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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 Image notice by 한인회사무국 2018/07/27 by 한인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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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2.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3.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4. No Image 11Nov
    by 한인회사무국
    2015/11/11 by 한인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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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입학안내-한민족한글학교

  5. 2016 재외동포학생 동계학교 모집 안내

  6. No Image 16Sep
    by 해외취업
    2017/09/16 by 해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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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K-Move 해외진출 성공스토리 (수기·UCC) 공모전 (10.23일까지)

  7. No Image 25Oct
    by 해외취업
    2017/10/25 by 해외취업
    Views 81 

    2017 K-Move 해외진출 성공스토리 (수기·UCC) 공모전 (11.06일까지)

  8. No Image 07Sep
    by 한인회사무국
    2017/09/07 by 한인회사무국
    Views 90 

    2017 K-Pop Contest

  9. No Image 03Oct
    by 한인회사무국
    2017/10/03 by 한인회사무국
    Views 99 

    2017 K-POP Contest에 초대합니다.

  10. 2017 뉴질랜드 한민족 한글학교

  11. No Image 07Feb
    by 한인회사무국
    2017/02/07 by 한인회사무국
    Views 137 

    2017 뉴질랜드 한민족 한글학교 개학식 및 교장 이취임식

  12. No Image 16Nov
    by 한인회사무국
    2017/11/16 by 한인회사무국
    Views 84 

    2017 산타퍼레이드 참가신청 안내

  13. No Image 02Oct
    by 한인회사무국
    2017/10/02 by 한인회사무국
    Views 43 

    2017 산타퍼레이드 참가안내

  14. No Image 03Oct
    by 한인회사무국
    2017/10/03 by 한인회사무국
    Views 65 

    2017 제5차 세계한민족청년지도자대회 참가자 신청 및 추천 안내

  15. No Image 16Nov
    by 한인회사무국
    2017/11/16 by 한인회사무국
    Views 79 

    2017 한마음 운동회 및 어르신잔치 참가안내

  16. No Image 23Jul
    by 한인회사무국
    2017/07/23 by 한인회사무국
    Views 118 

    2017년 총선 투표 방법

  17. No Image 15Nov
    by 한인회사무국
    2017/11/15 by 한인회사무국
    Views 77 

    2017년 산타 퍼레이드, 한마음 운동회 및 어르신잔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8. No Image 10Jan
    by 한인회사무국
    2017/01/10 by 한인회사무국
    Views 80 

    2017대구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안내

  19. No Image 07Apr
    by 재외동포모국수학
    2018/04/07 by 재외동포모국수학
    Views 31 

    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여름학기 학생 모집

  20. No Image 28Jan
    by 재외동포모국수학
    2019/01/28 by 재외동포모국수학
    Views 84 

    2019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 모집 안내

  21. No Image 19Oct
    by admin
    2009/10/19 by admin
    Views 14837 

    5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의 적용받는 방문/학생/워크비자

  22. 5월17일 특강!!! 교민 건강보건 증진과 양생을 위한 무료강좌 안내

  23. No Image 07Jan
    by 한인회
    2010/01/07 by 한인회
    Views 10406 

    90 일의 수습기간 중 고용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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