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정보(1): 뉴질랜드 ACC 제도
뉴질랜드에서 1974년에 시작된 ACC(사고보상공상)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면서 앞이 캄캄해진 김 선생님. 설마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이미 30년 전부터 사회적인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 우드하우스 박사는 “다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는 그 사람의 치료에 책임이 있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재활 하는 데에 책임이 있으며, 일을 못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를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제도화되어 1974년도에 ACC(사고 보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뉴질랜드 ACC 제도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에만 있는 제도라서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과 방문객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는 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곳 뉴질랜드에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건 상관없이 다친 사람에 대해 ACC에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소득 손실 보상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ACC는 사고에 대한 일종의 개인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재산의 파손이나 질병은 ACC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풍, 심장마비등 응급으로 생기는 질환이라도 ACC의 대상이 아닙니다.
ACC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위의 김선생님이 회복되어 다시 일로 돌아갈 때까지 3개월의 기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ACC를 통해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다쳤을 때 이용한 구급차 비용부터 다리 수술 및 치료 비용, 기부스를 하고 있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둘 째주부터 본인이 신고한 수입의 약 80%정도를 주당 보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및 재활 치료를 지원받았고, 통원 치료에 필요한 교통편 등을 ACC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힘들었지만, 이런 여러 도움을 통해, 그와 가족에게 생길 수 있었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ACC 자료 번역: 아시아 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