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 거주 조건 변경은 2010 년 4 월 21 일 부터 시행 됩니다. 현재 거주 조건은 2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영주권을 2005 년 4 월 21 일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뉴질랜드에 3 년 지속적으로 거주 하셨으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이 2005 년 4 월 21 일 이후 이고 2005 년 4 월 21 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5 년 거주 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2010 년 4월 21 일 이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5 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5 년 중 반드시 1,350 일을 뉴질랜드에 거주 하셔야 하고, 각 해마다 최하 240 일 거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3 년 거주 조건은 2010 년 4 월 21 일 이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2005 년 4 월 25 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원하시면 반드시 2010 년 4 월 21 일 이전에 하셔야 3 년 거주만으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0800 22 51 51 또는 www.dia.govt.nz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