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09.12.11 23:13

대출 - WELCOME HOME LOAN

조회 수 102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WELCOME HOME LOAN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꿈을 이루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 만은 않다는것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알게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만약 그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 결과로 원하는 집을 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Welcome Home Loan은 이 꿈을 이룰수있게 도와드립니다.

 

Welcome Home Loan은 뉴질랜드 정부가  처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 주택을 소유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융자를 하는 경우, 시중 일반 은행에서는 일정금액 -보통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 가격의 20 %정도-deposit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 대출을 받는 경우, 반드시 deposit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주택구입이 어려워 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Welcome Home Loan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Welcome Home Loan은 대출금을 상환 할 충분한 수입은 있지만, deposit 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은 액수만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Welcome Home Loan은 대출금

·           $200,000까지는 deposit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           $280,000 대출은 $200,000이상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15% deposit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50,000를 대출하려고 하면, $200,000을 제외한 $50,00015%$7,500deposit 하셔야 합니다.

일반대출 20% deposit; $250,000를 대출시 $50,000 deposit

·           일부 지역은 대출이 $350,000까지 가능합니다. $350,000 대출시 $200,000이상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15% deposit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350,000를 대출하려고 하면, $200,000을 제외한 $150,00015%$22,500deposit 하셔야 합니다.

http://www.welcomehomeloan.co.nz/downloads/TLA%20list.pdf 에서 최대 대출 가능 지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Deposit은 가족으로부터 선물 gift로 받으셔도 됩니다.

·           3명 이상의 친구나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elcome Home Loan 자격

최대 수입;

·           1 명 또는 2명의 대출 신청인 경우 가구당 연 수입 $85,000 이하

·           3명 이상의 대출 신청인: 가구당 연 수입 $120,000이하

 

기타 주의 사항:

·           Welcome Home Loan rental를 위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고, 거주하기 위해 사는 주택을 위한 대출만 됩니다.

·           대출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자는 신청비를 내야하고, 대출금액이 1%를 일반 대출 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Mortgage Insurance -대출보험-비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대출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Welcome Home Loan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자는;

 

  • 수입이 지정된 최대 수입 이하
  • 살기위한 집을 사는것이고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 대출비와 기존의 다른 대출이나 빚을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용 조회에 문제가 없고
  • 그외 대출기관의 대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Welcome Home Loans help home buyers?

Welcome Home Loan은 적당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대출 기준에 맞는 deposit 이 없거나 아주 적은 액수만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가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Lenders Mortgage Insurance를 참여하는 은행에 제공합니다.

새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기관와 연락을 해서 지속적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hat do I need to do to get a Welcome Home Loan?

Welcome Home Loan을 받고 싶은 누구나 각각의 상황에 대해 대출 기관과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한 대출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 대출 기관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대출을 합니다. 신청자 개인의 상황을 정해진 대출기관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청법

Welcome Home Loan에 참여하는 대출 기관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시면 됩니다. 대출기관에서 신청자의 신용, 대출 가능성등을 조사를 하여 대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법과 신청 과정은 일반대출과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대출 기관은;

Kiwibank - 0800 272 278

TSB Bank - 0800 231 232

Nelson Building Society - 0800 101 700,

그 외 CBS CANTERBURY, KIWIBANK, NELSON BUILDING SOCIETY, First Credit Union, NZCU North, NZCU Employees, NZCU North, SOUTHLAND BUILDING SOCIETY 등이 있습니다.

 

주택 건축을 위한 대출 가능

일부 대출 기관에서는 주택 건축을 위해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만약 수당을 받고 있으면 이 Welcome Home Loan의 대출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수입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일부 수당은 대출 기관에서 자체 신용 조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 제한

나이는  Welcome Home Loan 자체에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기관 자체 대출 기준에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18세 이상이어야 신용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하 18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 하셔야 할 것입니다

 


 

Welcome Home First Steps 이라는 무료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Welcome Home First Steps과정은 주택 구매에 관해 알아야 것들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주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 소유, 구매에 관해 설명을 해 줍니다.

  • 주택을 소유함으로써의 이익과 위험성, 비용, 의무등 설명을 합니다.
  • 집을 사거나 짓는 절차 설명
  •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계획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그 계획을 이룰수 있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Welcome Home First Steps 계발된 이유;

home ownership course- 교육과정-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campaign의 하나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저금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첫번째 집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

Welcome Home First Steps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Housing New Zealand website

 

자신의 집을 가지고자 하는막연한 꿈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방법부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workshops, distance learning or online learning 3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Workshops

전 뉴질랜드에 일정지역에서 Free workshops을 진행 합니다.  보통 1 9시 부터 4시까지 교육을 받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저녁6시 부터 9시까지 3회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 시간은 web site에 있습니다.

 

Distance learning

The Open Polytechnic of New Zealand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가 집으로 배달이 되어 집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6-8주에 동안 tutor와 전화, email로 연락하면서 수업합니다.

 

Online learning

The Welcome Home First Steps online course is now available. Read more information about the online course

 

 


 

Welcome Home First Steps이란?

Welcome Home First Steps은 자신의 집을 사려는 생각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막연하게 언젠가 자신의 집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계획된 주택 소유에 관한 교육과정 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과정을 이해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택을 구입과 소유에 관련된 필요 사항들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주택 소유에 대한 생각과 실제 구입을 하는 것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 건축, 소유, 매매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9 modules 교육 내용

  1. 스스로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옳은지 확인
  2. 정말 주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지 결정
  3. 목표와 예산을 세우고
  4. 주택 구매 과정
  5. 대출 방법
  6. 집 유지 관리와 건축 절차
  7. 주택 판매와 재융자
  8. Māori land의 주택의 건축 또는이동-relocating
  9. 알맞은 주택 구조-design

 

주택관련 교육 세미나는 주택을 소유희망자를 위해 주택 소유 및 구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소유의 장단점 및 비용과 의무 등을 설명하며 집을 사거나 짓는 절차와 주택 구매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6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34 고용 분쟁 - 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 한인회 2010.01.14 8385
33 휴가법 한인회 2010.01.14 10235
32 고용인의 기본 권리 한인회 2010.01.07 9026
31 90 일의 수습기간 중 고용인의 권리 한인회 2010.01.07 10406
30 고용계약서 기본 내용 한인회 2010.01.07 9218
» 대출 - WELCOME HOME LOAN 한인회 2009.12.11 10298
28 단열재 설치시 지원금 한인회 2009.11.27 9928
27 뉴질랜드 운전 - 벌금과 제한면허 한인회 2009.11.23 11912
26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한인회 2009.11.23 12771
25 공정 거래법 - Fair Trading Act 한인회 2009.11.20 9932
24 Consumer Guarantees Act 소비자 보호법 한인회 2009.11.19 11260
23 New Zealand Association of Citizens Advice Bureaux (CAB) 한인회 2009.11.19 9725
22 [대학입시세미나] 오클랜드대학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1893
21 [대학입시세미나] 메시대학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1954
20 [대학입시세미나]iae 유학네트워크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3686
19 [대학입시세미나] 우리NZ 유학원 세미나 강의 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2404
18 여권만기가 충분치 않으면 이민부도 충분히 안준다,돈도 더든다 !! 1 admin 2009.10.19 15308
17 5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의 적용받는 방문/학생/워크비자 admin 2009.10.19 14838
16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을때는 어찌 하나? admin 2009.10.19 13972
15 잡오퍼 유 의향서 감소, 잡오퍼 무 의향서는 꾸준히 30% 채택되는 그런 시대 admin 2009.10.19 15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