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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계약서는 법에 의해 반드시 일정 조항들이 있어야 하고, 최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 최저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입니다.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 내용;

1.     고용주와 고용인

2.     직위와 의무 – job description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에 따라 영구직, 일정 기간의 계약직, 또는 Casual로 나눌 수 있고, probation period (견습기간), 90일 수습기간 등을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4.     고용인과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

5.     근무지 위치

6.     근무 시간 – full time or part time, 점심 시간, 휴식 시간 등

7.     임금 – 연봉 또는 시간당 임금, 시간외 수당, 공휴일 근무 수당, 지불 방법 등

8.     휴가 – 연차 휴가, 병가, 특별 휴가, 출산 휴가 등

9.     기타 – 자동차, mobile, kiwi saver, Gym membership, 연금 등등

10.  건강과 안전 – 직장 내 안전에 관련된 규칙 등

11.  기타 고용관계 의무 – 비밀, 지적 권리, internet사용, 계약 종료 후 조건 등

12.  Restructuring 와 Redundancy – 구조 조정 또는 감원

13.  계약 종료 - 고용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

·         90일 수습기간 중의 계약 종료

·         일반적인 계약 종료 - 고용주와 고용인은 일정 기간의 통보를 하고 고용인과의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징계 Suspension - 고용인이 업무 태만, 또는 비행, 부정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면, 고용인에게 suspension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용인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후, 고용주는 비행, 부정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상의 이유

·         도둑질, 불성실, 성희롱, 인종 차별 등

·         3일 이상 연락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 하지 않은 경우

14.  고용 관계 문제 해결

15.  계약에 관한 인식

16.  선언 –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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