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27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0년 4월 21일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중 거주 조건이 변경 됩니다.

2010년 4월 21일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시기과 상관없이 뉴질랜드에서 5년 이상 거주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05년 4월 21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 거주시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고, 2005년 4월 21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이후 부터 5년 이상 거주시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발표가 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
    admin 2010.01.19 23:2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임시 영주권만 있어도 5년 거주면 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구 영주권이상인 경우인가요??
    바쁘시지만 답변 당부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5542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8067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7771
49 뉴질랜드 시민권 New Zealand Citizenship 한인회 2010.07.09 41319
48 기타 수당 한인회 2010.06.21 9459
47 운전면허증 신청비 변경 한인회 2010.06.04 10269
46 가사 수당 Domestic Purposes Benefit 한인회 2010.05.20 10364
45 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 한인회 2010.05.20 10443
44 수당 Benefit 한인회 2010.04.16 9659
43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한인회 2010.03.25 11986
42 SuperGold Card 한인회 2010.03.19 9393
41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한인회 2010.03.05 58230
40 주택 임차법 - Residential Tenancies Act 한인회 2010.02.18 9771
39 Housing for Older People 한인회 2010.02.04 10037
»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변경 안내 1 한인회 2010.01.14 12787
37 고용법 위반 - Breaches of employment law 한인회 2010.01.14 9764
36 고용계약서 위반 - Resolving breaches of employment agreements 한인회 2010.01.14 9590
35 Redundancy - 잉여 직원의 해고 한인회 2010.01.14 9281
34 고용 분쟁 - 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 한인회 2010.01.14 8869
33 휴가법 한인회 2010.01.14 10706
32 고용인의 기본 권리 한인회 2010.01.07 9399
31 90 일의 수습기간 중 고용인의 권리 한인회 2010.01.07 10762
30 고용계약서 기본 내용 한인회 2010.01.07 9624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3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