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48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신원조회서 관련된 이민상식입니다.
뉴질 체류허가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영주권(residence)상태와 그 외 모든 퍼밋/비자상태인 temporary(임시체류)가 있습니다. 이때 템포러리 즉 임시체류상태에는 방문(visitor),학생, 워크(취업비자) 등의 모든 체류형태(비영주권자)를 다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임시체류상태의 퍼밋연장시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중에 신원조회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국인 한국의 경찰신원조회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의 제목이 바로 그걸 의미하지요. 즉, 만 17세 이후에 5년이상 체류한 나라에 대한 경찰신원조회서는 마치 한국신원조회서를 제출하듯 무조건 제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령, 만 17세 이후에 한국에 주로 있다가 중국을 왔다갔다 하며 무역업도 하면서 중국에서 제조업도 해왔는데 중국 체류기간을 따져보니 총 6년이더라 라고 한다면, 한국 및 중국 신원조회서를 다 제출해야만 하지요!!!!!!!!!!!!!
혹시 그간 모르셨거나 미제출했다면 이제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출처- 미래 컨설팅 이민법무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6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34 고용 분쟁 - 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 한인회 2010.01.14 8385
33 휴가법 한인회 2010.01.14 10235
32 고용인의 기본 권리 한인회 2010.01.07 9026
31 90 일의 수습기간 중 고용인의 권리 한인회 2010.01.07 10406
30 고용계약서 기본 내용 한인회 2010.01.07 9218
29 대출 - WELCOME HOME LOAN 한인회 2009.12.11 10298
28 단열재 설치시 지원금 한인회 2009.11.27 9928
27 뉴질랜드 운전 - 벌금과 제한면허 한인회 2009.11.23 11912
26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한인회 2009.11.23 12771
25 공정 거래법 - Fair Trading Act 한인회 2009.11.20 9932
24 Consumer Guarantees Act 소비자 보호법 한인회 2009.11.19 11260
23 New Zealand Association of Citizens Advice Bureaux (CAB) 한인회 2009.11.19 9725
22 [대학입시세미나] 오클랜드대학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1893
21 [대학입시세미나] 메시대학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1954
20 [대학입시세미나]iae 유학네트워크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3686
19 [대학입시세미나] 우리NZ 유학원 세미나 강의 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2404
18 여권만기가 충분치 않으면 이민부도 충분히 안준다,돈도 더든다 !! 1 admin 2009.10.19 15308
» 5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의 적용받는 방문/학생/워크비자 admin 2009.10.19 14838
16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을때는 어찌 하나? admin 2009.10.19 13972
15 잡오퍼 유 의향서 감소, 잡오퍼 무 의향서는 꾸준히 30% 채택되는 그런 시대 admin 2009.10.19 15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