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5659 추천 수 0 댓글 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ACC 시리즈 3: 케이스 코디네이터/케이스 매니저/진단서

  

사고가 발생해서 ACC에 접수를 하게되면 얼마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청구인을 도와주기 위한 ACC 담당자가 지정되는데, 이들을 케이스 코디네이터와 케이스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케이스 코디네이터: 3개월 내의 단기간의 부상을 담당

케이스 코디네이터는 ACC의 전국 4(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에 위치한 컨택트 센터에서 상주하며, 3개월 내에 완전히 회복되어 지속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청구를 주로 다룹니다. ACC 무료전화 0800 101 996번호를 통해 자신의 케이스 코디네이터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당 보상, 치료 및 교통 수단 등의 편의, 그리고 재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케이스 매니저: 3개월 이상, 중등도 이상의 부상을 담당 

  케이스 매내저의 경우는 이와 달리 전국 29개의 ACC 지부에서 근무하며, 오클랜드 지역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지부가 있고, 크라이스처치의 경우에는 크라이스트처치 분점과 노스우드 분점이 있습니다. 만약  다쳐서 회복 기간이 3개월이 넘게 걸리는 중상의 경우에는,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지부의 케이스 매니저가 할당되어 도움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면담시에 케이스 메니저가 제공하는 자신의 직통 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연락할 수도 있고, 0800 101 996을 통해 자신의 ACC 청구 번호를 얘기하면 케이스 매니저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케이스 코디네이터가 주는 도움과 비슷하지만 재활과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심한 부상 후에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한 케이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움도 좀 더 세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당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진단서(ACC45 ACC18)

만약  다쳐서 일을 쉬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당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케이스 메니저나 케이스 코디네이터에게 진단서(ACC45)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진단서 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이 필요하면 담당 의사를 다시 방문해서 진단서를 재발급(ACC18)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해 주는 양식인데, 본인이 어떤 상해를 입었는 지와 얼마동안 일할 수 없는 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서 ACC에게 알려주게됩니다. 때로 담당 의사는 청구인이 작업장에서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진단서에 적기도 합니다.  

 

ACC는 이 진단서를 기초로 다친 사람에게 가장 최상의 재활 치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동안 주당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0800 101 996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

영어가 어려우면 가까운 사람을 지정해서 자신을 대신해 말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코리안 플리즈라고 말하고 2-3분간 기다리게 되면 ACC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800 101 996번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역 서비스는 한 시간 늦은 아침 9 30분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사례 1: 케이스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받은 김 군

김 군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단순 골절이라서 2개월 내에 완전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김 군은 ACC의 해밀턴 컨택트 센터에 있는 케이스 코디네이터로부터 그의 필요한 것을 다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코디네이터는 거의 모든 업무를 전화와 팩스 그리고 우편으로 해결하는데, 김군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0800 101 996으로 전화해서 자신의 ACC 접수 번호를 말하고 담당 케이스 코디네이터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4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3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89
454 기본 증명서 번역 Sample file 한인회 2008.08.07 40555
453 혼인 관계 증명서 번역 sample file 한인회 2008.08.20 32603
452 바위 낚시 안전: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가진 스포츠 David 2008.08.20 21219
451 뉴질랜드 안전 주간(Safety NZ Week); 가정에서의 안전 불감증 일깨워 7 David 2008.09.01 18785
450 무료 타이치 교실 안내-10월 15일 시작 David 2008.09.26 19306
449 우리 아이 카시트 장착은 정말 안전한가? David 2008.10.16 19737
448 모범 오토바이 운전자 찾기 캠페인 2008-2009 -오토바이 안전지침(1) 16 David 2009.02.02 18744
447 국제 유학생을 위한 도로 안전 교육 세미나 5 David 2009.02.18 19887
446 자영업자를 위한 ACC levy - 커버 플러스 엑스트라 소개 (CPX, cover plus extra) David 2009.03.24 18381
445 ACC 한국 직원 연락처및 대표전화 David 2009.04.08 16032
444 ACC정보(1): 뉴질랜드 ACC 제도 David 2009.06.03 15281
443 ACC 정보(2) - ACC 접수 방법 5 David 2009.06.10 13316
» ACC 정보(3)- 케이스 코디네이터/케이스 매니저/진단서 8 David 2009.06.26 15659
441 한국인 뉴질 영주권 신청자와 승인자 통계분석 - 이민부 7년 공식 자료 admin 2009.10.19 15318
440 잡오퍼 유 의향서 감소, 잡오퍼 무 의향서는 꾸준히 30% 채택되는 그런 시대 admin 2009.10.19 15188
439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을때는 어찌 하나? admin 2009.10.19 13972
438 5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의 적용받는 방문/학생/워크비자 admin 2009.10.19 14837
437 여권만기가 충분치 않으면 이민부도 충분히 안준다,돈도 더든다 !! 1 admin 2009.10.19 15308
436 [대학입시세미나] 우리NZ 유학원 세미나 강의 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2402
435 [대학입시세미나]iae 유학네트워크 세미나 강의자료 file 한인회 2009.11.11 13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