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ency Benefit
Emergency Benefit은 수입과 자산을 확인한 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양육자녀와 신청자가 충분한 수입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 다른 어떠한 수당도 받을 수 없을 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 다른 어떠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고, 그리고
- 신청자가
- 질병, 사고, 불구
-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 16 또는 17 세 또는
- 그 외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생계 수단을 해결 할 충분한 수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세 이상 그리고
- 일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analogous benefit'에 의해 신청자의 수당 지급과 금액이 정해 집니다.
Analogous benefit
Analogous benefit은 신청자가 충분한 수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 고려하고 수당 지급이 결정됩니다.
Analogous benefit의 확인이 자동으로 수당을 받게 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당 지급 결정시 반드시 신청자의 상황을검토합니다
Analogous benefit의 예
- 신청자가 66 세이고 뉴질랜드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신청자는 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신청자는 직업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수입이 없는 원인은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analogous benefit은Unemployment Benefit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뇌졸증(suffered a stroke) 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경우, analogous benefit은 신청자의 상황에 의해 Sickness Benefit or Invalids Benefit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충분한 수입이 없는 원인이 신청자의 나이가 아니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것이거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 Australian citizens이 뉴질랜드에서 자녀 양육권 분쟁으로 거주하는 경우, Emergency Benefit at the Sole Parent rate of benefit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알려야 하고. and
- sole parent 의 경우 Child Support를 신청해야 합니다
Work test for partners배우자
신청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수당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따로 심사합니다. 만약 다른 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면 배우자를 Emergency Benefit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work test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ate of payment
일반적으로 Emergency Benefit 은 Unemployment Benefit 지급액과 같습니다.
Income tests
모든 수당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수입이 주당 $80 가 넘는 수입의 $ 1 당 70 cents가 줄어듭니다.
예외: 배우자가
- 연금 또는 수당을 자신의 자격으로받는 경우
- 부정등의 이유로 수당을 받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파업
이 경우는;
주당 $80 가 넘는 수입의 $ 1 당 35 cents가 줄어듭니다.
Emergency Maintenance Allowance
Emergency Maintenance Allowance는 Emergency Benefit 입니다. Domestic Purposes Benefit-sole parent 나Widows Benefit, 그 외 다른 어떤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Sole parents 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자격
Emergency Maintenance Allowance 는;
- 정기 휴무 기간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경우
- 무급 휴가
- 배우자와 현재 함께 거주하는 domestic violence 경험이 있는 경우
- 16 또는 17 세의sole parent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Court 명령으로 자녀 양육이 반으로 나누어져 Domestic Purposes Benefit - sole parent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거주 기간이 2 년이 되지 않아서 Domestic Purposes Benefit- sole parent or Widow's Benefit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0 년 4 월 1일 . Tax code `M'.
Category |
Net |
Gross |
16 - 17 years at home |
$129.41 |
|
Sole parent |
$278.04 |
|
Hospital rate |
$35.55 |
Sickness Benefit
Sickness Benefit 은 질병, 부상 또는 임신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자격
Sickness Benefit 은;
-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의 이유로 full-time 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or
- 고용이 되어 있지만 질병, 부상으로 인해 실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줄어든 경우
- 18 세 이상이거나 or
- 16 세 이상이면서 결혼, 동거 또는 동성혼 관계를 유지하고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2 년 이상 거주 하고
-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수당을 감소 시킬 만한 액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Sickness Benefit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4가지 조항에 해당이 되면서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2 년 미만으로 거주 하였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격고 있는 경우는 Sickness Benefit on grounds of hardship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Benefit on grounds of hardship 은:
- 16 또는 17 세의 single 이고 and
- 임신 중이거나 인증된 rehabilitation programme (기능 회복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l qualifications
Sickness Benefit 을 받기 위해 신청자는 반드시:
- medical condition으로 인해 업무 능력이 제한 되었거나 근무를 할 수 없는 또는
- medical condition 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or
- 근무는 하지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
이어야 합니다.
