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2월에 최고치의 주택가를 기록한 오클랜드는 요즘 매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속적인 극심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당분간 계속되는 가격 상승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및 중앙은행은 그러한 가격상승을 막기위한 고육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하마터면 주택시장 냉각으로 이어져 경기냉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쉽지는 않은 형국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주택문제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쳐치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 입니다. 크라이스트 쳐치도 활발한 주택공급으로 점차 가격상승률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클랜드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남섬의 일부 지역은 상당한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대출규제 등을 가격이 상승일로인 오클랜드와 같이 받고 있으니 규제에 대한 불만은 주택구입을 원하는 사람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오클랜드의 주택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중앙은행이 그러한 대출규제를 시행했을까요? 아마 아닐겁니다. 얼마전 주택시장붕괴를 외쳤던 투자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그러한 전망을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언론매체들도 수요를 줄이기 위해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크게 보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클랜드가 경제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말부터 작년 말까지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매매가는 54% 올랐으나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국의 평균 주택매매가는 단지 17.5% 상승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특히 2014년의 자료는 그러한 차이를 좀더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매매가가 1년동안13% 오르는 동안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국의 평균 주택매매가는 단지 1%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론 오클랜드의 거래량이 전국의 38%에서 40%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매매가는 오클랜드의 수치에서 약간 떨어지게 발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규제에 대한 불만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겠지요. 상승이 있으면 항상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락 시기 그리고 하락폭을 모를 뿐이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유영준 도시를 푸르게 푸르게 플래너 2015.06.03 164
18 유영준 주택 가격상승, 누구 잘못인가 플래너 2015.06.03 163
» 유영준 오클랜드와 전국의 주택시장 비교 플래너 2015.06.03 156
16 유영준 홍수 극복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플래너 2016.02.23 147
15 유영준 자원 관리법 개정 임박 플래너 2015.06.03 146
14 유영준 유니타리플랜 업데이트 및 건축호황 소식 플래너 2016.02.23 135
13 유영준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사람들 플래너 2016.02.23 131
12 유영준 인구증가와 주택가격 플래너 2015.06.03 127
11 유영준 오클랜드 도시전망보호 규제 플래너 2016.02.23 121
10 유영준 정부부지의 개방과 주택의 다양성 플래너 2016.02.23 119
9 유영준 온실 가스배출 감축 본격화 플래너 2015.06.03 119
8 유영준 지역간 불평등 완화 절실 플래너 2016.02.23 115
7 유영준 대체 투자대상 플래너 2016.02.23 114
6 유영준 주택 공급과 수요의 큰 격차 플래너 2016.02.23 112
5 유영준 젊은 세대의 주거 특성 플래너 2016.02.23 110
4 유영준 다양한 이동방안 절실 플래너 2015.06.03 102
3 유영준 주택선택요소들 플래너 2016.02.23 99
2 유영준 Mixed Housing 죤 개정안 플래너 2016.02.23 99
1 유영준 자원 관리법 개정 플래너 2015.06.03 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