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99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Domestic Purposes Benefit

Domestic Purposes Benefit은 간단히 DPB라고도 합니다. DPB 3가지로 분류 됩니다.

  • Care of Sick or Infirm
  • Sole Parents
  • Women Alone


 

Domestic Purposes Benefit - Care of Sick or Infirm

배우자를 제외한 아픈 사람을 집에서 full-time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 hospital care
  • rest home care
  • residential disability care
  • care of the kind referred to in section 141 of the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which is extended care services provided for severely disabled children and young persons or
  • care of an equivalent kind

로 가야 하는경우를 말합니다

자격: 16세 이상

Residence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고
  • 영주권 / 시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이년 이상 거주하고
  • 수당 신청 시 뉴질랜드 거주해야 하고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거주해야 합니다

Caregivers가 한 명 이상인 경우

환자가 24시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 한 사람이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Domestic Purposes Benefit - Care of sick or infirm은 한명의 환자당 한 명 이사의 caregiver에게는 수당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istrict Health Board 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bligations

모든 Domestic Purposes Benefit - Care of sick or infirm신청자는;

  •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work and income에 알려야 하고and
  • 연간 계획 회의 (Yearly planning meeting) 에 참석해야 합니다.

Commencement date

initial stand-down period 가 보통 2주 정도 입니다.

수당 지급일 은initial stand-down period 가 끝나는 다음날 또는 신청일입니다.


 

Domestic Purposes Benefit - Sole Parents

배우자/파트너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Qualifications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 파트너와 헤어지거나, 배우자로 부터 받던 지원이 정지된 경우
  • 이혼한 경우
  • 결혼하지 않고 혼자 양육하는 경우-single (never had a partner)
  • 파트너가 수감 또는detention conditions이 되었거나 or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교육장(habilitation centre)에 있는 경우 등
  • 이혼 또는 사별한 남자이거나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 남자

Domestic Purposes Benefit 신청자는 반드시;

  • 18세 이상이고 합법적으로 결혼 또는 동거한 경우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2 년 이상 거주하고
  • 일상적으로 뉴질랜드 거주

일부 수당 신청자는 아이의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DPB 신청자는 반드시 친자 또는입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아니지만 자녀로 간주되는 경우;

·         아이가 신청자에 의해 양육되고 and

·         아이가 신청자의 배우자에 의해 양육되었거나 or

·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자녀를 돌보기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한 장기 불구상태인 경우이거나 or

·         이혼 등의 이유로 가정이 정상이 아닌 상태 또는 계부/계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경우 or

·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 guardians 등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양육기간에 대해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일정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합당한 기간동안 양육해야 합니다. 단지 몇주일 돌보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친척을 아이를 수 년간 양육하였는데, 그 부부가 이혼 또는 separate 한 경우  그 아이는 그 부부의 자녀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Domestic Purposes Benefit - sole parent 신청하는 경우;

  • 반드시 친부(natural father) 또는 양부이어야 하거나or
  • 배우자와 헤어지기 전에해당 자녀를배우자와 같이 양육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Natural father :

  • 합법적으로 결혼으로 아이 엄마가 임신하게 된 경우
  • birth certificate에 아버지로 되어있는 경우
  • 또는 친부 확인서로 아버지로 불리는 경우
  •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고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court에서 찾아내지 못한 경우or
  • 아이의 guardian으로 지정된 경우

Custodian is required to provide proof

아버지가 Domestic Purposes Benefit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친부 또는 양부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밝히지 못하면Domestic Purposes Benefit 을 받을 수 없습니다.

Obligations

모든 Domestic Purposes Benefit 신청자는;

  •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work and income에 알려야 하고
  • Person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ning process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erson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ning process;

    • 인터뷰 참석
    • Person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 에 사인
    •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review
    • showing commitment to the goals they have included in their Plan

Sole parent의 경우 Child Support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Domestic Purposes Benefit - Women Alone

Domestic Purposes Benefit - Women alone 은 양육할 자녀가 없는50세 이상의 여자로 50세 이후에 배우자로 부터의 지원이 중지 되거나 자녀 양육이 끝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자격

Domestic Purposes Benefit - Women alone;

  • 반드시 50세 이상이고
  • 거주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고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2 년 이상 거주 하고 and
    • 신청 당시 일상적으로 뉴질랜드 거주 하고and
    • 일상적으로 뉴질랜드 거주 해야 합니다.

Domestic Purposes Benefit-woman alone 50 세가 된 이후;

    • 마지막 자녀가 독립했고 and
      혼인, 동성 결혼 또는 동거 생활을 했거나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모두 합해서 최하 15년이 되어야 합니다.
    • 최하 5년간 받던 배우자로 부터의 지원이 중지 되었거나 or
    • 친척을 full-time care 하던 일이 중지 되었고 and
      care를 최하 5년간 한 경우

No dependent children양육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의무

  •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알려야 하고. and
  • Personal Development and Employment에 참석해야 합니다.

Person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ning process;

    • 인터뷰 참석
    • Person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 에 사인
    •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review
    • showing commitment to the goals they have included in their Plan

Rate of payment

2009 4 1일 자 Tax code M 의 경우

Category

Net

Gross

Care of Sick or Infirm

 

Single, 16 - 17 years

$192.58

$220.09

Single, 18+ years

$237.97

$272.26

Sole parent

$312.62

$366.75

Half-married, civil union or de facto rate

$198.31

$226.64

Sole parent

$272.70

$316.22

Women alone

$198.31

$226.64

Hospital rate

$34.87

$39.85

Client in hospital - Hospital rate

Domestic Purposes Benefit - sole parent 수당 대상자가 병원에 13 주 이상 입원한 경우 수당 지급액이 hospital rate으로 변경 됩니다.

The hospital rate은 개인 용품 구입에 대한 부분만 지급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6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54 학생 수당 - Student Allowance 한인회 2010.09.07 57274
53 뉴질랜드 국가 admin 2010.08.12 9335
52 건강, 웰빙 포럼 정보 file admin 2010.08.10 8176
51 긴급 연락처 - 건강, 가정 문제 상담 한인회 2010.07.29 8429
50 애국가 file admin 2010.07.28 9163
49 뉴질랜드 시민권 New Zealand Citizenship 한인회 2010.07.09 40694
48 기타 수당 한인회 2010.06.21 9052
47 운전면허증 신청비 변경 한인회 2010.06.04 9872
» 가사 수당 Domestic Purposes Benefit 한인회 2010.05.20 9945
45 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 한인회 2010.05.20 9998
44 수당 Benefit 한인회 2010.04.16 9235
43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한인회 2010.03.25 11541
42 SuperGold Card 한인회 2010.03.19 8797
41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한인회 2010.03.05 57286
40 주택 임차법 - Residential Tenancies Act 한인회 2010.02.18 9340
39 Housing for Older People 한인회 2010.02.04 9692
38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변경 안내 1 한인회 2010.01.14 12367
37 고용법 위반 - Breaches of employment law 한인회 2010.01.14 9333
36 고용계약서 위반 - Resolving breaches of employment agreements 한인회 2010.01.14 9151
35 Redundancy - 잉여 직원의 해고 한인회 2010.01.14 8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