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04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90 day trial period (90 일간의 유예기간/수습기간)이 지난  3 1 일을 기해서 적용되었습니다.

90 day trial period 은 고용주가 최고 90 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은 새로 고용한 고용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093 1 일부터 직원이 20 명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체(고용주)는 이 90 일 수습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고용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이 점이 명시되어 있어하고, 고용인과 고용주가 동의하여 사인하여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구두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는 수습기간에 대해 반드시 의논해야 합니다.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 

 

2009 3 1 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 또는 전에 시작된 고용계약은 개정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수습 기간은 꼭 90 일로 할 필요는 없고, 30 , 60 일 등의 기간도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은
90 일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번 정한 수습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그전에 고용인을 고용 한 적이 없어야만 trial period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고용했던 직원을 추후 다시 채용할 때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해고 통지

 

실제 해고 되는 날자는 trial period 이후 라도, 해고 통지는 반드시 trial period 이내에 해야 합니다.

 

Trial period 기간 중에  고용인의 권리

trial period (수습기간) 중에 고용 문제가 생기거나, 고용주가 해고하는 경우 mediation services 중재 기관에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의 위반, 또는 인종차별, 성추행 등으로 인한 고충은 수습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용법원을 통하여 제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습기간 중 고용주가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그에 대한 항의를 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법원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e Trial Period에 관련된 고용 관계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www.ers.govt.nz 또는 CABLL  625 3090 ext 70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그 외의 다른 기본 최저 고용 조건 건강, 안전, 계약서, 기본 급료, 연차 휴가, 공휴일, 평등한 조건의 급료 등-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4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16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86
454 "감동적인 첫 눈맞춤" 리얼한 출산장면 생방송! story 2017.07.15 126
453 "제10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사례 공모전" 한인회사무국 2015.07.22 195
452 "찾아가는 한인회"-민원 순회 봉사단(2015.8.25) 한인회사무국 2015.08.18 216
451 'THE SAFE' 과연 안전한가? 클래스넘버원 2019.01.14 53
450 '나를보는 그대' 슬픈반전영상 클래스넘버원 2019.01.02 67
449 (병무청)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한인회사무국 2017.07.05 117
448 (한국) 소이정밀- 핸드폰케이스 및 아이스 트레이(제빙기) 전문 기업 file 미스터박 2017.07.21 87
447 (한국)소이정밀- 생활용품 관련 중고 금형 매각 리스트 송부 件 file 미스터박 2017.09.27 55
446 (홍보)대한민국 판매 1위 빙수기 전문 회사. file elishaland 2017.10.12 58
445 161214 제51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17. 3 18. 시행) 응시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12.20 103
444 189$ !! >> 모든 콘텐츠를 평생 무료로 시청 file 우리우리 2018.09.11 31
443 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한인회 2011.07.14 9135
442 2015 Chinese New Year Festival & Market Day file 한인회사무국 2015.02.12 459
441 2015 재외동포학생 동계학교(주관: 국립국제교육원)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file 한인회사무국 2015.11.04 76
440 2015.7.31. 한인회관에서 MP Service를 갖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7.02 283
439 2015년도 오클랜드한인회 정기총회 한인회사무국 2015.06.15 202
438 2016 Chinese & Korean New Year Festival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2.09 64
437 2016 K-POP Contest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08 157
436 2016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2.24 65
435 2016 오클랜드 한식교육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01 1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