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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시청에서는 오클랜드 주택조약에 따라 향후 3년내에 39,000채의 새로운 주택을 짓기위해 좀더 빠르고 혁신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청 산하에 주택 프로젝트 사무소를 전담기구로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기구는 주택정책 시행 및 컨센트 허가관련한 시청 뿐만 아니라, 시청산하기구 및 외부 인프라 제공처에서 필요 인원을 차출하여 조직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주택조약은 오클랜드 플랜 협의회의 승인후 주택부 장관인 닉스미스의 동의로 올 9월 유니타리 플랜의 공고를 마친 후 10월 1일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주에 소개한 오클랜드 주택조약의 특별주택지구(Special Housing Areas)가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4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주택 프로젝트 사무소 또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담팀은 리소스컨센트의 플래너 및 빌딩컨센트 관련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교통, 상하수도 등 인프라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시청 및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조약에 따른 대형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포괄적 허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의 역할로 인해 컨센트의 승인량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며, 특별지구의 개발업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기위해 전전긍긍할 필요없이 전체기관들의 신속한 공조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본글은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쓰여진 글로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오클랜드 주택시장에 대한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와 몇몇 경제학자들의 예견에 따르면, 본 조약에 따른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높아 주택가격의 상승견제를 넘어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본 프로젝트가 컨센트 진행 절차의 새로운 장을 이루어 나가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살만한 도시로 만들려는 랜브라운 시장의 비젼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소식으로는 유니타리플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 및 이에 대한 시청의 종합적인 답변이 이번 주에 오클랜드 시청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신것 같아 유니타리플랜에 대한 관심도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반영한 공고버젼(notification)의 플랜이 9월 공표될 예정입니다.
유니타리플랜에 대한 이해를 돕자면, 기존의 8개의 시청들의 플랜을 하나의 플랜으로 통합한 것으로 시장의 비젼을 담은 오클랜드 플랜을 실현키 위한 운영플랜입니다. 본 지면을 빌어서 간략하나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토지는 시청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그에 맞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같은 부류의 토지를 같은 지구 즉 죤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거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전 오클랜드시의 Residential 6A죤 및 노스쇼어의 Residential 4A죤은 유니타리플랜하에서는 Mixed Housing죤으로 바뀌게 되는데 6A죤이 375 평방미터, 4A죤이 대체적으로 450 평방미터에 한채를 지을 수 있는 있는 반면에 Mixed Housing은 300 평방미터에 한채를 지을 수 있으며, 5채 이상일 경우에는 좀더 품질이 높은 주택을 짓도록 컨센트를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그러한 최소 면적의 제한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유니타리플랜하에서 죤에 따른 일반적인 토지분할에 필요한 대지면적을 소개드리자면, Single House는 500 평방미터, Mixed Housing은 300 평방미터, Large Lot은 4000 평방미터, Rural and Coastal Settlements는 4000 평방미터 그리고 Terraced Housing and Apartment는 최소한 1200 평방미터에 20 미터의 도로변 땅을 확보할 경우 좀더 품질이 높은 주택을 짓도록 컨센트를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그러한 최소 면적의 제한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최대 건물높이의 경우 모두 8미터에 국한되나 Terraced Housing and Apartment는 14.5 미터로 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죤입니다.
대지대비 최대 건물비율(Building Coverage)은 Single House는 35%, Mixed Housing은 50%, Large Lot은 10% 또는 400 평방미터 (둘중 최저치 적용), Rural and Coastal Settlements는 20% 또는 200 평방미터 (둘중 최저치 적용) 그리고 Terraced Housing and Apartment는 40%를 적용합니다.  
대지대비 최소 투과면적비율(Landscaped-Permeable Surface)은 Single House는 40%, Mixed Housing은 40%, Large Lot은 N/A, Rural and Coastal Settlements는 N/A 그리고 Terraced Housing and Apartment는 30%를 적용합니다. 
Height in relation to boundary 규칙은 대지경계선에서 기존의 2m에서 상향조정된 2.5m에서 각각의 방위에 의해 다른 각도로 건물을 짓도록 플랜이 완화되었습니다.
오클랜드 시청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소유하신 주택이 유니타리 플랜하에서는 어떻게 죤이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래를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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