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0.01.14 18:10

휴가법

조회 수 102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뉴질랜드 휴가법은 휴일과 휴가에 대한 고용인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 (Annual Leave)

고용인은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최소 4주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은 한번에 연속 이주일 동안의 연차 휴가를 가질 있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가 합의하면 12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고용인은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있지만 고용주가 반드시 동의해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고용인이 1 안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에고용인 임금의 8%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한 나머지) holiday pay 지급되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의 고정 기간 동안의 일을 하거나 정규직이 아니라서 4 주의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pay as you go” 형식으로 계약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정확한 액수와 지불 방법을 써야 합니다. 경우 고용인은 Holiday pay 반드시 임금의 최소 8%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휴일 (Public Holidays)

모든 고용인들은 만약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으면 근무를 했을 날에 대해 유급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년에 11 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이 내가 평상시 일하는 날과 중복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고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최소 1.5배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공휴일이 아니었다면 근무일이었을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1 일에 대해 유급 휴일을 가질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Boxing Day, 1 1, 2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다음 또는 화요일로 이월되기 때문에 1일의 유급 휴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날에 대해 유급 휴일로 권리가 있습니다.

Waitangi Day, Good Friday, Easter Monday, ANZAC Day, Queens Birthday, Labour Day, 지방별 축제일 등은 날만 적용이 되지 , 일요일과 중복되더라고 다른 날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병가 (Sick Leave)

고용인은 고용된 6개월이 지나면 연간 최소 5일간의 유급 질병 휴가를 가질 있습니다.

질병 휴가는 고용인 본인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또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보아 주어야 때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질병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 시킬 있고, 최고 20일까지 누적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질병 휴가는 퇴직 급여로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part-time고용인도 고용된 6개월이 지나면 연간 최소 5일간의 유급 질병 휴가를 가질 있습니다.

비연속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고용인도 일정 상황하에서는 질병 휴가를 사용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3 이상의 질병 휴가를 사용하면 고용주는 질병의 증명을 요구할 있습니다. 3일은 주말이 포함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에 질병 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월요일에 사용하면 연속된 3 이상의 질병 휴가로 생각합니다.

ACC제도이 의한 상해 휴가를 사용하는 고용인은 비업무성 사고로 인한 무급 결근 기간에 대해 병가를 사용하기로 선택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 사고의 경우 결근기간(유급이든 무급이든) 대해 병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휴가 Bereavement leave

고용인은 고용된 6개월이 지나면 장례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직계 가족의 사망; 3일의 장례 휴가를 가질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일당 3일의 장례 휴가를 가질 있습니다

·         직계 가족 이외의 사망; 고용주가 인정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1일의 장례 휴가를 사용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아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         고용인의 장례식에 관련된 책임 여부

·         고용인의 문화적 책임 여부

출산 휴가 Parental leave

출산일로부터 6 - 12개월 전에 같은 고용주에게서 고용되어 최소 일주일에 10시간 그리고 최소 1시간 모든 주에 일했거나, 매달 40시간 일했다면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개월간의 고용 또는 자영업 - 14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가질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 개월간의 고용 또는 자영업 - 52주의 출산 / 양육 휴가를 가질 있습니다. 배우자와 나누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Other leave rights

직장 또는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ACC 연락하시면 됩니다.

퇴직

고용인은 퇴직시 아래와 같은 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시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급여

·         퇴직을 부터 가산하여 연차 휴가 잔여 만큼 기간을 연장 했을 기간 안에 공휴일이 있으면 실제 퇴직일 이후의 공휴일에 대한 급여

·         미사용 대체 휴일에 대한 급여

미사용 병가나 장례휴가는 최종 급여 산정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4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16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86
454 "감동적인 첫 눈맞춤" 리얼한 출산장면 생방송! story 2017.07.15 126
453 "제10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사례 공모전" 한인회사무국 2015.07.22 195
452 "찾아가는 한인회"-민원 순회 봉사단(2015.8.25) 한인회사무국 2015.08.18 216
451 'THE SAFE' 과연 안전한가? 클래스넘버원 2019.01.14 53
450 '나를보는 그대' 슬픈반전영상 클래스넘버원 2019.01.02 67
449 (병무청)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한인회사무국 2017.07.05 117
448 (한국) 소이정밀- 핸드폰케이스 및 아이스 트레이(제빙기) 전문 기업 file 미스터박 2017.07.21 87
447 (한국)소이정밀- 생활용품 관련 중고 금형 매각 리스트 송부 件 file 미스터박 2017.09.27 55
446 (홍보)대한민국 판매 1위 빙수기 전문 회사. file elishaland 2017.10.12 58
445 161214 제51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17. 3 18. 시행) 응시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12.20 103
444 189$ !! >> 모든 콘텐츠를 평생 무료로 시청 file 우리우리 2018.09.11 31
443 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한인회 2011.07.14 9135
442 2015 Chinese New Year Festival & Market Day file 한인회사무국 2015.02.12 459
441 2015 재외동포학생 동계학교(주관: 국립국제교육원)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file 한인회사무국 2015.11.04 76
440 2015.7.31. 한인회관에서 MP Service를 갖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7.02 283
439 2015년도 오클랜드한인회 정기총회 한인회사무국 2015.06.15 202
438 2016 Chinese & Korean New Year Festival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2.09 64
437 2016 K-POP Contest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08 157
436 2016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2.24 65
435 2016 오클랜드 한식교육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01 1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