Widows Benefit
Widows Benefit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Widows Benefit이 지불 되지 않는 경우 - Widows Benefit은;
- 배우자와 사별한 남자 분-이런분은 Domestic Purposes Benefit-sole parent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 배우자/파트너는 사망했지만 현재 다른 남자와 재혼 또는 동거등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전 동성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미 끝난 경우 - Widows Benefit은 배우자의 사망 당시 둘 사이의 관계가 유지 되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는 받을 수 없습니다
Client's circumstances - 신청자가 Widows Benefit 을 받으려면;
Situation 1
미망인이 1 명이상의 양육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뿐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Situation 2
미망인이 한 명 이상의 양육자녀가 있고
- 총 15년 이상의 혼인 또는 동거관계를 유지했거나
or
- 총 혼인 관계 기간 중 최하 1명의 16세 미만의 자녀를 15년 동안 양육한 경우
Situation 3
미망인이 50살이 된 이후 최하 5년 동안의 혼인관계 또는 동거관계를 유지한 경우.
Situation 4
미망인이 50살 이상이고and
- 최하 10 년 동안의 혼인관계 또는 동거관계를 유지한 경우 그리고
- 혼인관계 또는 동거관계가 처음 시작된 것이 최하 15년 전인 경우 그리고
- 미망인이 된 것이 40세가 된 이후의 경우
만약 미망인의 (widow) 최근 혼인 관계가 15년 미만인 경우, 그 전의 혼인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Obligations
신청자는 반드시
-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work and income에 알려야 하고
- Person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ning process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erson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ning process;
- 인터뷰 참석
- Person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 에 사인
-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review
- showing commitment to the goals they have included in their Plan
Sole parent의 경우 Child Support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10 년 4 월 1 일 . Tax code `M'.
Category |
Net |
Gross |
Single |
$202.20 |
|
Sole parent |
$278.04 |
|
Hospital rate |
$35.55 |
Disabilities Allowance
Disability Allowance는 최하 6개월간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불구/장애 상태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을 의사 방문 횟수, 약, 의복과 교통비 등에 의해 정해 집니다.
지급액 제한-Rates at 1 April 2010
If you are… |
Your weekly income before tax must be under |
Single aged 16-17 years with no dependent children |
$479.243 |
Single aged 18 years or over with no dependent children |
$554.68 |
Married, civil union or de facto couple with or without children |
$807.04 |
Sole parent with 1 dependent child |
$668.39 |
Any other sole parent |
$704.19 |
The Child Disability Allowance는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의 수입이나 지출금과 상관 없이 지불되지만 자녀는 반드시 18 세 미만이어야 하고 장애로 인해 최하 12 개월간 지속적으로 care and attention을 요구되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Child Disability Allowance 과Disability Allowance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CAB language link 62 42 550 한국어 교환 704 로 월 - 금, 오전 9 시 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Accommodation Supplement
Accommodation Supplement는 렌트, board 또는 대출금 지불에 대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격
- 주거 (렌트/ 대출금 납부) 비용을 내고 있는 경우
- 16 세 이상are aged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뉴질랜드 거주
- Housing New Zealand 에서 렌트하는 것이 아닌 경우
Accommodation Supplement는
- 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과
- 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How much you can get
- 신청자의 수입
- 자산
- 주거 비용
- 가족 상황
- 사는 지역
에 따라 달라집니다.
Accommodation Supplement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주거 비용이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이 반드시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최대 $500 까지 Rates Rebate 가 가능합니다. Council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비 threshold
If you are… |
Your rent or 62% of your boarding costs must be over... |
If you own your own home, your costs must be over... |
Single with no children |
$49.00 |
$58.00 |
Married, civil union or de facto couple with no children |
$81.00 |
$97.00 |
Sole parent |
$91.00 |
$109.00 |
Married, civil union or de facto couple with children |
$102.00 |
$123.00 |
Rates at 1 April 2010 for non-beneficiaries |
Your assets must be under the top limit...자산 한계
If you are... |
Your top limit is... |
Single with no children |
$8,100 |
Married, civil union or de facto couple, or sole parent |
$16,200 |
Rates at 1 April 2010 |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자신과 배우자가 소유한 현금, 주식, 사채, 부동산 등을 말합니디.
