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바다는 공기와 같이 누구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하고 어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그에 따라 행동했었습니다. 단, 그 배경에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보고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소국의 해양자원을 약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바다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20세기 중반부터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이배타적 경제수역 제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뉴질랜드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습니다. 1982년에 유엔에서 제정한 해양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영토에서 12해리와 200해리의 공간을 말하며 대륙붕의 경우 200해리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지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왕래는 자유로우나 그 지역의 개발이나, 해양연구,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해당 국가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외딴 곳에 위치하여 지역적 취약점이 있으나, 반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는 위치적 잇점으로 작용하여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캐나다 일본에 이어 일곱번째로 가장 큰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뉴질랜드 땅크기의 2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4억 헥타르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 및 1.7억 헥타르의 대륙붕지역을 포함하며 준 열대 지역에서 준 남극지역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간 15억달러에 이르는 어업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또한 해양 광물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에 의한 개발이 용이해지므로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을 보호할 마땅한 법이 뉴질랜드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0년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환경재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고심한 결과, 2013년 6월 28일부로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발효시켰습니다. 본법에 따라 그동안 해양교통법, 어업 및 광물법 등 중복되는 법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불필요한 통제나 비용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12해리 안쪽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해당하였고 그 이상은 관리가 미약하였으나, 앞으로 본법에 따라 확실한 관리가 기대됩니다. 다만 자원관리법에서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에 대한 독점욕이 적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좀더 간단하게 진행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해상에서의 활동이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목표는 해상 기름 탐사활동, 해저광물채취, 해저 기름이나 가스 개발 그리고 탄소 유출 개발의 관리 및 통제가 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은 계속해서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지에서 오염물 방출 이나 투척, 과잉어업행위 그리고 해양환경파괴등은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인간의 활동들 입니다.
바다오염의 80 퍼센트 이상은 육지에서 오염물 방출 이나 투척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며, 물고기 개체수의 감소없는 어업 규모보다 70 퍼센트 이상 과도한 어획활동이 현재 실정이니,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바다에 쓰레기나 해로운 물질을 버리게 될 경우, 전에는 해양교통법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본법에 의거하여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법률이나 정책에 관해 책임을 지며, 환경보호청에서 승인작업 및 통제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르면 모든 활동은 자원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네가지 활동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승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환경도 보호하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도모하도록 법이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잘 집행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켭하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습니다. 1982년에 유엔에서 제정한 해양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영토에서 12해리와 200해리의 공간을 말하며 대륙붕의 경우 200해리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지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왕래는 자유로우나 그 지역의 개발이나, 해양연구,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해당 국가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외딴 곳에 위치하여 지역적 취약점이 있으나, 반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는 위치적 잇점으로 작용하여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캐나다 일본에 이어 일곱번째로 가장 큰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뉴질랜드 땅크기의 2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4억 헥타르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 및 1.7억 헥타르의 대륙붕지역을 포함하며 준 열대 지역에서 준 남극지역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간 15억달러에 이르는 어업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또한 해양 광물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에 의한 개발이 용이해지므로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을 보호할 마땅한 법이 뉴질랜드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0년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환경재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고심한 결과, 2013년 6월 28일부로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발효시켰습니다. 본법에 따라 그동안 해양교통법, 어업 및 광물법 등 중복되는 법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불필요한 통제나 비용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12해리 안쪽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해당하였고 그 이상은 관리가 미약하였으나, 앞으로 본법에 따라 확실한 관리가 기대됩니다. 다만 자원관리법에서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에 대한 독점욕이 적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좀더 간단하게 진행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해상에서의 활동이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목표는 해상 기름 탐사활동, 해저광물채취, 해저 기름이나 가스 개발 그리고 탄소 유출 개발의 관리 및 통제가 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은 계속해서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지에서 오염물 방출 이나 투척, 과잉어업행위 그리고 해양환경파괴등은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인간의 활동들 입니다.
바다오염의 80 퍼센트 이상은 육지에서 오염물 방출 이나 투척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며, 물고기 개체수의 감소없는 어업 규모보다 70 퍼센트 이상 과도한 어획활동이 현재 실정이니,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바다에 쓰레기나 해로운 물질을 버리게 될 경우, 전에는 해양교통법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본법에 의거하여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법률이나 정책에 관해 책임을 지며, 환경보호청에서 승인작업 및 통제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르면 모든 활동은 자원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네가지 활동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승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환경도 보호하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도모하도록 법이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잘 집행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켭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