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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 고용주가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거나, 휴가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고용주가 부당하게 대우 한다고 생각하거나, 부당한 일이 자주 생기는 경우

CAB 또는 Department of Labour 또는www.dol.govt.nz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친구나 가족들 또는 상담원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고용주와 문제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와 상의 시, 고용인의 대리인 – 조합원, 가족, 친구 또는 변호사 등 - 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Department of Labour - 노동부 – 에 연락해서 Mediator or a labour inspector - 중재자 또는 고용 조사관 - 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자 또는 조사관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면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또는 Employment Court로 가셔야 합니다.

 

First steps

1.   Be clear about the facts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실제 생긴 일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거나, 가정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을 확실히 해보십시요.

2.   Talk to each other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인은 고용 조합에 의논 할 수 있고, 고용주는 고용주 조합에 의논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일에 대해 알게 된 후 또는 그 일이 있은 후 (whichever is the later)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3.   Clarify whether you do have a problem, and if so, what your problem is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합원, 친구나 가족들 또는 상담원과 문제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AB 또는 Department of Labour 또는www.dol.govt.nz 고용법에 관련된 - 고용 계약,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고용주와 문제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와 상의 시, 고용인의 대리인 – 조합원, 가족, 친구 또는 변호사 등 - 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Next steps

고용주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Department of Labour - 노동부 – 에 연락해서 Mediator or a labour inspector - 중재자 또는 고용 조사관 -  으로 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정

고용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용인과 고용주는 각각 대리인 – 변호사, 조합, 고용주 조합, 가족, 친구 등등- 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정하면 대리인은;

·         고용 관계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고용 관계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조사에 관한 준비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         hearing에서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Taking Things Further

 

고용 관계 고충/ 불만/ 불평

고용법에 의해 고용인은;

·         부당한 해고 - trial period 제외

·         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동

·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성희롱]

·         인종적 괴롭힘

·         조합 등의 회원 가입에 관련된 압력

등의 고용 관계 고충/ 불만/ 불평이 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Unjustifiable dismissal)

부당 해고로 호소 할 수 있는 경우;

·         해고 자체가 정당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경우

·         해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동 (Unjustifiable action resulting in disadvantage)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차별 대우 (Discrimination)

고용인은 고용주나 고용주 대리인이 피부색, 인종, 남녀, 결혼 유무, 임신 또는 어린아이 양육, 나이, 종교, 장애, 정치, 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할 경우 그에 대한 불만을 호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아래의 내용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비슷한 조건의 경력, 학력을 가진 고용인과 비교해서 고용인에게 같은 조건 제공의 거부 또는 불이행;

o    고용 기간

o    고용 조건

o    부가적 소득 – 낮은 이율의 대출, 회사차 사용 등

o    훈련/교육, 승진, 전근의 기회

·         다른 고용인이 비슷한 일을 한 경우였으면 다르게 처리 되었을 일 에 의해,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에 의해 해고, 손해를 입은 경우.

·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퇴직, 또는 사임한 경우

성희롱 (Sexual harassment by a person in authority)

고용인은 고용주나supervisor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고충을 호소 할 수 있습니다.

·         특혜를 준다고 약속하거나 차별대우 또는 해고 등에 대한 위협으로 직/ 간접적인 성관계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과 관련된 불쾌한 행동, 언어 등을 자주 사용하여, 고용인에게 일을 수행함에 부정적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인종 차별 (Racial harassment by a person in authority)

·         고용인의 인종, 피부색 등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적개심, 조롱, 경멸감을 보여주는 경우 또는

·         이와 관련된 불쾌한 행동, 언어 등을 자주 사용하여, 고용인에게 일을 수행함에 부정적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성희롱 또는 인종 차별 (Sexual or racial harassment by co-workers or customers )

성희롱 또는 인종 차별을 직장 동료나 고객으로부터 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불만을 호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불평이 사실이면, 고용주는 반드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for example, 동료나 고객이 일정workplace접근을 금지 시키는 등

고용인이 불만을 호소한 이후 같은 일이 발생하고, 고용주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항해서 고충을 호소 할 수 있습니다.

조합 회원에 대한 강압 (Duress over membership of unions or employee organisations)

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조합 가입 또는 조합 가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압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압은 고용주나 고용주 대리인에 의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 계속 다니려면 고용인은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조합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

·         조합 가입 여부에 의해 부당한 압박, 특별 수당을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불이익에 대해 협박하는 경우

·         다른 고용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특별 수당을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불이익에 대해 협박하는 경우

 

고용 관계 고충Taking A Personal Grievance

부당 해고 등의 고용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고충에 대해 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1일부터 직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체(고용주)는 이 90일 수습기간을 적용 받아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인의 사적인 불만/ 불평/ 고충은Human Rights Act에 의해 불만을 호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인이 성적 희롱이나 인종 차별을 당한 경우

·         고용 관련 기관 – Employment Relationship Authority – 나 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 할 수 있지만 같은 고충으로 두 기관에 모두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 반드시 한 곳을 결정해야 함

고용 관계 고충 통보 (Raising a personal grievance with the employer )

고용인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그 사실이 일어난 후 또는 알게 된 후 90일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90일 안에 고용주에게 말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일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         고용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제 시간에 그 고충에 대해 통보하지 못한 경우

·         고용인이 대리인을 지정했으나, 대리인이 제 시간 안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고용 계약서에 고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경우

·         고용주가 제 시간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해고 이유 (Employer's reasons for dismissal)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해고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고 된 후 또는 해고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6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해고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14일 안에 고용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인은 90일 안에 personal grievance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90일a trial period 기간 동안은 공식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personal grievance는 그 일이 있은 후 3년안에 하셔야 합니다

배상 (Remedies for personal grievances)

고용 문제를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의뢰 한 경우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복직, 월급 상환, 모욕을 당한 것,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 등

고용인이 성희롱이나 인종 차별을 당한 경우, 고용주에게 희롱에 대해 의논한 후 적당한 해결 방법을 권한 수 있습니다. 전근, 또는 처벌을 하거나 고용주의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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