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 거주 조건 변경은 2010 년 4 월 21 일 부터 시행 됩니다.
현재 거주 조건은 2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영주권을 2005 년 4 월 21 일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뉴질랜드에 3 년 지속적으로 거주 하셨으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이 2005 년 4 월 21 일 이후 이고 2005 년 4 월 21 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5 년 거주 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2010 년 4월 21 일 이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5 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2005 년 4 월 25 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원하시면 반드시 2010 년 4 월 21 일 이전에 하셔야 3 년 거주만으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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