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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납북피해신고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6.25전쟁 납북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근거로 납북진상규명 사업을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평가를 통해 과거의 아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내 거주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 하고 계신 납북 피해 동포분들도 거주하고 계신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을 보내드리오니 동포들이 자주 왕래하시는 곳에 잘 설치해 주시고 한인회 차원에서 널리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6.25전쟁 납북진상규명과 함께 납북자와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 나아가 납북자의 생사확인, 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30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는 간단합니다.

 

쉽고 편리한 신고 절차

거주지 관할 시, , 구청 (해외는 공관)을 방문하시면 바로 피해 신고 접수를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신고대상: 전시납북자 ㅣ 신고인자격: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신고기간: 2011.1.3 ~ 2013.12.31 (3)

신고방법: 신고인이 거주지 시, , (해외는 공관)에 직접 방문, 접수

구비서류: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l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l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    납북자명부 사본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https://reunion.unikorea.go.kr]또는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전쟁납북자명단]에서 납북인사 DB자료를 출력하여 첨부

2.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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