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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해외 주재원과 재외국민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특례입학 대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공부한 특례입학 대상자의 수는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특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례와 관련된 몇 가지 잘못된 상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부 학부모들은 “특례입시 대상자는 적당히 공부를 해도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능을 봐서 대학에 들어간 일류대학 합격자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특례 대상자들이 수월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특례대상자들 간의 경쟁률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정원은 줄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둘째, “나 홀로 유학생도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 일부 유학원이 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특례 대상자의 ‘공통자격 기준’에 의하면 주재원 자녀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의 자녀인 경우는 ‘교포자녀’로 분류하며,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고등학교 과정 포함 요) 귀국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혼자 유학을 와 중국학교에 다닌다면 특례 입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셋째, “국제학교의 예비과정이나 어학연수 기간도 재학기간에 포함 된다.” 그렇지 않다. 어학 연수기간이나 국제학교의 예비과정은 정규 교과의 성적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어떤 학생이 서울에서 중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상해에 와서 국제학교나 중국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 학기 예비과정을 이수하고, 1학년 2학기 과정에 편입해서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2학년 1학기 과정에 편입해서 상급 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귀국해 국내 학교에 전학 시 생략한 한 학기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학교에서 월반이나 조기졸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학교에서 월반을 해 나이보다 상급학년에 다니다 국내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월반한 학기만큼 낮추어서 학생의 나이에 맞는 학기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간(3년 이내) 상해에 주재하다 귀국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녀야 하는 주재원 자녀의 경우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예비과정을 다니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시의 특례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은 꼭 이수해야 한다.” 맞다. 특례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해서 해외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국제 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고교를 졸업한 경우는 특례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고려대는 국제 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과정 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특례입학은 대학입시에만 해당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대학입시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중학교에 재학하는 동생의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에 덜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귀국해 중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이 국내학교에 전학을 한다면, 고등학교에 전학을 하는 학생보다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해외에서 공부하며 닦은 외국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중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해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국내의 특목고(외고, 과학고, 자립형 고교 등)의 특례입시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www.cooperacademy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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