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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에대한 2011 국민투표

무엇에관한국민투표입니까?

2011 11 26 일에는국회의원총선이실시되고이와동시에선거제도에대한국민투표도실시됩니다.

이번국민투표는유권자에게향후의국회총선방법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국민투표질문내용은무엇입니까?

두가지질문이있을것입니다:

                           첫번째질문은 MMP(현재사용하고있는혼합비례대표제)를그대로유지하기원하는지아니면다른선거제도로변경하기원하는지를묻습니다.

                           두번째질문은뉴질랜드가 MMP 를변경하기로결정한다면다른 4 개의선거제도중어떤것을선호하는지묻습니다.

 

투표용지모양은어떻습니까?

투표소에가면두개의투표용지를받게됩니다 -하나는오렌지색이고또하나는자주색입니다. 오렌지색용지는국회의원을선출하는데사용되는 2011 총선투표용지입니다. 자주색용지는국민투표용지이며, 모양은아래와같습니다.

국민투표후에는어떻게됩니까?

유권자의절반이상이 MMP 를계속유지하기원하면 , 현행제도의개선을위해 2012 년에 MMP 에관한독립적인검토를하게되며, 검토는선거관리위원회에서담당하게됩니다.

검토에는전국구의석을공유할자격을갖기위해정당이받아야할득표비율, 전국구후보의목록순서를유권자가변경할수있어야하는지여부, 후보가지역구와전국구에동시출마를할수있는지여부등지금까지국회에서결정해왔던여러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의회및마오리의석의수는검토대상이아닙니다. 그러나선관위는 MMP 선거제도의다른어떤측면이라도고려대상으로할수있습니다.

유권자의절반이상이선거제도를변경하기원하면 , 현행의 MMP 선거제도와2011 년국민투표의두번째질문에서가장많은지지를받은선거제도중에서선택하기위해 2014 년에또한번의국민투표를실시할것인지여부를의회에서결정하게됩니다.

2011 국민투표에관한추가정보는

선거제도에대하여

유권자가선택할수있는선거제도에는 MMP 외에다음과같은 4 가지의선거제도가있습니다:

                           단순다수투표제(FPP);

                           우선순위투표제 (PV);

                           단기이양식투표제 (STV);

                           보충의원투표제 (SM)

 

MMP 4 가지의다른선거제도에관한추가정보는www.referendum.org.nz 참조. 다음은각선거제도의요약입니다:

MMP – 혼합비례대표제

이는현재뉴질랜드국회의원을선출하는데사용하고있는선거제도입니다.

이제도의국회의석수는총 120 석입니다. 마오리지역구를포함해 70 개의지역구가있습니다. 각지역구에서국회의원을 1 명씩선출하며, 이들을지역구의원이라합니다. 나머지 50 명의국회의원은정당추천목록에서선출되며이들을전국구의원이라합니다.

각유권자는두번투표를합니다.

첫번째는선호하는정당을선택하는투표입니다. 이것을정당투표라하며, 이를통해각정당이차지하는국회의석총수가대체적으로결정됩니다.

두번째는유권자가거주하는지역구를대표하는국회의원을선출하는투표이며, 이를지역구투표라고합니다. 최다득표후보자가당선이되며, 절반이상의득표를해야할필요가없습니다.

현재의 MMP 하에서는어떤정당이지역구의석을최소한한의석, 또는정당투표의5%를차지하면국회의일정의석을갖게되는데, 의석수는정당투표중에서차지한총득표율에거의비례합니다. 예를들어한정당이정당투표의 30% 를차지하면, 이정당은대략 36 의석을갖게됩니다(120 의석중 30%). 따라서한정당이지역구의석 20 석을차지할경우, 지역구의원 20 명외에전국구의원 16 명을갖게됩니다.

MMP 하에서는일반적으로정당간의연합이나계약이있어야정부가구성될수있습니다.

FPP -단순다수투표제

이제도의국회의석수는 120 석입니다. 마오리지역구를포함한 120 개의지역구각각에서한명씩국회의원을선출합니다.

각유권자는자기가거주하는지역구를대표하는국회의원한명을선출하기위해한표를행사합니다. 최다득표자가당선되며, 절반이상의득표를해야당선되는것이아닙니다.

