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39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민부의 특기중 하나. 내 비자(퍼밋)이 만기되기 이전에 다르거나 동일한 비자(퍼밋)연장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하였으나, 만기이후에 기각이 된 경우. 이때 그 신청자를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습니다. 그러면서 기각레터에 이렇게 쓰지요. "당신은 이미 퍼밋만기가 지났으니-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안 적어줍니다-, 얼렁(immediately) 짐싸서 출국하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쫓아냅니다!!"
아니, 기각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좀 다스려주지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내칩니까? 그것도 서로 다 아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말에요?
어쨋든, 이 상황에 걸리신 분들께 반드시 조언드리고 싶었던것을 오늘에서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뉴질 들어오실 생각이라면 웬만하면 절대로 그냥 나가지 마시고 다시 다른 퍼밋(비자)를 <불법체류자 구제법 section 35A>로 신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한 후에 출국하든지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면 나중에 뉴질 재입국시 공항입국심사에 딱 걸릴 가능성 아주아주 높습니다. 마치 의도적 불법체류한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하고, 다시 들어온 사유를 철저히 조사하기도 한답니다.

그 결과, 한두달 정도만 제한목적으로 체류하라고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요. 다시 오고자 한다면 주한뉴질 대사관 통해서 정식으로 비자받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운좋게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 입국이 되기도 하지요. 단, 예전의 불법체류기간이 아주 단기간이었다면요. 가령, 1,2주라든지 한달정도?? 물론 이 조언을 100% 믿고 매달리진 마세요..제가 이민관도 아닌데 무슨 개런티를 하겠습니까? 전 단지 이민컨설팅 현장에 있으면서 듣고 경헙하는 이야기를 드릴 뿐이지요.

하여간,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가 되었을경우 비지터든 학생으로든 다시 신청하여 합법 신분 확보후 출국하시길...
이때 제출서류중에 반드시 내야할 것은 사유서입니다.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죠. 왜 불법이 되었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해해주십시오 해서 말이죠.

출처- 미래 컨설팅 이민 법무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5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454 기본 증명서 번역 Sample file 한인회 2008.08.07 40555
453 혼인 관계 증명서 번역 sample file 한인회 2008.08.20 32603
452 바위 낚시 안전: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가진 스포츠 David 2008.08.20 21220
451 뉴질랜드 안전 주간(Safety NZ Week); 가정에서의 안전 불감증 일깨워 7 David 2008.09.01 18785
450 무료 타이치 교실 안내-10월 15일 시작 David 2008.09.26 19306
449 우리 아이 카시트 장착은 정말 안전한가? David 2008.10.16 19737
448 모범 오토바이 운전자 찾기 캠페인 2008-2009 -오토바이 안전지침(1) 16 David 2009.02.02 18744
447 국제 유학생을 위한 도로 안전 교육 세미나 5 David 2009.02.18 19887
446 자영업자를 위한 ACC levy - 커버 플러스 엑스트라 소개 (CPX, cover plus extra) David 2009.03.24 18381
445 ACC 한국 직원 연락처및 대표전화 David 2009.04.08 16032
444 ACC정보(1): 뉴질랜드 ACC 제도 David 2009.06.03 15282
443 ACC 정보(2) - ACC 접수 방법 5 David 2009.06.10 13316
442 ACC 정보(3)- 케이스 코디네이터/케이스 매니저/진단서 8 David 2009.06.26 15659
441 한국인 뉴질 영주권 신청자와 승인자 통계분석 - 이민부 7년 공식 자료 admin 2009.10.19 15320
440 잡오퍼 유 의향서 감소, 잡오퍼 무 의향서는 꾸준히 30% 채택되는 그런 시대 admin 2009.10.19 15188
»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을때는 어찌 하나? admin 2009.10.19 13972
438 5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의 적용받는 방문/학생/워크비자 admin 2009.10.19 14838
437 여권만기가 충분치 않으면 이민부도 충분히 안준다,돈도 더든다 !! 1 admin 2009.10.19 15308
436 [대학입시세미나] 우리NZ 유학원 세미나 강의 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2402
435 [대학입시세미나]iae 유학네트워크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3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