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97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New Zealand Association of Citizens Advice Bureaux (CAB)

 

비영리 단체인 CAB (Citizens Advice Bureau)를 아십니까? 아마,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오신 분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기관입니다.

 

이름에 Citizens 란 단어가 들어가서 시민권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CAB는 뉴질랜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제 학생, 여행자 등-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인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정, 정확하고 비판없는 정보와 조언을 무료로 제공하고, 모든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Browns Bay, Massey, CAB Language Link, Northcote 등지에 한국인 상담원이 있습니다.

 

CAB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Association's national office사람들이 물어오는 문의 또는 상담 건을 일년마다 통계를 내어 보고 함으로써 각 해마다의 사안 /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통계 결과는 그 당시의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경로로 축적된 CAB의 경험/지식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국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단체를 통하여 정부는 국민들과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CAB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리들과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CAB는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또 문제에 원하는 대답을 찾을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CAB에 없는 정보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어 의뢰인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CAB는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는 단체입니다. CAB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CAB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CAB 사무실에는 Tenancy, employment 등의 규정에 관련된 한글판이 있고 새 이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ESOL 정보들도 있습니다

 

또한 각 사무실 manager의 판단에 의해 간단한 의뢰는 분쟁이 된 곳에 의뢰인의 대리로 편지를 보내 분쟁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CAB 에서 제공 하는 정보의 예

l  개인 및 가정 문제(Personal and Family Issues): 자녀 양육, 이혼, 양육권, 가정 폭력, 아동 학대, gambling, 약물 중독 (drug and alcohol), 불구자 support etc

l  법률조언 (Legal Advice)

l  의료와 상담(Health and Counselling): 신체 건강 (: 가정의), 정신 건강 상담 등

l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유치원, 학교, School Holiday Program, ESOL, 무료 컴퓨터 강좌 자격증 etc

l  실업/고용 문제(Employment Issues): 고용 분쟁 (피고용인/ 고용인의 권리), 정기 휴가, Youth Transition (16세 이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는 곳), etc

l  사회복지/생활 보조(Income Support): 각종 수당, 연금, 주거 보조비, 커뮤니티 서비스(지역 의료) 카드

l  인권 및 소비자 보호법(Human Rights and Consumer Law): 개인의 권리, 상품 및 용역 매매 등

l  주거와 임대 (Housing and Tenancy): 임차인의 권리

l  예산(Budgeting): 일주일에 한번씩 전문 예산 상담원 (Budget Adviser무료 상담) -예약 필수

l  재정 및 세금(Finance and Tax): IRD 번호 신청, 가족 수당, GST 등록 등

l  이민(Immigration): 영구 영주권, 취업후 영주권(탤런트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등

l  간단한 생활 정보 및 일반적인 정보 (General Information): 공공 기관 및 지역 서비스, Bus timetable, 지역 공원, 교통과 여행, 공연

l  시민권 신청서, 뉴질랜드 여권 신청서, Family Assistance, Community Card, Senior ID Card (65 또는 55세 이상, 버스 차비 등 할인) 신청서 등

 

외에도 CAB Office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  Justice of the Peace Service: 대부분의 CAB Office 에서 JP Servi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등 각종 서류의 공증, 때로는 JP Citizenship ceremony 을 개인적으로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l  Inland Revenue Clinics: 1달에 한번씩 IRD직원이 CAB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세금 문제를 개별 상담합니다.

l  Legal Advice Clinics: 대부분의 CAB Office는 일주일에 한번씩 변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예약 필수)를 제공합니다. 시간은 1인당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간단한 법률조언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간단한 조언과 함께 어떤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l  Budgeting Service: 예산 상담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전문 상담원 입니다, 이 상담도 CAB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l  Counselling Service: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l  Food Bank and / or Food Bank referral: 구호 식품 배급

 


CAB LANGUAGE LINK

 

CAB Language LinkThe New Zealand Association of Citizens Advice Bureau 가 이민자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상담소입니다. 2003년에 처음으로Auckland 지역의 이민자들이 영어 능력과 제도의 차이로 뉴질랜드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뉴질랜드에 평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워크퍼밋 소지자, 유학생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무료이고,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합니다.

 

CAB Language Link 은 뉴질랜드 지역 곳곳에 있는 시민 상담소(CAB)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민자들이 자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CAB 사무소 입니다. 또한 전화를 통해 여러 기관들 (WINZ, City Council 등등)삼자 대화를 하여 문제점을 해결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03 14개 언어로 통역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26개 언어로 Auckland지역뿐 아니라, 오클랜드 이외지역에 사시는 경우 가까운 CAB를 방문하셔서 CAB 랭귀지 링크를 찾으시면 무료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어 상담 시간은 월 ~ ,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입니다. 주요 문의 내용은 영구 영주권, 비자, 시민권 신청, 유학, 사회 복지 수당, 주거와 임대, 각종 분쟁, 소비자 권리, 취업, 영어 학습 등등이며 전기, 가스 신청이나 이전과 관련하여 전화로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CAB Language Link 정보는 정기적으로updated되고, 상담은 전화, email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CAB Language Link Service

·         26개의 언어로 자국어 상담이 가능

·         정확한 정보 제공과 비밀 보장

·         전화 통화를 이용한 삼자 대화 가능

·         의뢰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언, 또는 도움을 줌

·         여러가지 신청서 작성 도움

·         간단한 통역

 

연락처

Phone:  624 2550 한국어 교환 704

Email:  korean@cab.org.nz

Address: 521D Mt Albert Rd, Three Kings, Aucklan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5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34 고용 분쟁 - 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 한인회 2010.01.14 8385
33 휴가법 한인회 2010.01.14 10235
32 고용인의 기본 권리 한인회 2010.01.07 9026
31 90 일의 수습기간 중 고용인의 권리 한인회 2010.01.07 10406
30 고용계약서 기본 내용 한인회 2010.01.07 9218
29 대출 - WELCOME HOME LOAN 한인회 2009.12.11 10298
28 단열재 설치시 지원금 한인회 2009.11.27 9928
27 뉴질랜드 운전 - 벌금과 제한면허 한인회 2009.11.23 11909
26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한인회 2009.11.23 12771
25 공정 거래법 - Fair Trading Act 한인회 2009.11.20 9932
24 Consumer Guarantees Act 소비자 보호법 한인회 2009.11.19 11260
» New Zealand Association of Citizens Advice Bureaux (CAB) 한인회 2009.11.19 9725
22 [대학입시세미나] 오클랜드대학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1893
21 [대학입시세미나] 메시대학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1954
20 [대학입시세미나]iae 유학네트워크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3685
19 [대학입시세미나] 우리NZ 유학원 세미나 강의 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2402
18 여권만기가 충분치 않으면 이민부도 충분히 안준다,돈도 더든다 !! 1 admin 2009.10.19 15308
17 5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의 적용받는 방문/학생/워크비자 admin 2009.10.19 14838
16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을때는 어찌 하나? admin 2009.10.19 13972
15 잡오퍼 유 의향서 감소, 잡오퍼 무 의향서는 꾸준히 30% 채택되는 그런 시대 admin 2009.10.19 15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