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allowance 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생활비에 대한 지원금이고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student loan은 대출입니다 . 따라서 student loan-학비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비 대출은 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대출을 받음으로서 학업을 할 수 있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Compulsory fees, Course-related costs 와 Living costs 의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학비 대출은 3가지
Compulsory fees 란
Compulsory fees는 학교에 내야하는 학비를 말합니다.
Compulsory fees대출 금액
Compulsory fees 전부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신청자가 지불하고, 일부만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학비를 지불했으면 이 학비에 대해서는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학비의 일부 (예를 들면as deposit 또는 advance payments)만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은 대출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학비가 $1,500인 경우. 학비 대출 신청전에 deposit 으로 $100 를 지불했으면 compulsory fees에 대한 학비 대출은 $1,400 까지만 됩니다.
Compulsory fees는 학교 (교육기관)로 직접 지불됩니다.
Course가 시작되기 2주 전 또는 대출 승인 편지 (Loan Entitlement Advice (LEA) letter)를 받은 후 7일 안에 - 이중 늦게 발생하는 날자- 지불됩니다. 편지에 금액과 지불 날자가 나와 있습니다.
학비 대출은 online 으로 할 수 있습니다.
Compulsory fees에 포함되지 않는 것;
벌금(penalty fees for late enrolment), 분할 지급 등록 비용(administration charges for paying by instalments) 또는 추가 선택에 대한 서비스 비용
예를 들면, stationery, books, computer equipment, travel 비용등 입니다.
각 대출 마다( 보통 52주 기간 동안)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Course-related costs를 대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full-time (또는 limited full-time with our approval) 또는32주 이상의 part-time 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Course-related costs는 한번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시 필요한 금액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불 시기
신청자의 은행으로 입금됩니다. 입금되는 시기는 course가 시작되기 14일 전입니다.
신청법
Online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학비 대출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후 MyStudyLink account를 이용해서 course-related costs를신청 할 수도 있고, 지불되는 날자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ving costs는 학비 대출 중 하나입니다. Student Allowance를 전혀 받을 수 없거나, Student Allowance의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Living costs는 course 가 시작 후 2 주차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매주 화, 수, 목요일중 입금됩니다. MyStudyLink account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ving costs신청법- online으로 신청가능합니다.
Living costs 금액
2010년 4월 1일 부터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당 $163.38 있니다. 이 living costs는 학업을 하는 동안 또는 3주 이하의 break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Student Loan living costs는 Student Allowance와 달리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living costs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대출 비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living cost 대출 금액은Consumer Price Index (CPI)라는 것에 의해 해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Consumer Price Index (CPI)란 가정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통계청으로부터의 시장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udent Allowance를 받는 경우 living costs 대출 금액
Living costs 대출금은 Student Allowance를 지급 받는 금액 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2010년 4월 1일 을 기준으로, 학생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living costs로 대출은 주당 최대 $163.38 입니다. 하지만 Student Allowance를 세금 공제후 $100 받는 경우, living costs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3.38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refugee ) 또는 Immigration Act 2009에 의거한 protected person이어야 하고
· 정부와의 대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으로 부터 인증받은 course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course는 반드시 full-time (또는 승인 받은 limited full-time) 또는 part-time 으로 32 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Student allowance 는 2년의 유예기간 (stand-down)이 있지만 student loan은 영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1일 부터는 영주권자와 호주 시민권자는 학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 년의 stand-down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최하 2년을 거주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최하 2년의 permanent residence상태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2년의 요구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난민이거나
· 난민의 가족으로 난민이 sponsor 를 해서 뉴질랜드 입국한 경우
· Immigration Act 2009에 의해 보호상태 (protected person status)의 경우
2010년에 학비 대출을 받은 학생은 2 년의 거주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등록한 자격증을 마칠 때까지 또는 최대 2년간 계속 학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t-time 으로 등록한 경우
part-time으로 수업 기간이 32주 미만의 경우이고, EFTS value가 0.25이상인 경우, compulsory fees만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living costs를 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full-time 또는 limited full-time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학비 대출 전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Compulsory fees 와 course-related costs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ome detention의 경우는 living costs를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Training Incentive Allowance를 받는 경우;
Training Incentive Allowance를 받는 경우, Training Incentive Allowance금액만큼 compulsory fees and course-related costs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Training Incentive Allowance에 transport , disability-related cost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Compulsory fees을 모두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
많은 courses 들이 학비 전체를 대출 받지하고 일부만 받을수도 있습니다.
· 현재bankrupt 상태이거나 정부가 이미 course에 대해 지불한 경우;
만약 현재 bankrupt 상태이거나 정부가 이미 course에 대해 지불한 경우(예를 들면 STAR 또는 TOPS, the Youth Guarantee Programme) 학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현재 Work and Income으로 부터 Domestic Purposes, Widows Invalids Benefit, 또는 Emergency Maintenance Allowance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Compulsory fees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Work and Income의 담당자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학비 대출은 새로 등록을 할 때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Course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에 승인을 받은 programme 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Tertiary 학생은 반드시 tertiary education에 Secondary students은 반드시 승인된 교환 학생 programme 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Overseas Study application 과 Student Loan application 모두 작성해서 내셔야 합니다.
Loan contract대출계약
대출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정부와의 대출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계약은 신청자와 정부와의 정식 계약입니다. 반드시 계약 조건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학비 대출을 받을 때마다 각각 계약에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2 부로 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반드시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학비 대출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인한 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이라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동의 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비 대출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출 승인 편지를 받은 후 또는 등록비 $50을 낸 후 7일 이내 이어야 합니다. 7 일이 지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시 반드시 최소 편지를 StudyLink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