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2년 11월 08일 뉴질랜드 뉴스

NZ News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1. 로토루아 의 국민당 국회의원은 정부 건물 과 부지 내에서의 갱 휘장의 착용을 금하는 그의 제의는 갱 활동 전체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토드 맥 클레이 국민당 국회의원은 학교, 병원, 수영장 등에서 갱의 휘장착용을 금하는 개인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맥클레이 의원은 특별위원회에서 그의 법안이 갱들을 소외 시키고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뉴질랜드 내에 대략 200 개의 갱 지부가 있으며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협회는 이러한 법률제안이 일선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 오클랜드의 한 말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섯 마리의 말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 하고, 그 중 한 마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사회봉사 활동과 $40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57세의 필킹톤 씨는 동물 보호협회의 조사관이 2010년 파파쿠라의 작은 방목지에서 다섯 마리의 여윈 말들을 발견한 후 어제 마누카우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처음 조사시 필킹톤 씨는 말들이 너무 말라 경고를 받았으며, 말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조사 시에, 이 말의 소유자는 동물 복지 법안 에 따라 더욱 적절하게 말들을 돌볼 것을 지시 받았으나 그들의 건강상태는 더욱 나빠졌으며 그 중 한 마리는 사망했고 또 한 마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락사가 명령됐으며 나머지 세 마리는 동물보호협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협회의 밥 케리지 전무 이사는 이 경우는 고의적인 학대는 아니나 부주의로 인한 비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 노조 지도자들은 모든 고 위험 산업들에서 훈련된 조사관들에게 안전치 못한 작업장을 폐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파이크 리버 왕립 위원회 에 의한 권고사항을 다른 작업장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훈련 받은 노조 조사관들을 광산 산업에 복귀를 시키며 만약 작업자들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작업장을 폐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산업의 노조 대표들에게도 그와 같은 권한이 주어지도록 요구 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 여건 이상의 작업장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광산업과 함께 건설산업이 가장 높은 위험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4. 경찰은 3개월 전 한 십대소년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이 그를 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 쳄벌스 타스만 경찰 서장은, 경찰이 이 소년의 주장을 조사했으며 8월 25일 브랜하임 에서 개에 의해 물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15세의 브랜하임 소년은 말보로우 신문에 파티장에서 그가 구금되는 과정에서 경찰견에게 물렸으며 11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년의 변호사인 필립 와스톤 씨는 소년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우려와 함께 이러한 불만을 신문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쳄벌스 서장은 신문사에 보낸 이메일 에서 이러한 주장이 철저히 조사 됐으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스만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 독립 조사 위원회 에 회부했습니다.


5. 정부의 예산 적자가 4억4천9백만 달러로 9월 30일 끝나는 분기의 3개월 동안 예상 보다 더욱 나빠졌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수정된 재정상태를 발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적자가 21억 달러로 주 요인은 예상보다 감소한 세입입니다. 그러나 이적자폭은 낮은 지출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됐습니다. 정부의 세입은 135억 달러로 기대보다 2.1%, 2억 9천 5백만 달러가 낮았으며 임금의 증가와 개인 소비가 예상보다 낮음으로 인해 세금이 예상보다 1억 6천 6백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지출의 가장 큰 감소는 복지분야 8600 만 달러, 교육분야 6300 만 달러, 재무분야 4500 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진 비용은 예상 보다 1억 1천 4백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총 부채는 793억 달러로 GDP 의 38.8 %이며 순수부채는 549억 달러로 GDP 의 26.9% 입니다.


6. 지방 선거 운동 중 익명의 기부금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존 뱅크스 의원의 선거운동 기부금에 대한 스캔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수정법안 2호가 지난 화요일 밤 국회 제1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무기명 기부금을 $1500 로 제한하고, 익명의 기부금을 공개를 늘이는 것으로 수정하며, 규정 위반 시 벌칙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하에서는, 정치인들이 만약 그들이 기부자를 알았을 경우에만 $1000 이상의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비드 카터 지방정부 장관은 이 법안이 지방선거에서의 회계책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당선이 확정되면서 뉴질랜드의 정계에서도 이를 조용히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키 총리는 어제 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당선을 축하하면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뉴질랜드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지만, 현 정권이 계속되면서 더욱 좋은 관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 총리는 이 달 하순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 회담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두 번 째 임기 동안에 하여야 할 일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지지 미국인들은 폰손비의 한 바에 모여 대통령 개표 결과가 유리하게 되면서부터 환호의 분위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재진입을 축하하였다.


저가 항공 요금으로 뉴질랜드 국내 항공편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좌석만 판매하는 항공사들의 규정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단체는 밝혔다. 저가 항공사인 제트 스타 항공사가 국내 항공 요금을 대폭 인하하면서, 탑승 시 10kg의 한도 이내에서 가방을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15Kg까지의 수하물 가방에 대하여는 70달러의 비용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에어 뉴질랜드도 국내 항공 요금을 대폭 인하하면서 탑승 시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의 무게를 7Kg으로 제한하고, 첫 번째 수하물에는 30달러, 두 번째 수하물에는 75달러의 비용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저가 항공 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한 만큼의 서비스만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항공사들이 좌석만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동성 결혼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의원은 결혼이 진화되어 가고 있다고 밝히며, 뉴질랜드 내에서도 지난 27년 동안 동성 연애가 진화되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의 루이자 월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또 다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제시하면서, 동성 결혼과 성전환 결혼에 대한 토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월 의원은 동성 연애자들의 권리가 뉴질랜드의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버리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오타고 대학교와 빅토리아 대학교에서의 동성 결혼에 대한 조사에서 학생들의 84%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뉴질랜드 일일 뉴스' 코너 안내 admin 2011.08.02 53418
1335 월드TV 한국채널(11.02) file admin 2012.11.05 531
1334 호주한국일보 (11월 05일자) file admin 2012.11.05 457
1333 KCR 가톨릭 한국어 방송(11.06) 1 file admin 2012.11.06 595
1332 월드TV 한국채널(11.05) file admin 2012.11.06 638
1331 호주한국일보 (11월 06일자) file admin 2012.11.06 492
1330 KCR 가톨릭 한국어 방송(11.07) file admin 2012.11.07 557
1329 월드TV 한국채널(11.06) file admin 2012.11.07 626
1328 호주한국일보 (11월 07일자) file admin 2012.11.07 529
» KCR 가톨릭 한국어 방송(11.08) file admin 2012.11.08 647
1326 월드TV 한국채널(11.07) file admin 2012.11.08 497
1325 호주한국일보 (11월 08일자) file admin 2012.11.08 591
1324 KCR 가톨릭 한국어 방송(11.09) 11 file admin 2012.11.09 5792
1323 월드TV 한국채널(11.08) file admin 2012.11.09 1998
1322 호주한국일보 (11월 09일자) file admin 2012.11.09 743
1321 KCR 가톨릭 한국어 방송(11.12) file admin 2012.11.12 987
1320 월드TV 한국채널(11.09) file admin 2012.11.12 704
1319 호주한국일보 (11월 12일자) file admin 2012.11.12 3287
1318 KCR 가톨릭 한국어 방송(11.13) file admin 2012.11.13 791
1317 월드TV 한국채널(11.12) file admin 2012.11.13 787
1316 호주한국일보 (11월 13일자) file admin 2012.11.13 4466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07 Next
/ 107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