Emergencies - Special Needs Grant
갑자기 경제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Special Needs Grant는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일회성(one-off payment)으로 음식, 침대, 치과 치료 비용, 또는 병원 치료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 시민권자이고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 현금 자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식품비용을 지불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경우네는 반드시 ‘no cash assets’으로 전혀 현금을 가지고 있시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 급한 상황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 Special Needs Grant로 지급 받는 것 이외 다른 방법으로 그 비용을 마련 할 수 없어야 합니다.
You won’t usually have to pay back the Special Needs Grant.
Special Needs Grants or Temporary Additional Support 의 현금 자산 한도
If you are… |
Cash assets must be less than |
Single |
$970.87 |
Married, civil union or de facto couple (with or without children) and sole parents |
$1,617.73 |
Rates at 1 April 2010 |
Training costs
Training Incentive Allowance은 교재, 자녀 유치원비 보조 등입니다. 반드시 기준에 맞는 교육 과정을 등록하셔야 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university, polytechnic or business course등 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Rates은 등록한 course, course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April 2009기준으로 일년에 $96.56 a week and up to $3,862.40 정도 가능합니다.
Childcare costs
Childcare Subsidy 는5 세 미만 (Child Disability Allowance를 받는 경우는 6 세 미만)의 자녀에 유치원로 주당 9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비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인증된 training course 를 이수하는 경우에는 50 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early childhood centre’에 지불됩니다.
OSCAR Subsidy (Out of School Care and Recreational Subsidy)는 5 – 13 세 자녀의 방과 후 ‘after school care’를 이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주당 최고 20 시간까지 가능하고 school holidays 기간에는 최대 50 시간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장을 다니거나 교육을 받거나,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해야만 지급됩니다.
자녀는 반드시 after school care를 주당 3 시간이상 이용하셔야 하고 배우자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Number of children
Gross weekly income
Childcare Subsidy (per hour, per child)
1
Less than $1,274.00
$3.70
$1,274.00 to $1,379.99
$2.57
$1,380.00 to $1,485.99
$1.43
$1,486.00 or more
nil
2
Less than $1,465.00
$3.70
$1,465.00 to $1,580.99
$2.57
$1,581.00 to $1,697.99
$1.43
$1,698.00 or more
nil
3 or more
Less than $1,634.00
$3.70
$1,634.00 to $1,771.99
$2.57
$1,772.00 to $1,909.99
$1.43
$1,910.00 or more
nil
Rates at 1 April 2010
Childcare Subsidy 는5 세 미만 (Child Disability Allowance를 받는 경우는 6 세 미만)의 자녀에 유치원로 주당 9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비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인증된 training course 를 이수하는 경우에는 50 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early childhood centre’에 지불됩니다.
OSCAR Subsidy (Out of School Care and Recreational Subsidy)는 5 – 13 세 자녀의 방과 후 ‘after school care’를 이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주당 최고 20 시간까지 가능하고 school holidays 기간에는 최대 50 시간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장을 다니거나 교육을 받거나,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해야만 지급됩니다.
자녀는 반드시 after school care를 주당 3 시간이상 이용하셔야 하고 배우자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Number of children |
Gross weekly income |
Childcare Subsidy (per hour, per child) |
1 |
Less than $1,274.00 |
$3.70 |
$1,274.00 to $1,379.99 |
$2.57 | |
$1,380.00 to $1,485.99 |
$1.43 | |
$1,486.00 or more |
nil | |
2 |
Less than $1,465.00 |
$3.70 |
$1,465.00 to $1,580.99 |
$2.57 | |
$1,581.00 to $1,697.99 |
$1.43 | |
$1,698.00 or more |
nil | |
3 or more |
Less than $1,634.00 |
$3.70 |
$1,634.00 to $1,771.99 |
$2.57 | |
$1,772.00 to $1,909.99 |
$1.43 | |
$1,910.00 or more |
nil | |
Rates at 1 April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