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용관계에 영향을 주는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하기를 권합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정보, 도움 또는 중재에 관한 정보는 Employment Relations Infoline - www.ers.dol.govt.nz -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주가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
· 조합의 직장 출입 금지
· 조합 미팅
· 신입 사원의 위한 노동 조합 가입 또는 고용 계약에 관한 정보
· 해고에 대한 이유 제공
· 임금과 일한 시간에 대한 기록
· 각자에게 정직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련된 것이면
고용인 또는 조합은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고용주에게 법에 따르라고 요구하기 위한 ‘동의 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또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Labour Inspectors - 고용 조사관
고용 조사관의 연차 휴가, 병가, 출산 휴가, 공휴일, 최저 임금 등에 관련된 고용법의 강요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 조사관은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하고, 고용주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관은 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ers.dol.govt.nz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
노동부는 고용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기관’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서로간에 해결이 어려울 경우, Mediation Service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는 중재자의 조직적으로 분쟁의 쟁점/문제를 분리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사안 또는 대안을 찾아 냅니다.
중재는 전화, email, 직장 또는 중재자의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노동부에 0800 20 90 20 또는 ers.govt.nz/help/mediation.html 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재를 통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합의 점을 찾으면, 중재자는 동의를 위한 사인을 요구 합니다. 중재자는 각자에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중재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에 대해 동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자는 중재자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중재자의 결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중재자에게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로 연락하셔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Going to the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는 약식으로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직시하고, 법률적 사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건의 시비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는Auckland, Wellington, Christchurch 3곳에 있습니다.
Getting in touch with the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www.ers.dol.govt.nz 에서forms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현재 신청비용은 $70입니다.
Authority에서 각자에게 각각의 진술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조사하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로 "pre-investigation conference" 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uthority는
· 각각으로부터 증거를 얻기 위한 전화
· 조사를 위한meetings
· 여러 사람과의 interview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Authority는 반드시 중재로 해결 할 가능성 여부를 늘 고려해야 합니다.
Authority를 통해
· 지불되지 않은 임금
· 고용 계약에 명시된 임금보다 낮게 임금이 지불된 경우,
· 고용계약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임금 중 미지급분
·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이 지불된 경우.
· 연차 휴가 등에 대한 임금 지불
· 지급되지 않은 공휴일 임금
· 지급되지 않은 특별 휴가 임금
·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된 것
등을 고용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조사관은 고용주가 휴가법과 최저 임금에 관련된 미지급된 임금에 관해서는 고용주에게 환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법과 관련된 부분만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벌금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고용법을 위반한 경우 –eg 임금 내역 기록, 근무 시간 기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벌금은 개인의 경우는 최대 $5,000, 사업체 - company or corporation의 경우는 최대 $10,000입니다.
Compliance Order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고용 계약서 조항, 임금 기록, 최저 임금 지불, 휴가 규정 등을 지키지 않으면 동의 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Court
Authority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Employment Court로 갈 수 있습니다.
Employment Court에 가는 경우;
· 만약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손해 배상, 이행 명령, 동의 명령
· 재조사를 원하는 경우
Employment Court에 가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