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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2016.02.23 04:32

Mixed Housing 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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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존에 오클랜드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유니타리 플랜에서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좀더 밀집된 주택 개발을 Mixed Housing 죤(Mixed Housing Urban과 Mixed Housing Suburban)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즉, 좀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오클랜드 유니타리플랜의 수정을 고려하도록 시청과 개발업자 그리고 로비그룹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시의원들의 투표로 통과되어, 두개 죤에 한해 토지크기에 따른 주택수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제공 및 부족한 주택 공급 진작을 위해 초기에 새로운 플랜의 의견 수렴단계에서 논의 되었다가 2년 전에 유니타리플랜의 초안이 마련되면서 없어진 것입니다. 당시 시청의 선거기간에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그러한 급진적인 법안 마련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지방선거이후 주택공급부족심화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주택문제는 더욱 커졌고,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법안의 재고를 여러 사람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은행 총재에 따르면 15,000~20,000채의 주택공급 부족이 오클랜드에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변화는 좀더 다양한 주택 스타일을 제공하며, 개발업자에게는 좀더 간단한 개발법안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세히 바뀌 법안을 보자면, 타운센터와 교통요충지에 가깝게 위치한 Mixed Housing Urban죤은 전체 오클랜드 주택지역의 9%에 해당하며, 더이상 토지크기에 따른 주택수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3층이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형태등에 대한 룰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시청은 바람직한 건축디자인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발이 일관성없이 중구난방으로 일어나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지역의 51%에 달하는 Mixed Housing Suburban죤의 경우는 천평방미터의 부지 이상에 한해서 주택수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2층이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요즘과 같이 이민자수의 증가, 주택부족 심화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적인 단독주택보다는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차고가 없는 스튜디오 등의 주택 형태 그러나 소득수준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 그리고 좀더 녹지가 확보되는 주거공간이 양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환경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주택수에 다소 유연한 법안은 좋은 주택디자인을 이루면서도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성취가능한 목표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유니타리 플랜의 도입까지는 1~2년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으며, 그동안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가 전체법안 또는 지역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니타리플랜에 따라 주택의 매매를 결정하실 때는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최종 유니타리플랜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함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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