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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외공관공증법 제 35조 제3항에 의거 영사확인 안내



○ 주오클랜드분관은 재외공관공증법 제 35조 제3항에 의거 영사확인이 가능한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뉴질랜드 Primary School, Intermediate, College(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성적표, 졸업증명서 원본.



2. NZQA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NCEA Level 1,2,3 Certificate 원본. /끝/



주 오클랜드분관

  • ?
    HJbjkx2495 2013.08.09 00:52

    CF Card Recovery only costs you 3 steps when they want to retrieve deleted, formatted, lost and inaccessible photos, videos and audio files from digital camera, memory card, USB drive, internal hard drive, and other storage devices. Corrupted CF Card Recovery is specialized in how to recover pictures from cf card. is regarded as an easy-to-use tool which offers you a quick preview for the pictures scanned on your device. With , recovering files from CF card will be very easy and fast. Most importantly,Compact Flash Card Recovery Pro is capable of recovering photos that even overwritten or cannot be recovered found by other recover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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