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14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0년에 주택임차법(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10)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

부동산 중개인 및 부동산 관리인을 임대차 중개인(letting agent)이라 부릅니다. 임대차 중개인은 이제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ndlord Tenant는 항상 본인의 거리 주소를 통지 주소(address for service)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사서함 주소, 팩스 번호를 통지 주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Landlord계속해서 21일 이상 뉴질랜드에 있지 않게 될 경우, 뉴질랜드에 사는 제 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후, Tenant 및 건물주택부(본드 예치의 경우)에 대리인의 연락처를 통지해야 합니다.

'10영업일' 통지(임차계약 위반 시정 요청 통지)라는 용어가 '14 연속일 (14 Consecutive Days Notice)' 통지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시정하도록 상대방에게 허용하는 기간이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14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Fixed Term Tenancy (확정 기간 계약)이 만료되면 특별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Landlord Tenant 간의 기간 만료전 21일 에서 90일 사이에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 종료일에 자동으로 기간 미확정 임대 - Periodic Tenancy’로 됩니다.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그리고 Tenant –세입자-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Tenant 는 반드시 Landlord-집 주인-에게 최소한 계약 만료 21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 유닛 타이틀 부동산(아파트 등)의 임차계약에는 이제부터 공동소유 법인(body corporate) 규정이 적용됩니다.

Tenancy 계약 만료 통지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42일 통지: Landlord (또는 가족)이 이사하고자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적용되는 통지인데, 앞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Landlord (또는 가족)의 주요 거주 장소가 될 경우에 한합니다.

- 90일 미만 통지: Landlord 집을 비워달라고 90일 미만의 통지를 할 때 이제는 그 사유를 통지서에 밝혀야 합니다.

Tenant 가 버리고 간 물건에 대해 Landlord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Abandoned goods 버리고 간 물건

Tenants가 Rent 종료 시에 자기 물건을 모두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Tenancy 규정 (2010)에는 버리고 간 물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 Landlord는 음식물과 부패할 수 있는 물품을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외 남겨둔 물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Tenants연락을 시도를 해야 합니다.
  • 만약 물품이 수거되지 않으면 Landlord반드시 시장가격에 산정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해햐 합니다. 그리고;

§  이동, 보관하고,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많은 경우 (개인적인 서류는 제외) 즉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물품가치가 수송, 보관하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 Landlord그 물품을 최하 35일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 후, 합당한 시장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서류는 최하 35일간 보관하거나 경찰서에 보내야 합니다.
  • Tenants는 보관과 처리 비용을 지불한 후 처분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Landlord는 판매대금에서 수송, 보관, 처분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Residential Tenancies Trust Account 에 지불해야 합니다.
  • Landlord는 남은 금액에 대해 세입자로 부터의 손실금을 물품 판매 대금으로 상쇄하는 Tenancy Tribunal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andlord는 물품처리에 관련하여 Tenancy Tribuna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다음을 포함한 여러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 Tenant 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차 만료 시에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 Tenant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집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수 이상의 사람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

– Landlord 가 청결, 관리를 해태하거나 건물, 보건, 안전과 관련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Landlord 가필요한 서비스(: 전력) 공급을 방해하는 경우

Service tenancy

고용인이 계약 또는 고용 조건의 일부로 고용주로부터 주택을 Rent 하는 경우를 Service tenancy라 합니다. Service tenancyResidential Tenancies Act의 적용 대상이며, Service tenancy에는 선불 rent 금액과 Rent 종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Rent 지불

Tenants가 고용인일 경우, Landlord가 이 고용인의 급여에서 Rent를 바로 공제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B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 기간

고용 계약이 만료된 경우(또는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경우), 고용인(또는 고용주)Rent 계약을 해지하려면 2주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Rent 종료일이 고용계약 종료일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2주 미만의 Service tenancy 종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고용인 대신 다른 사람이 채용되어 새로 채용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야 할 경우

TenantsRent 주택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우

Service tenancy 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계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렌트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경우 Tenancy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Service tenancy 를 고려할 경우 DBH에 문의하면 추가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rding Houses

 

2010년에 Residential Tenancies Act에 추가가 된 부분은 Boarding houses에 대한 규정입니다. Boarding Houses에 대한 규정은 일반 주택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Boarding House?

Boarding House1 개 이상의 boarding rooms 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 6명이 넘는 Tenants가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 합니다.

