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39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민부의 특기중 하나. 내 비자(퍼밋)이 만기되기 이전에 다르거나 동일한 비자(퍼밋)연장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하였으나, 만기이후에 기각이 된 경우. 이때 그 신청자를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습니다. 그러면서 기각레터에 이렇게 쓰지요. "당신은 이미 퍼밋만기가 지났으니-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안 적어줍니다-, 얼렁(immediately) 짐싸서 출국하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쫓아냅니다!!"
아니, 기각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좀 다스려주지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내칩니까? 그것도 서로 다 아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말에요?
어쨋든, 이 상황에 걸리신 분들께 반드시 조언드리고 싶었던것을 오늘에서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뉴질 들어오실 생각이라면 웬만하면 절대로 그냥 나가지 마시고 다시 다른 퍼밋(비자)를 <불법체류자 구제법 section 35A>로 신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한 후에 출국하든지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면 나중에 뉴질 재입국시 공항입국심사에 딱 걸릴 가능성 아주아주 높습니다. 마치 의도적 불법체류한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하고, 다시 들어온 사유를 철저히 조사하기도 한답니다.

그 결과, 한두달 정도만 제한목적으로 체류하라고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요. 다시 오고자 한다면 주한뉴질 대사관 통해서 정식으로 비자받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운좋게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 입국이 되기도 하지요. 단, 예전의 불법체류기간이 아주 단기간이었다면요. 가령, 1,2주라든지 한달정도?? 물론 이 조언을 100% 믿고 매달리진 마세요..제가 이민관도 아닌데 무슨 개런티를 하겠습니까? 전 단지 이민컨설팅 현장에 있으면서 듣고 경헙하는 이야기를 드릴 뿐이지요.

하여간,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가 되었을경우 비지터든 학생으로든 다시 신청하여 합법 신분 확보후 출국하시길...
이때 제출서류중에 반드시 내야할 것은 사유서입니다.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죠. 왜 불법이 되었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해해주십시오 해서 말이죠.

출처- 미래 컨설팅 이민 법무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4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16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86
454 "감동적인 첫 눈맞춤" 리얼한 출산장면 생방송! story 2017.07.15 126
453 "제10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사례 공모전" 한인회사무국 2015.07.22 195
452 "찾아가는 한인회"-민원 순회 봉사단(2015.8.25) 한인회사무국 2015.08.18 216
451 'THE SAFE' 과연 안전한가? 클래스넘버원 2019.01.14 53
450 '나를보는 그대' 슬픈반전영상 클래스넘버원 2019.01.02 67
449 (병무청)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한인회사무국 2017.07.05 117
448 (한국) 소이정밀- 핸드폰케이스 및 아이스 트레이(제빙기) 전문 기업 file 미스터박 2017.07.21 87
447 (한국)소이정밀- 생활용품 관련 중고 금형 매각 리스트 송부 件 file 미스터박 2017.09.27 55
446 (홍보)대한민국 판매 1위 빙수기 전문 회사. file elishaland 2017.10.12 58
445 161214 제51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17. 3 18. 시행) 응시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12.20 103
444 189$ !! >> 모든 콘텐츠를 평생 무료로 시청 file 우리우리 2018.09.11 31
443 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한인회 2011.07.14 9135
442 2015 Chinese New Year Festival & Market Day file 한인회사무국 2015.02.12 459
441 2015 재외동포학생 동계학교(주관: 국립국제교육원)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file 한인회사무국 2015.11.04 76
440 2015.7.31. 한인회관에서 MP Service를 갖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7.02 283
439 2015년도 오클랜드한인회 정기총회 한인회사무국 2015.06.15 202
438 2016 Chinese & Korean New Year Festival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2.09 64
437 2016 K-POP Contest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08 157
436 2016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2.24 65
435 2016 오클랜드 한식교육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8.01 1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