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0.02.04 18:53

Housing for Older People

조회 수 96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ousing for Older People Service

North shore, Waitakere, Manukau 뿐 아니라  Rotorua, Taupo, Hastings, New Plymouth 여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임대 주택입니다.

 

 

North shore city

Waitakere City

Manukau City

Unit 수 (2009 11월 기준)

458

12 개 지역 335 units

 

17 개 지역, 515 units

Unit 종류

Single Bedsit Units, Single Bedroom, Double Bedroom

304 single units, 28 double units

 

most are bedsits for single people

There are some one bedroom units for couples

렌트비용

2008 1월 기준으로 Single Bedsitters $ 62.28

Single Bedroom $ 69.26

Double Bedroom - old $111.44, new $123.79

세입자 수입의 25%를 넘지 않는 수준

Prices is available on application

Bond of two weeks rent & two weeks rent in advance

자격

 

60세 이상, couples의 경우 한사람이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 함

수당 또는 연금을 받고 있고

총 자산이 1명의 경우 $47,000이하, 2 명의 경우 $55,000 이하, 가구 자동차등 생활용품은 포함하지 않음

정말로 집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함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 받은지 2년이상인 영주권자

신청자가 최하 5년이상 North Shore City에 살고 있고 친척이7년이상 North Shore City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업수당이나 Transitional Benefit을 받고 있으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자동차, 가구 기타 생활 용품을 제회한 아주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연금, 65세 미만의 경우는 Transitional Retirement, 실업 수당을 받고 있고

 

정말로 집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최하 5 년 이상 NZ 에 살아야 합니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친척이 Waitakere City에 살고 있으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예상 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고

 

현재 집이 없고

 

집을 살 수 없고

 

60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의 경우 우선권이 있음)

오랜 기간동안 살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과거 landlord와의 문제가 없는 경우

 

 

 

점수제 - points system: 시에서 개개인의 문제점등을 점수로 계산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가구

대부분의 unit는 가구가 전혀 없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커튼 또는 바닥 마감 – rug 등이 있어야 합니다.

Heaters는 일부 unitsCouncil에서 제공합니다.하지만 고장이 나거나 한 경우 교채해 주지는 않습니다.

 

all units have floor coverings, window blinds, a cooker, a heater

 


Three basic types of units:

Single Bedsit Units : 부엌, 욕실,그리고 침실겸 거실로 – Studio 비슷함, 만약 세탁시설이 unit 안에 없는 경우 상업용 세탁시설이 있고 세탁기 사용 요금을 내야함

Single Bedroom Units: 침실, 거실 부엌, 욕실, 세탁실

Double Bedroom Units: Single Bedroom Units과 같이 침실, 거실 부엌, 욕실, 세탁실 있고 침실이 부부가 사용 가능하게 넓음

신청방법

신청서를 시 council에서 받아서 작성한 후council에 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자신의 수입과 자산,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 A Justice Of The Peace등 그 비슷한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한 선서
  2. 의사 편지, 건강 진단서

Unit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Tenancy Agreement를 작성하고 2주마다 은행 구좌에서 자동이체로 렌트비를 내게 됩니다.

전기 전화 비용: 전화, 전기비용은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능하지만 간혹 waiting lists에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 또는 가전 제품:

  • 냉장고는 Council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세탁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Council에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unit내에 세탁실이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과 정원관리

Council에서 건물과 정원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있는 정원은 자신이 관리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새 또는 물고기, 고양이(수술한 경우)는 일정 상황에서는 허가되지만 개는 어떤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기 비용 – bond, 가전제품구입 등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

Income Support  WINZ에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편의

  • 주택 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잔듸 관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까운 이웃에 친구가 있습니다
  • security lighting-경비등- 이 있습니다
  • after-hours 응급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 경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경비가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나 신청서를 원하시면 City Council –

  • North Shore - Liz Watkins, Housing Coordinator 09 486 8603
  • Manukau - Housing for the Elderly, 09 2628900 ext 8633
  • Waitakere City - 09 836 8033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6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54 학생 수당 - Student Allowance 한인회 2010.09.07 57274
53 뉴질랜드 국가 admin 2010.08.12 9335
52 건강, 웰빙 포럼 정보 file admin 2010.08.10 8176
51 긴급 연락처 - 건강, 가정 문제 상담 한인회 2010.07.29 8429
50 애국가 file admin 2010.07.28 9163
49 뉴질랜드 시민권 New Zealand Citizenship 한인회 2010.07.09 40694
48 기타 수당 한인회 2010.06.21 9052
47 운전면허증 신청비 변경 한인회 2010.06.04 9872
46 가사 수당 Domestic Purposes Benefit 한인회 2010.05.20 9945
45 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 한인회 2010.05.20 9998
44 수당 Benefit 한인회 2010.04.16 9235
43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한인회 2010.03.25 11541
42 SuperGold Card 한인회 2010.03.19 8797
41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한인회 2010.03.05 57286
40 주택 임차법 - Residential Tenancies Act 한인회 2010.02.18 9340
» Housing for Older People 한인회 2010.02.04 9692
38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변경 안내 1 한인회 2010.01.14 12367
37 고용법 위반 - Breaches of employment law 한인회 2010.01.14 9333
36 고용계약서 위반 - Resolving breaches of employment agreements 한인회 2010.01.14 9151
35 Redundancy - 잉여 직원의 해고 한인회 2010.01.14 8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