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Zealand Superannuation (연금)
연금 대상
- 65 세 이상이고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20 세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최하 10 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 10 년 중 최하 5 년은 50 세 이후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
· 23 세에 외국으로 갔다가 60 세에 뉴질랜드로 귀국 - 65 세가 되었을 때, 20 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10 년 미만입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 10 년 이 되는 (68 세) 연금 대상이 됩니다
· 50 세에 외국으로 갔다가 60 세 생일 날뉴질랜드로 귀국 - 65 세가 되었을 때 20 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10 년 이상이고, 50 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5 년 이상 입니다 – 65 세가 되었을 때 20 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10 년이 되고, 50 세 이후 5 년이 되어 연금 대상이 됩니다
· 50 세에 외국으로 갔다가 63 세에 뉴질랜드로 귀국 - 65 세가 되었을 때 20 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10 년 이상이지만, 50 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5 년 미만 입니다 – 50 세 이후 5 년 이 될 때 (68 세) 연금 대상이 됩니다
· 20 세에 외국으로 갔다가 55 세 생일 날 또는 전에 뉴질랜드로 귀국 - 65 세가 되었을 때 20 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10 년이 되고, 50 세 이후 5 년 이 되어 연금 대상이 됩니다
해외 거주 이유가 특별한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 선교 사업
· 뉴질랜드 군인
· 전문의 의료 치료
· 뉴질랜드에 등록된 배의 선원
· 해외 봉사활동
인 경우 뉴질랜드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SuperGold Card를 자동으로 받습니다.
연금 신청을 한 후 processing 기간이 2 - 3 주 정도 입니다. 65 세가 되기 약 3 주 전에 신청하시면 연금은 65 세가 되는 생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 세가 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부터 연금이 시작됩니다.
연금 금액
연금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무 여부
- Single인 경우 혼자 사는지 여부
- 배우자 포함하는지 아닌지
- 해외로 부터의 연금 또는 수당 수령 여부
사고 보험이나 ACC수령 여부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2 주마다 은행으로 입금됩니다.
연금이외 수입
연금수령자는 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어도 연금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외- 배우자가 연금 해당자가 아닌데 본인 연금에 포함시켜서 연금을 받은 경우는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이외 추가 보조 수당 (accommodation supplement, Living Alone Payment, Disability Allowance) 은 다른 수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 시키는 경우
신청자가 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금 신청자와 배우자 사이의 세금 공제전 수입이 주당 $80이 넘으면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듭니다. $ 80 이 넘는 액수에 대해 $ 1 마다 70 cents씩 연금 수령금액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액을 매년 4 월 1 일 자로 변경이 됩니다. 2010 년 4 월 1 일 부터 연금 수령액은 Tax Code가 M 인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주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Single로 혼자 사는 경우: $ 318.12
Single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경우: $ 293.65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연금 자격이 되는 경우): 각각 $ 244.71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연금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각각 $ 232.74
Hospital rate: $ 35.55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이름, 주소 , 은행 통장 번호
- 거주 조건 변경:
- 동거자 여부
- 결혼 또는 별거
- 혼자 거주하는 조건의 변경
- 동반 자녀 보조 변경
- 해외 이주
- 입원 또는 퇴원, 양로원 (or rest home) 등 거주 변경
- 해외 연금 수령
- 교도소 수감
- 기타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변경시
세금
연금은 수령 받기 전에 이미 세금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으신 분은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해외로 여행을 하거나 거주할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뉴질랜드 Work and Income 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연금이나 재향군인 연금을 받으시면 해외 정부로 부터 연금이나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연금을 수령 하려면 뉴질랜드 연금 수령 기본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뉴질랜드와 social security agreement를 맺은 나라에서 온 경우를 제외)
뉴질랜드와social security agreements (사회보장 협약)이 된상호 연금 인정국;
Australia, United Kingdom, Canada, Denmark, Greece, Republic of Ireland, Jersey, Guernsey, The Netherlands
위 나라에 가는 경우, 뉴질랜드로 부터 연금을 수령받거나 그 나라로 부터 또는 양국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부터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뉴질랜드 work and income 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나라로 부터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 경우 뉴질랜드 연금수령에 영향을 미칩니다.
뉴질랜드는 Pacific의 22 개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special pension rate으로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국가: American Samoa, Cook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French Polynesia, Guam, Kiribati, Marshall Islands, Nauru, New Caledonia, Niue, Northern Mariana Islands, Palau, Papua New Guinea, Pitcairn Island, Samoa, Solomon Islands, Tokelau, Tonga, Tuvalu, Vanuatu, Wallis and Futuna
Pacific country 로 이주한다는 것은 반드시 일 년 이상을 거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금액은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 Pacific country 에 잠시 방문했는데 여러가지 사정 – 병에 걸렸거나 가족이 사망했거나 등의 -상 오래 머물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뉴질랜드를 떠난지 30 주 이내에 Work and income의 International Services team에 연락을 하시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로의 해외 이주
해외에서의 연금 수령 중 기타 국가로의 해외 이주에 대한 법 개정이 2009 년 10 월 21 일에 통과 되어2010 년 1 월 5 일 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사회 보장 협약이 된 상호 연금 인정국 또는 Pacific의 22 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26 주 이상 체재 시 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개정된 규정은 뉴질랜드와 social security agreements (사회보장 협약)이 된 나라 또는 22 Pacific countries에 이주했거나 이주 할 계획을 가지신 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은 뉴질랜드가 아닌 모든 해외 국가에 여행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 뉴질랜드 연금 또는 퇴역 군인 연금을 모두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액수는 20 세에서 65 세 사이의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 된 법으로 인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노인들께서는 은퇴 후에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남은 생을 즐길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외; 해외에서 거주하셨어도 그 목적이
· 선교 사업
· 뉴질랜드 군인
· 전문의 의료 치료
· 뉴질랜드에 등록된 배의 선원
· 해외 봉사활동
인 경우 뉴질랜드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 뉴질랜드 출발 전 연금 또는 퇴역 군인 연금 해당자이어야 합니다.
