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
실업수당은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수당입니다.
자격
- full-time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full time work을 찾고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업을 구하기 위한 합당한 단계를 거친것을 보야 줄 수 있어야합니다.
- 18세 이상 또는
16세 이상이고 결혼/동거 생활을 하고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후 뉴질랜드에 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 수당 직급 전에 요구되는 조건을 마치고
- 수입이 없거나 수당 지급액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있지 않은 경우
Hardship 으로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 거주 조건을 제외한 위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자이지만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2년 이하
- 경제적으로 심한 곤란을 격고 있고
- 다른 어떤 수당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Training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직업훈련을 시작했거나 인증된 훈련 과정을 등록해야 하고, 직업을 구하는 요구 조건( job search requirements) 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주 신청자는 반드시 인증된 직업 훈련과정을 들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그외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훈련과정이 주 20시간 이상 이고 기간이 4주 이상 인 경우, Unemployment Benefit (in training)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ient 가employment related training course 를 받지 않으면 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Job Search and Training
인증된 training course 에 참석하는 경우, 직업을 구하기 위한 합당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중 하나는 Job Seeker Agreement 에 동의 하는 것 입니다.
예;
주당 20 시간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Job Seeker Agreement 동의 하고, 주당 3명의 고용주와 연락을 하여 interviews 를 한 경우
Pre-benefit requirements
Pre-benefit activities는 고용 관련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실업 수당 신청자는 반드시
- ‘Work for You seminar’ 에 참석해야 하고
- Planning and Assessment Module을 마쳐야 합니다.
Pre-benefit activities 는 신청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청자가
- a child sex offender
- a home detainee
- a trespass client or
- a person with difficulties with language, literacy or numeracy
인 경우에는A one-on-one Planning and Assessment Module or interview를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
실업수당 신청자는
-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직업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고 and
- sole parent인 경우 child support 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과 함께 반드시 구직을 위한 Pre-benefit activities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수당 지급일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날은;
- 고용 종료일 (휴가, 병가등에 대한 임금 지급 포함) 된 다음날
- 별거 또는 제정 지원이 중지된 다음 날
- 보험금 지급이 중지 된 다음 날
- 학업 마친 다음 날 또는 학생 수당이 중지된 다음 날
- 마지막 시험 다음날
- 마지막수업 다음 날
- the day after the date the living costs component of student loan was paid to
- the date of arrival in New Zealand (if client has returned to NZ)
- the date of release from prison or
- the date job search commenced where a client who has been out of the work force for more than 26 weeks decides to recommence job search activity
실업 수당은 보통 주마다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는
- 나이
- 결혼 또는 동거자 유무
- 동반 자녀 유무
그리고 18 또는 19세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Unemployment Benefit (all categories)
2010년 4월 1일 Unemployment Benefit rates. Tax code `M'.
Category |
Net |
Gross | |
Single 18 - 19 years at home |
$129.41 |
||
Single 18 - 19 years away from home |
$161.76 |
||
Single 20 - 24 years |
$161.76 |
||
Single, 25+ years |
$194.12 |
||
Married, civil union or de facto couple (with or without children) |
Total |
$323.52 |
|
Each |
$161.76 |
||
Sole parent |
$278.04 |
||
Hospital rate |
$35.55 |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당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work and income 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ReStart package
ReStart package - Full time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redundant로 직업을 잃은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던 분은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dundancy란
Redundancy는 고용주가 더이상 고용인의 직위가 필요로 하지 않아 고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고 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가
- 자신의 잘못에 의한 해고
- 계약직의 계약 완료
- 일시직 계약 완료
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Redundancy 날자는 마직막으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날자는 말합니다.
The ReStart package 는ReCover, RePlace and ReConnect 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반드시
- full time 으로 일을 하다가2008년 11월 8일 이후에 redundant로 직업을 잃은 사람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지금 현재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
- redundant 되기 전에 최하 6개월간 직장에서 근무를 한 사람 (1명 이상의 고용주도 해당 됨 – 직장을 바꾼 경우도 지속적으로 최하 6 개월간 근무 하였으면 해당이 됨)
- full time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
-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일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
하여야 합니다.
ReCover
ReCover 를 지급 받으시려면 반드시
- 양육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redundant 되기 직전에 in-work tax credit을 받는 자격이 되었지만 직장을 잃음으로서 더이상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동거자가 ReCover payments를 이미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RePlace
RePlace 를 지급 받으시려면 반드시
- maximum amount of Accommodation Supplement 를 받고 있는 경우
- redundancy payment로$25,000 net 이상을 받지 않은 사람
배우자나 동거자가RePlace payments를 이미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ReConnect
ReStart 해당자는 자동으로ReConnect에 해당이 되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ReCover:
- 1 -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주당 $60
- 3명이 넘는 경우는 일인당 $15 per week 추가됩니다.
RePlace payments: 개인 상황에 따라 최대 $100 per week.
ReCover and RePlace payments:
- non-taxable – 입니다.
- tax credits 이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른 수당 신청시 수입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ReConnect 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ReStart package는 최대 16주 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무, couple의 경우 두 사람의 근무 시간을 합해서 주당 30시간 이상
- 배우자만 직장을 구한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무
- 자녀 없이 혼자인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무
- 혼자 자녀를 양육하시는 경우 (sole parent) 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무
하는 직장을 구하시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직장을 4주 안에 구하거나 직장을 employment trial 시작한 경우
신분증, redundancy를 증명하는 고용주로 부터의 편지, bank statement, 자녀 출생 증명서, 자신과 배우자의 수입 증명서 ( payslip etc)., IRD number 증명서 (letter from Inland Revenue), 자산 증명서, 주거 비용 증명서 (tenancy agreement) 등
You have 20 working days to apply from the date of your redundancy.
For more information
- ReStart Line: 0800 559 000
Monday to Friday 7am - 6pm
ReStart Application Form (PDF 163.8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