 

A Boarding House Tenancy 의 규정은 28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Rent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Tenants는 일정하게 지정된 숙박 장소가 있어야 하고 boarding house에 있는 공동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onds

Boarding House Landlord는최대 4주분의 Rent 금액을 bond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Tenants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후 이 bond 23 working days 안에 반드시 DBH 에 입금 시겨야 합니다. 단 이 bond 금액이 1 rent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Bond 1주치 이하의 경우, landlord가 계약 종료시 bond를 반드시 Tenants 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 landlord가 부당하게 보유하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 Tenants bond refund 을 요구하는 Tenancy Tribunal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Rent

·         Tenants 는 반드시 rent 비를 제날자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Landlord28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여 rent 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Tenancy agreement 렌트 계약

Landlord Tenants 에게 반드시 tenancy agreement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반 주택 계약서에 있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         렌트 계약 기간이 28일 또는 그 이상인지 여부

·         하나 이상의 Landlord 전화 번호

·         Bodarding Room 번호

·         같은 방에 다른 Tenants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Tenants의 수

·         Rent 에 포함된 Landlord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있을 경우)

·         화재 시 대피 절차

등을 포함 시켜야 합니다:


House rules

Landlord 는 시설의 이용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rent 가 시작되는 시점에 Tenants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건물 내부에 항상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Landlord 가 내부 규정을 변경할 때는 Tenants들에게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Tenants Tenancy Tribunal (rent 분쟁심판소)에서  

·         규정이 불법이라는 명령

·         규정을 특정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변경하거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ocks-잠금 장치

Landlord 의 의무:

·         건물의 안전에 필요한 합리적 수준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이의 보수 유지를 해야 합니다.

·         Tenants 가 본인의 방, 화장실, 욕실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잠금 장치를 변경, 추가, 제거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Tenants 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Tenant 의 의무:

·         Landlord 가  동의 없이 잠금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Rent 종료 시에 모든 열쇠를 반환해야 합니다.

출입의 권리

Landlord 는 언제든지 boarding house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Landlord가 사전 통지 없이 언제나 Room을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         출입 시점, 또는 직전에 출입에 대해 Tenants가 동의한 경우(한 방을 타인과 공유할 때는 그 방을 공유하는 한 사람이 동의한 경우), 또는

·         landlord는 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또는

·         landlord Tenants 간에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이 필요한 경우(다만, 그 출입이 Rent 계약서 조건이나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         Tenancy Tribunal의 명령에 따라 출입하는 경우.

 

Landlord Tenants (한 방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모두)에게 24시간 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 Room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         지난 4주 동안 검사 목적으로 출입한 적이 없는 방의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Tenants가 몰래 빠져 나갔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Tenancy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어 방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         잠재 고객 또는 구매자에게 방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경우

·         Tenancy 규정에서 정한 landlord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입이 필요한 경우

·         landlord는가 Tenants에게 요구한 작업, 또는 Tenants가 수행하기로 동의한 작업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         보고서 작성에 필요해서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인, 또는 건축검사 전문인에게 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경우.

Boarding Room 에 들어갈 때 landlord 지켜야 할 사항:

·         Tenants 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출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오래 방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Tenants landlord에게 48시간 전에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Landlord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세입자가

o    부동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또는

o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o    다른 입주자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경우

와 같은 행위를 했거나,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8시간 전에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o    Tenants 가 밀린 Rent비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

o    Tenants 가 방이나 시설을 불법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도록 타인에게 허락한 경우

o    Tenants 가 밀린 rent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몰래 나갔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다만, 해당 객실을 검사하고, 가능하면 Tenants의 연락처에 연락하려고 노력한 후)

·         다른 경우에는 28일 전에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5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74 한인회관에서 MP Service를 갖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6.15 222
73 제6회 지구촌 청소년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요강 file 한인회사무국 2015.06.13 354
72 민간경비요원 프리코스 설명회 입니다. file admin 2015.05.25 180
71 태권도/호신술 무료교실( 한인회와 한인여성회 주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입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5.14 348
70 자선단체 회계기준 변경내용과 적용에 대한 세미나 한인회사무국 2015.03.26 311
69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 Term 2 한인회사무국 2015.03.26 287
68 태권도 수업 한인회사무국 2015.03.25 268
67 뉴질랜드 한민족 한글학교 운동회 한인회사무국 2015.03.18 268
66 2015 Chinese New Year Festival & Market Day file 한인회사무국 2015.02.12 459
65 홍영표 한인회장 한국방문 주요인사 면담 보고서 file admin 2012.01.23 1123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한인회 2011.09.24 11403
63 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한인회 2011.07.14 9135
62 새로 바뀐 이민법과 새로 바뀔 이민법 한인회 2011.07.10 9705
61 Earthquake Commission 보상 한인회 2011.04.02 8727
60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한인회 2011.01.07 9281
59 Tax Code 와 세금율 한인회 2011.01.06 9262
58 IRD번호 신청 한인회 2010.12.06 13293
57 학생 수당과 학비 대출 변경 내용 한인회 2010.10.22 9516
56 학비 대출 상환 한인회 2010.10.07 8858
55 학비 대출 - Student Loan 한인회 2010.09.24 8634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