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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1일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중 거주 조건 변경 됩니다.

2010 4 21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시기과 상관없이 뉴질랜드에서 5년 이상 거주시 신청 하실 있습니다.


현재는 2005 4 21 이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3 이상 거주시 시민권을 신청 있고, 2005 4 21 이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이후 부터 5 이상 거주시 시민권을 신청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발표가 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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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0.01.19 23:2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임시 영주권만 있어도 5년 거주면 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구 영주권이상인 경우인가요??
    바쁘시지만 답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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