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거주 조건 변경은 2010 4 21 부터 시행 됩니다.

현재 거주 조건은 2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영주권을 2005 4 21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뉴질랜드에 3 지속적으로 거주 하셨으면 영주권을 신청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이 2005 4 21 이후 이고 2005 4 21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5 거주 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2010   4 21 이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5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5
반드시 1,350 일을 뉴질랜드에 거주 하셔야 하고, 해마다 최하  240 거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3 거주 조건은 2010 4 21 이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2005 4 25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원하시면 반드시 2010 4 21 이전에 하셔야 3 거주만으로 승인 받으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0800 22 51 51 또는 www.dia.govt.nz  에서 확인 하실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5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54 학생 수당 - Student Allowance 한인회 2010.09.07 57268
53 뉴질랜드 국가 admin 2010.08.12 9335
52 건강, 웰빙 포럼 정보 file admin 2010.08.10 8176
51 긴급 연락처 - 건강, 가정 문제 상담 한인회 2010.07.29 8429
50 애국가 file admin 2010.07.28 9163
49 뉴질랜드 시민권 New Zealand Citizenship 한인회 2010.07.09 40693
48 기타 수당 한인회 2010.06.21 9052
47 운전면허증 신청비 변경 한인회 2010.06.04 9872
46 가사 수당 Domestic Purposes Benefit 한인회 2010.05.20 9945
45 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 한인회 2010.05.20 9998
44 수당 Benefit 한인회 2010.04.16 9235
»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한인회 2010.03.25 11541
42 SuperGold Card 한인회 2010.03.19 8797
41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한인회 2010.03.05 57286
40 주택 임차법 - Residential Tenancies Act 한인회 2010.02.18 9340
39 Housing for Older People 한인회 2010.02.04 9692
38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변경 안내 1 한인회 2010.01.14 12367
37 고용법 위반 - Breaches of employment law 한인회 2010.01.14 9333
36 고용계약서 위반 - Resolving breaches of employment agreements 한인회 2010.01.14 9151
35 Redundancy - 잉여 직원의 해고 한인회 2010.01.14 8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