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0.04.16 22:13

수당 Benefit

조회 수 92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Benefit

Work and Income에서 나오는 수당의 종류는 무척 다양합니다. 주 수당은;

Domestic Purposes Benefit

Emergency Benefit

Emergency Maintenance Allowance

Independent Youth Benefit

Invalids Benefit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phan's Benefit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

Sickness Benefit

Unemployment Benefit

Widows Benefit

등이 있습니다

 

Residence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고
  • 영주권 / 시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이년 이상 거주하고
  • 수당 신청 시 뉴질랜드 거주해야 하고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거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려면: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반드시 뉴질랜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Ordinarily resident 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앞으로도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Ordinarily resident :

(a)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앞으로 거주 할 것인지(해외에 거주한 이유, 뉴질랜드로 돌아온 이유 등), 해외에 가는 경우- 단순 여행 또는 이주 목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  return air tickets

(b)   지속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지낸 기간

(c)    소유 자산 부동산, 자동차, boat, caravans

(d)   현금 자산이 있는 곳

(e)    수입 출처 - NZ또는 외국,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내는지 여부

(f)    뉴질랜드 선거에 투표할 자격 유무

(g)    지역사회 행사 참여 여부


***동시에 한 사람이 두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년 이상 거주 하지 않은 경우Emergency Benefit.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로 부터 이주;

호주 시민권자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경우, 반드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 하셔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onsored clients;

영주권을 sponsorship policy 로 받은 사람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sponsor가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
- 영주권자가 아닌 신청자가;

  •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refugee 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또는
  • 영주권을 신청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인해 뉴질랜드에 강제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

에는 Emergency Benef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4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16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86
294 [재외동포재단] 제4회 재외동포사진공모전 안내 한인회사무국 2016.07.22 100
293 2016 오클랜드 한식교육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01 133
292 2016 K-POP Contest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08 157
291 Korea Festival in Auckland 2016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10 165
290 Talent of Korea Gala Concert: Rising Talent 부문 연주자 공모 한인회사무국 2016.08.19 178
289 [주오클랜드분관] 체류 우리국민 및 동포 신변안전 당부 한인회사무국 2016.08.24 171
288 [메디서클] 뉴페이스치과병원-임플란트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30 219
287 플릇티스트 서혜원 도네이션 캠페인/뉴질랜드 Arts Foundation 후원 한인회사무국 2016.08.31 147
286 [주오클랜드분관]Korea Festival in Auckland 2016 프로그램 안내 (2016. 9. 5 기준)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9.06 166
285 Cultural Festival 2016 (17,18 Sep 2016)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9.12 120
284 [대구.경북 공예협동조합]제5회 독도 국제 기념품 공모전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9.13 108
283 Volunteer ESOL Home Tutors wanted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9.16 128
282 ‘한복’ 기증 부탁드립니다.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9.20 141
281 [휴강안내]이번주 9월23일 금요일 태권도 교실은 휴강합니다. 한인회사무국 2016.09.21 121
280 CAB Language Connect -쑤나미 사이렌 Test 한인회사무국 2016.09.22 112
279 [오클랜드한인로터리클럽]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9.23 112
278 오클랜드대학교 설문 관련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9.28 133
277 Korea Festival in Auckland 2016 프로그램 안내 (2016. 9. 5 기준) 한인회사무국 2016.10.03 158
276 Auckland Korean Film Festival 개최 (2016 오클랜드 한국영화제) file 한인회사무국 2016.10.07 163
275 식품외식산업전 Coex Food Week file 한인회사무국 2016.10.10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