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는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중요한 2가지 법안이 중요 고비단계를 넘기는 역사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즉, 유니타리 플랜을 공고토록 시의원들이 의결하였으며, 주택조약법안이 의회에서 세번째 리딩을 통과하였습니다. 9월 16일에 주택조약법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간단하나마 수정된 유니타리 플랜의 주요 골자중 교민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실 주택부분의 수정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주택을 두개의 하위존으로 더욱 세분화되게 나눕니다. 첫째는 테라스주택이나 아파트존 그리고 타운 중심지에 가까울 경우 좀더 밀집해서 지을수있는 하위존으로 300 평방미터당 1채를 지을 수 있는데, 별도 조건을 충족하면 250 평방미터로까지 낮아지며, 3층(10미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단, 1200 평방미터이상에 20미터의 도로인접면을 확보하면서 5채이상을 지을경우 density규제가 없어집니다.
다른 하위존은 단독주택과 인접한 혼합주택지역의 다소 보수적인 존으로 400 평방미터당 1채를 지을 수 있는데, 별도 조건을 충족하면 300 평방미터로까지 낮아지며, 2층(8미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단, 1200 평방미터이상에 20미터의 도로인접면을 확보하면서 5채이상을 지을경우 density규제가 없어집니다. 한편 녹지에 15채이상의 주택을 지을경우 7%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짓도록 합니다.
유니타리 플랜의 경우는 지난 5일간의 오클랜드플랜 위원회의 미팅을 통해 플랜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공고를 추천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선거 2주전에 플랜의 공고가 이루어질것이고, 내년에 시민들에게 정식 의견을 수렴하여 예심과 항소를 거쳐 3년후에는 정식플랜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플랜이 10년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플랜이 마련되는 편입니다.
개발업체들과 지주들은 오클랜드 주택조약의 특별주택지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클랜드 시청의 성장과 인플라 매니져인 데이비드 클레랜드는 후보지의 자격조건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습니다.
◈ 질좋은 개발에 대한 오클랜드 플랜의 원칙과 방향과 부합할 것
◈ 공공시설 투자를 최적화하고 합리적인 토지개방정책을 지지할 것
◈ 시골도시경계지역 또는 기존의 가능 지역내에 위치할 것
◈ 유니타리 플랜과 부합할 것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 Iwi의 요구사항이나 관점
◈ 지주의 요구사항이나 관점
◈ 고용지역과 필요 서비스로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 각각 지역위원회들간의 의견조율을 거친 지역위원회의 관점
◈ 조기건축가능 지역 (개발업자들이 이미 있고, 초기 승인이 가능하며 조약기간내에 물량을 완료할 수 있는 지역)
◈ 수요가 있는 지역 (기존의 수요를 새로운 주택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 저렴한 가격 또는 부족주택공급 가능여부
특별주택지구채택 과정
1. 관심표명을 이메일로 접수
2. 정보공유 및 이슈 명료화를 위해 시청 직원과 이해단체 미팅
3. 고려사항들을 토대로 후보지 분석
4. 후보지에 대한 공공시설의 필요성 여부 검토
5. 선별된 해당지역의 Iwi, 지역위원회 및 시위원들과 상담
6. 지주의 요구조건 파악 및 지역의 요구조건 파악을 위해 지역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체계수립
7. 후보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마련
8. 시위원회에 최종 보고
클레랜드씨에 따르면 분기별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9월말에 진행된 초기의 물량을 필두로 12월 그리고 내년 3월에도 계속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9월 초기물량에 대해서는 10월초 이해집단들과의 마치고 10월 중순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첫 개발원서를 접수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시청간의 의견 불일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가 조만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가 구체적으로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수정된 유니타리 플랜의 주요 골자중 교민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실 주택부분의 수정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주택을 두개의 하위존으로 더욱 세분화되게 나눕니다. 첫째는 테라스주택이나 아파트존 그리고 타운 중심지에 가까울 경우 좀더 밀집해서 지을수있는 하위존으로 300 평방미터당 1채를 지을 수 있는데, 별도 조건을 충족하면 250 평방미터로까지 낮아지며, 3층(10미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단, 1200 평방미터이상에 20미터의 도로인접면을 확보하면서 5채이상을 지을경우 density규제가 없어집니다.
다른 하위존은 단독주택과 인접한 혼합주택지역의 다소 보수적인 존으로 400 평방미터당 1채를 지을 수 있는데, 별도 조건을 충족하면 300 평방미터로까지 낮아지며, 2층(8미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단, 1200 평방미터이상에 20미터의 도로인접면을 확보하면서 5채이상을 지을경우 density규제가 없어집니다. 한편 녹지에 15채이상의 주택을 지을경우 7%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짓도록 합니다.
유니타리 플랜의 경우는 지난 5일간의 오클랜드플랜 위원회의 미팅을 통해 플랜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공고를 추천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선거 2주전에 플랜의 공고가 이루어질것이고, 내년에 시민들에게 정식 의견을 수렴하여 예심과 항소를 거쳐 3년후에는 정식플랜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플랜이 10년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플랜이 마련되는 편입니다.
개발업체들과 지주들은 오클랜드 주택조약의 특별주택지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클랜드 시청의 성장과 인플라 매니져인 데이비드 클레랜드는 후보지의 자격조건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습니다.
◈ 질좋은 개발에 대한 오클랜드 플랜의 원칙과 방향과 부합할 것
◈ 공공시설 투자를 최적화하고 합리적인 토지개방정책을 지지할 것
◈ 시골도시경계지역 또는 기존의 가능 지역내에 위치할 것
◈ 유니타리 플랜과 부합할 것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 Iwi의 요구사항이나 관점
◈ 지주의 요구사항이나 관점
◈ 고용지역과 필요 서비스로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 각각 지역위원회들간의 의견조율을 거친 지역위원회의 관점
◈ 조기건축가능 지역 (개발업자들이 이미 있고, 초기 승인이 가능하며 조약기간내에 물량을 완료할 수 있는 지역)
◈ 수요가 있는 지역 (기존의 수요를 새로운 주택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 저렴한 가격 또는 부족주택공급 가능여부
특별주택지구채택 과정
1. 관심표명을 이메일로 접수
2. 정보공유 및 이슈 명료화를 위해 시청 직원과 이해단체 미팅
3. 고려사항들을 토대로 후보지 분석
4. 후보지에 대한 공공시설의 필요성 여부 검토
5. 선별된 해당지역의 Iwi, 지역위원회 및 시위원들과 상담
6. 지주의 요구조건 파악 및 지역의 요구조건 파악을 위해 지역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체계수립
7. 후보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마련
8. 시위원회에 최종 보고
클레랜드씨에 따르면 분기별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9월말에 진행된 초기의 물량을 필두로 12월 그리고 내년 3월에도 계속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9월 초기물량에 대해서는 10월초 이해집단들과의 마치고 10월 중순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첫 개발원서를 접수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시청간의 의견 불일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가 조만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가 구체적으로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