- 해외 연금 신청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 26 주 이상의 해외 거주 또는 여행 목적이어야 합니다.
- 신청시 거주 국가 또는 여행 할 국가를 알려야 합니다.
뉴질랜드를 출발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외 연금은 반드시 신청자가 연금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 - 만약 연금 또는 퇴역 군인 연금 수령자가 배우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포함시킨 경우, 배우자는 해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이외 추가 보조 수당 (accommodation supplement, Living Alone Payment, Disability Allowance)은 해외 연금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를 출발하면 이 수당 지급은 정지됩니다.
연금 수령 금액
뉴질랜드 연금 또는 퇴역 군인 연금은 20세에서 65세 사이의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질랜드 거주기간 |
You'll get…연금 수령액 |
20 세에서 65 세 중 540 개월 (45 년) |
100% 전액 금액 |
20 세에서 65 세 중 120 - 540 개월 (10 - 45 년) |
1/540th x 연금 20 세에서 65 세 사이 거주 개월 |
20 세에서 65 세 중 120 개월 (10 년) |
120/540th 연금 |
해외 연금은 해외 은행 구좌로 4 주에 한번씩 지급되거나 뉴질랜드 은행 구좌로 2 주에 한번씩 지급 됩니다.
반드시 뉴질랜드를 출발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고 여행 일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여행일정이 변경되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알리셔야 합니다.
단기간의 외국 방문
보통 단기간의 외국 방문이나 여행의 경우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나 여행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 주 이내의 외국 방문;
외국을 잠시 방문하는 경우는 26 주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0 주 안에 돌아셔야 하고,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금 이외에 장애자 수당등의 추가 수당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뉴질랜드를 떠난 후 28 일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출발 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일, 예를 들면:
- 항공기 고장
- 가족과의 사별
- 배우자 나 가족 또는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해서 뉴질랜드로 30 주 안에 돌아올 수 없었던 경우에는 30 주이상 외국에 체류하셔도 처음 26 주 동안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30 주안에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거나, work & income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뉴질랜드를 출발 한 시점 부터 받았던 모든 연금을 환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주주의 분야에 종사
인도주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봉사하는 일로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최고 156 주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ervices team 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로 잠시 귀국 하는 경우 연금 수령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 뉴질랜드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 반드시 International Services team 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to Australia or the United Kingdom
뉴질랜드에서 해외 연금신청
Work and Income 에 최소 4 - 6 주 전에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있는경우 두 분 모두의 신청서와 함께 여권과 기타 신분 증명서류와 해외 여행 증명서류, 비행기 표등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연금 신청
뉴질랜드와사회보장 협약이 된 나라의 경우 해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For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you need to apply when you get there through either:
호주 Australia: Centrelink Australia
영국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For the following countries you can contact their social services organisations to complete a New Zealand application form:
Canada 캐나다, Denmark 덴마크, Greece 그리스, Republic of Ireland, Jersey 저지섬, Guernsey 건지섬,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International Services team은 해외에서의 연금에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해외 이주 또는 여행을 계획하시는 경우 뉴질랜드를 출발하시기 전에 반드시 International Services team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
신원 증명 서류와 뉴질랜드 영주권 증명 서류 |
정부에서 발행한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두가지 서류 이 중 한 서류는 신청 당시 최하 2 년 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 2 년 사이에 이름을 변경하셨으면 변경 전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름 변경 서류 |
혼인 증명 서류 |
은행 구좌 번호 |
Bank book or statement with your account number |
양육 자녀 |
각 자녀의 출생증명 |
IRD 번호 |
Inland Revenue 로 부터의 편지 |
지난 26 또는 52 주 동안의 수입 증명 서류 |
임금 내역서, bank statements, 고용주 편지 등 |
자산 증명 서류 |
bank statements, share certificates (주식), property valuations |
해외 연금 수령 증명 |
A letter, statement or payslip showing your payments 지급 내역서 |
주거비 지출 |
렌트: tenancy agreement 렌트 계약서 또는 flatmate의 편지 주택 소유: 대출이 있으면 은행 대출 액정서, 세금, 보험증서, 집 수리비 내역 |
기타 지출 |
그외 기타 서류 |
응급 상황 |
응급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수증 필요로 하는 물품 견적서 (식품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