 알림 한인회사무국 2018.07.28 60
24 한인회관에서 MP Service를 갖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6.15 222
23 한인회관에서 MP Service를 갖습니다.2015.8.28 한인회사무국 2015.08.18 240
22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16
21 할수 있으면 행동하라 - 다오시오 부업하자닷컴 2017.11.11 87
20 해외 담배 배송업체 이오씨 스토어입니다. boiru 2018.07.24 41
19 해외 담배 배송업체 이오씨 스토어입니다. boiru 2018.07.25 47
18 해외 취업 정보 제이이 2018.01.11 104
17 해외 취업 정보 공유해요 제이이 2017.12.07 44
16 해외 취업 정보 공유해요~ 제이이 2017.10.18 68
15 해외쇼핑대행---WIZWID에 가입하시면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주소, WIZ Address를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에 가야만 sdfg 2018.07.17 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