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09.11.23 19:11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조회 수 1277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모든 것이 거꾸로 라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많은 것이 한국과는 다릅니다. 특히 운전은 아주 다릅니다. 일단 운전석이 한국과 반대로 오른쪽에 있고, 운전은 좌측으로 합니다. 더구나 Roundabout이라는 한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 교통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지만 뉴질랜드는 차가 없거나 운전을 할 수 없으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려면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운전면허증;

1.     한국에서 발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1 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1 년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려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뉴질랜드 경찰이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면허증 종류

1.     Learner Licence

·         뉴질랜드 운전 면허는 만 15세가 되면 필기 시험을 볼 수 있고, 필기 시험은 35문제 중 32문제를 맞아야 합격합니다.

·         항상 supervisor가 동승해야 하고, 일정 규격의 L 사인은 자동차 앞, 뒤에 전시해야 합니다.

·         운전할 때는 항상 면허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2.     제한면허(Restricted Licence); Learner Licence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Restricted Licence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Learner Licence와 달리 혼자 운전 할 수는 있지만 10 pm - 5 am 에 운전하려면 반드시 supervisor가 동승해야 합니다. supervisor는 반드시 운전석 옆 자석에 앉아야 하고, Full Licence 2년 이상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Automatic 자동차로 Restricted Licence를 소지하고 있으면 반드시automatic 자동차만 운전 할 수 있습니다.

·         Supervisor 없이 다른 승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단 직계가족, 배우자 등은 예외입니다.

3.     완전면허(Full Licence); Restricted Licence 취득 후 18개월(25세 미만)이나, 6개월(25세 이상) 후에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승인 된 course 이수한 경우는 25세 미만은 12개월, 25세 이상은 3개월 후에 Full Licence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처음 운전면허 신청 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 시험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Driver License

·         여권

·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함께 인쇄된 증명서 (전화세, 은행 statement )

2.     한국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         운전면허시험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Conversion of an overseas Driver License

·         한국 여권

·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함께 인쇄된 증명서 (전화고지서, 은행 statement )

·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 + 영문 번역본)

·         영문 번역 공증 시 한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영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379-0818

 

필기시험은 신청 즉시 볼 수도 있고, 예약을 한 후에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면허증이 있는 경우 Full Licence 실기 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차후에 신청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일단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뉴질랜드 ‘Learner Licence’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의 국제 면허증이나 한국 면허증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Full Licence’를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Supervisor가 동승해야 하는 등의 ‘Learner Licence’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5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434 [대학입시세미나] 메시대학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1954
433 [대학입시세미나] 오클랜드대학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1893
432 New Zealand Association of Citizens Advice Bureaux (CAB) 한인회 2009.11.19 9725
431 Consumer Guarantees Act 소비자 보호법 한인회 2009.11.19 11260
430 공정 거래법 - Fair Trading Act 한인회 2009.11.20 9932
»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한인회 2009.11.23 12771
428 뉴질랜드 운전 - 벌금과 제한면허 한인회 2009.11.23 11909
427 단열재 설치시 지원금 한인회 2009.11.27 9928
426 대출 - WELCOME HOME LOAN 한인회 2009.12.11 10298
425 고용계약서 기본 내용 한인회 2010.01.07 9218
424 90 일의 수습기간 중 고용인의 권리 한인회 2010.01.07 10406
423 고용인의 기본 권리 한인회 2010.01.07 9026
422 휴가법 한인회 2010.01.14 10235
421 고용 분쟁 - 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 한인회 2010.01.14 8385
420 Redundancy - 잉여 직원의 해고 한인회 2010.01.14 8878
419 고용계약서 위반 - Resolving breaches of employment agreements 한인회 2010.01.14 9151
418 고용법 위반 - Breaches of employment law 한인회 2010.01.14 9333
417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변경 안내 1 한인회 2010.01.14 12367
416 Housing for Older People 한인회 2010.02.04 9692
415 주택 임차법 - Residential Tenancies Act 한인회 2010.02.18 9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