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95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변경된 것을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알게 되면, 일단 상대방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에 관한 정보는 CAB또는 the Department of Labour에 연락하여 받을 수 있고, mediation-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Mediation 과정을 거치고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           고용계약서 내용 중 동의 하지 않는 내용이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신청하여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서 결정하게 하거나

·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 하지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서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고용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면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그 위반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는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대리인 – 조합원, 가족, 친구 또는 변호사 등 – 을 선임 할 권리가 있습니다.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90 일trial periods 중에는 부당해고로 호소 할 수는 없지만 trial periods 중에도 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호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위반의 해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는;

·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하거나;

·         고용 계약 동의 명령을 내리거나;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한 지불 명령을 내리거나;

·         고용주 또는 고용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개인의 경우는 최대 $5,000, 사업체 - company or corporation의 경우는 최대 $10,000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5542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8067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7771
49 뉴질랜드 시민권 New Zealand Citizenship 한인회 2010.07.09 41319
48 기타 수당 한인회 2010.06.21 9459
47 운전면허증 신청비 변경 한인회 2010.06.04 10269
46 가사 수당 Domestic Purposes Benefit 한인회 2010.05.20 10364
45 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 한인회 2010.05.20 10443
44 수당 Benefit 한인회 2010.04.16 9659
43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한인회 2010.03.25 11986
42 SuperGold Card 한인회 2010.03.19 9393
41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한인회 2010.03.05 58230
40 주택 임차법 - Residential Tenancies Act 한인회 2010.02.18 9771
39 Housing for Older People 한인회 2010.02.04 10037
38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변경 안내 1 한인회 2010.01.14 12787
37 고용법 위반 - Breaches of employment law 한인회 2010.01.14 9764
» 고용계약서 위반 - Resolving breaches of employment agreements 한인회 2010.01.14 9590
35 Redundancy - 잉여 직원의 해고 한인회 2010.01.14 9281
34 고용 분쟁 - 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 한인회 2010.01.14 8869
33 휴가법 한인회 2010.01.14 10706
32 고용인의 기본 권리 한인회 2010.01.07 9399
31 90 일의 수습기간 중 고용인의 권리 한인회 2010.01.07 10762
30 고용계약서 기본 내용 한인회 2010.01.07 9624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3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