다수정당 -특히최대다수당 -은일반적으로그당이전국적으로받은총득표율보다많은국회의석을갖게되며, 소수정당은그당의전국총득표율보다적은국회의석을갖게됩니다.

이선거제도하에서는일반적으로정당간의연합이나계약이없이정부가구성됩니다.

PV -우선순위투표제

이제도의국회의석수는 120 석입니다. 마오리지역구를포함한 120 개의지역구각각에서한명씩국회의원을선출합니다.

유권자는투표할때 1, 2, 3 등의선호도순서에따라후보자의순위를정합니다.

1 순위총득표수의절반이상을차지한후보자가당선됩니다.

1 순위총득표수의절반이상을받은후보자가없게되면1 순위를가장적게받은후보자를탈락시키고, 탈락후보자의표가해당투표의 2 순위득표후보자에게넘어갑니다.

과반수이상의득표후보자가나올때까지이러한절차를반복합니다.

다수정당 -특히최대다수당-은일반적으로그당이전국적으로받은 1 순위총득표율보다많은국회의석을갖게되고, 소수정당이국회의석을갖기는어렵습니다. 그러나 2, 3 순위등선호도순위때문에소수정당후보자에게던진표는누가당선이되느냐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이선거제도하에서는일반적으로정당간의연합이나계약이없이정부가구성됩니다.

STV -단기이양식투표제

이제도의국회의석수는 120 석입니다. 각지역구에서국회의원을 1 명이상선출하며, 마오리지역구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120 석의의석이 24-30 개의지역구에분배되고, 한지역구에 3-7 의석이분배될가능성이있습니다.

각유권자는양도할수있는한표를행사하게됩니다. 모든후보자중에서선호하는순서대로 1, 2, 3 등으로순위를정하여투표하거나, 또는본인이선택하는정당에서미리발표한선호도순서에투표를할수있습니다.

일정수이상, 최소한의득표를한후보자들이당선됩니다. 이러한최소한의득표를쿼터라부르며, 쿼터는각지역구의표수와선출될국회의원의수에달려있습니다.

1 순위득표만으로쿼터에도달한후보자들이선출됩니다. 채워야할지역구의석이아직도남아있을경우, 다음과같은두단계의과정을거치게됩니다.

첫째, 당선된후보자에게주어진쿼터를초과하는표가각투표에서다음순위를받은후보자에게이양됩니다. 그렇게하여다음으로쿼터에도달한후보자가선출됩니다.

둘째, 채워야할지역구의석이아직도남아있을경우, 최저득표후보자가탈락되고탈락후보자의표가각투표에서다음순위를받은후보자에게이양됩니다.

모든의석이다채워질때까지이두단계의과정을반복합니다.

각정당의의원수는전국의 1 순위총득표중에서해당정당이차지한비율과거의일치합니다.

이제도하에서는일반적으로정당간의연합이나계약이있어야정부가구성될수있습니다.

SM -보충의원투표제

이제도의국회의석수는 120 석입니다. 마오리지역구를포함해 90 개의지역구가있으며, 각지역구에서국회의원을 1 명씩선출하고, 이들을지역구의원이라합니다. 나머지 30 의석을보충의석이라합니다. 정당추천명단에서이들의원이선출되고선출된이런의원을전국구의원이라부를가능성이있습니다.

각유권자는두번투표를합니다.

첫번째는유권자가거주하는지역구를대표하는국회의원을선출하는투표이며, 이를지역구투표라고합니다. 최다득표후보자가당선되며, 절반이상의득표를해야할필요가없습니다.

두번째는유권자가선택하는정당에게표를주는투표입니다. 이것을정당투표라고합니다. 보충의원석30 석중각정당이차지하는의석은정당투표중해당정당이득표한비율에거의비례합니다.

예를들어어떤정당이정당투표의 30%를득표한경우, 이정당은지역구당선자가몇명이든상관없이대략 9 석의전국구의석을갖게됩니다(30 의석중 30%).

이것이 MMP SM 이다른점입니다. MMP 하에서는120 의석중한정당이차지하는의석수가정당투표중에서그정당이차지한총득표율에거의비례합니다.

SM 하에서는일반적으로다수당중하나가독자적으로여당이될수있는충분한의석을갖지만, 때로는정당간의연합이나계약이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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