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0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개정 안 개요

 

2014 년도정기 총회에 있을 정관 개정 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고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거나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의 주요 부분을 정리 하여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 웹싸이트에 들어 오셔서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총회 때에 의결 할 계획이니 미리 이 메일로 의견을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한인회 웹싸이트: www.nzkorea.org 이 메일:nzkorea.org@gmail.com

 

정관 개정 내용 개요

1.     전체 정관을 몇 개로 대 분류 하였습니다. 전체를 재편성을 하면서, 용어의 통일, 장 별 정리, 중복 삭제 및 체계화

1 : 총칙: 명칭 및 소재/용어의 정의/목적

2 장 회원: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자격 상실, 회비 부과금, 회원 명부

3 장 회의: 총회, 임원 회의 및 집행부

4 장 선출 직 및 특별 위원회

5 장 행정 재정적 업무

2.    목적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3 절 전체

Charitable Inc 관장 기관에서 기존 목적이 비영리 단체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제시한 목적에 맞추어 재 작업을 하였습니다.

3.    투표권 부여: 회비 납부 하지않은 준 회원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음 4.03

4.    평생 회원 제도: 지금까지 시행 한 평생 회비 납부한 회원은 인정하되 향후 평생 회비 제도는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선 대 회장들이 이용하고 후임 회장들은 회비의 혜택을 전혀 인수되어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정관에는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5

5.    회의에 관한 것 7.04

1)    정족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오해 없도록 하였으며

2)    총회 정족수가 회의 시작 시간 30 분 경과 후에도 성원이 되지 못하면

무조건 즉시 해산됩니다.(전에는 부족해도 시기를 달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3)    긴급 발의에 대한 처리 방법 7.05.2

6.    회장 공석 시 수석 부회장의 권한과 임무 8.03

잔여 기간이 1 년 이상이면 재선거, 1 년 미만이면 보궐 서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임기 잔여 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는 보궐 선거를 하는데 그 임기는 잔여 기간 + 2 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는 임원회의에서 대행 부회장을 결정할 경우 잔여 기간을 대행할 수 있다.

7.    고 자문 회의 세부 명문화 9

8.    회장 선거 및 임기 시작 조정 10.03

5 월 중 선거, 6월 인수 인계 받고, 새로운 임원 준비하여서 7 1일부터 임기 시작  

9.    회장의 감사 직위 해제 권 및 총회를 방해하는 회원의 출입 통제권 부여 11.03

10. 한인 회관 관리 위원회(특별 위)의 구성 안 12.02 참조

11. 자금의 차입 부분 수정 21

   

오클랜드한인회 정관개정안 초고 ↓

오클랜드한인회 정관개정안 초고.pdf


한인회로고(웹).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0 박세태 NZ대한태권도협회장, 한인문화회관기금 매달$100 기탁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23 1005
329 모이자! 한인문화회관으로 3 admin 2013.05.01 1015
328 한인회관 교민 건립기금 납부자 명단(3.6~3.13) admin 2013.03.14 1015
327 서울대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3 file admin 2013.05.16 1015
326 로이윌슨 브라운스베이 시니어시티즌클럽 회장 국민포장수훈 축하의 자리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24 1015
325 10월22일(화)한자공부와 함께하는 이야기 한국사 한인회사무국 2013.10.22 1024
324 2014년도 오클랜드한인회 정기총회 공고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4.29 1029
323 LJ Hooker에 근무하시는 김종헌, 김승희 부부 1,000불기부 55 file admin 2013.03.20 1030
322 써니채님 1000불 이어 500불 도네이션 file 한인회사무국 2013.09.30 1033
321 리디아고! 한인의 날에 팬사인회 개최! 62 admin 2013.03.24 1036
320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4.23 1039
319 한인회 주간 프로그램 한인회사무국 2014.05.08 1051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개정 안 개요 및 초고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4.25 1053
317 KEN농장 임근규,김순희 부부 한인문화회관에 10,000불 약정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04 1056
316 한인자님 부부, PalmTree 회관 기증! 4 admin 2013.05.07 1061
315 11월18일[After School]플룻수업 있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3.11.18 1068
314 웰링턴 교민가족, 감동의 $2,000기부! 3 file admin 2013.03.23 1069
313 유학네트 한인회관 기금 $5,000 기부-고맙습니다. admin 2013.10.18 1076
312 11월 24일 80th 산타퍼레이드 한인회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3.11.18 1076
311 [보도 자료] 한인회 감사가 정관도 제대로 이해 못해 file admin 2013.11.15 108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2 Next
/ 3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