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93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대방이 고용관계에 영향을 주는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하기를 권합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정보, 도움 또는 중재에 관한 정보는 Employment Relations Infoline - www.ers.dol.govt.nz - 에서 구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주가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

·         조합의 직장 출입 금지

·         조합 미팅

·         신입 사원의 위한 노동 조합 가입 또는 고용 계약에 관한 정보

·         해고에 대한 이유 제공

·         임금과 일한 시간에 대한 기록

·         각자에게 정직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련된 것이면

고용인 또는 조합은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고용주에게 법에 따르라고 요구하기 위한동의 명령 신청 있습니다.

고용인은 또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요구 있습니다

Labour Inspectors - 고용 조사관

고용 조사관의 연차 휴가, 병가, 출산 휴가, 공휴일, 최저 임금 등에 관련된 고용법의 강요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 조사관은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하고, 고용주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관은 에게 조사를 요청할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ers.dol.govt.nz 에서 다운 받을 있습니다.


중재

노동부는 고용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중재기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서로간에 해결이 어려울 경우, Mediation Service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중재는 중재자의 조직적으로 분쟁의 쟁점/문제를 분리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사안 또는 대안을 찾아 냅니다.

중재는 전화, email, 직장 또는 중재자의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노동부에 0800 20 90 20 또는 ers.govt.nz/help/mediation.html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재를 통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합의 점을 찾으면, 중재자는 동의를 위한 사인을 요구 합니다. 중재자는 각자에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것입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다시 문제를 삼을 없습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중재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에 대해 동의 수도 있습니다. 경우 중재자는 중재자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중재자의 결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다시 문제를 삼을 없습니다.

중재자에게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연락하셔서 조사를 신청할 있습니다.


Going to the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약식으로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직시하고, 법률적 사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건의 시비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Auckland, Wellington, Christchurch 3곳에 있습니다.

Getting in touch with the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www.ers.dol.govt.nz 에서forms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현재 신청비용은 $70입니다.

Authority에서 각자에게 각각의 진술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있습니다. 문제점을 조사하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로 "pre-investigation conference" 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uthority

·         각각으로부터 증거를 얻기 위한 전화

·         조사를 위한meetings

·         여러 사람과의 interview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Authority 반드시 중재로 해결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Authority 통해

·         지불되지 않은 임금

·         고용 계약에 명시된 임금보다 낮게 임금이 지불된 경우,

·         고용계약에 의해 지불되어야 임금 미지급분

·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이 지불된 경우.

·         연차 휴가 등에 대한 임금 지불

·         지급되지 않은 공휴일 임금

·         지급되지 않은 특별 휴가 임금

·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된

등을 고용주로부터 환급 받을 있습니다.

고용 조사관은 고용주가 휴가법과 최저 임금에 관련된 미지급된 임금에 관해서는 고용주에게 환급 명령을 내릴 있습니다.

고용법과 관련된 부분만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신청 없습니다.

벌금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고용법을 위반한 경우 –eg 임금 내역 기록, 근무 시간 기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야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개인의 경우는 최대 $5,000, 사업체 - company or corporation 경우는 최대 $10,000입니다.

Compliance Order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고용 계약서 조항, 임금 기록, 최저 임금 지불, 휴가 규정 등을 지키지 않으면 동의 명령을 신청 있습니다.

Employment Court

Authority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Employment Court 있습니다.

Employment Court 가는 경우;

·         만약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손해 배상, 이행 명령, 동의 명령

·         재조사를 원하는 경우

Employment Court 가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4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16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86
54 학생 수당 - Student Allowance 한인회 2010.09.07 57118
53 뉴질랜드 국가 admin 2010.08.12 9335
52 건강, 웰빙 포럼 정보 file admin 2010.08.10 8175
51 긴급 연락처 - 건강, 가정 문제 상담 한인회 2010.07.29 8407
50 애국가 file admin 2010.07.28 9163
49 뉴질랜드 시민권 New Zealand Citizenship 한인회 2010.07.09 40659
48 기타 수당 한인회 2010.06.21 9052
47 운전면허증 신청비 변경 한인회 2010.06.04 9872
46 가사 수당 Domestic Purposes Benefit 한인회 2010.05.20 9944
45 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 한인회 2010.05.20 9971
44 수당 Benefit 한인회 2010.04.16 9233
43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한인회 2010.03.25 11541
42 SuperGold Card 한인회 2010.03.19 8797
41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한인회 2010.03.05 57218
40 주택 임차법 - Residential Tenancies Act 한인회 2010.02.18 9339
39 Housing for Older People 한인회 2010.02.04 9692
38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변경 안내 1 한인회 2010.01.14 12366
» 고용법 위반 - Breaches of employment law 한인회 2010.01.14 9332
36 고용계약서 위반 - Resolving breaches of employment agreements 한인회 2010.01.14 9150
35 Redundancy - 잉여 직원의 해고 한인회 2010.01.14 88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