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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9:57

임시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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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총회 개최

27
일 오후2시 오클랜드 한인회 강당에서는 오클랜드 한인사회의 주요 업무 사항에 관한 대다수 교민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교민 대표의원 총회의 신설에 관련된 정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임시 총회에는 각 오클랜드 한인단체장님들을 포함한 50여명이 넘는 많은 교민 분들이 참석하여 교민 대표의원 총회와 또한 한인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어 이어진 교민 대표의원 총회의 설치에 관한 정관개정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표 45, 반대표 2표로 참석교민 대부분이 교민 대표의원 총회 설치에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고르지 않은 일기 가운데에도 한인교민 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임시 총회에 참석해 주신 교민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민의 총의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따르는 제11대 오클랜드 한인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민대표의원 총회에 관련되어 개정된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개정 ()

발의 : 2011 7 27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10.

임원회

 

THE EXECUTIVE COMMITTEE

05. 감사 출마를 원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의 자문, 고문 위원회에서 감사를 임명하도록 한다.

 

0.5 A person who wants to be the auditor of the Association must be a member of the New Zealand Society of Accountants, and must not b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and must register as a candidate in a given period of time by going through prescribed formalities of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If there is no candidate of the auditor, the Advisory and Consultative Committee shall appoint the auditor of the Association.

05. 감사 출마를 원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 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기 회장이 추천한 감사 후보를 교민 대표의원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0.5 A person who wants to be the auditor of the Association must be a member of the New Zealand Society of Accountants, and must not b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and must register as a candidate in a given period of time by going through prescribed formalities of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If there is no candidate of the auditor, the Korean Representative General Assembly shall appoint the auditor of the Association.

 

변경

06. 본회의 회장은 다음에 기술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정관 준수

(2) 총회, 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주재

(3) 본회의 총괄적 업무 감독

(4) 정기총회에 본회의 업무 보고

(5) 개정 정관을 법인 등록처 및 기타 등록이 필요한

기관에 등록

(6) 본 정관의 수정사항을 법인 등록처에 등록

(7) 회장은 업무 능력과 덕망 있는 교민 인사 중 추천을

받아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한다.

 

0.6 The President’s duties are to:

(1)         Ensure that the Rules are followed;

(2)         Chair general meetings and any Committee meetings;

(3)         Oversee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4)         Give a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at each Annual General Meeting;

(5)         Advise the Registrar of Incorporated Societies of any rule changes;

(6)         Advise the Registrar of Incorporated Societies of any alteration to the Rules.

(7)         The President shall appoint persons who have managerial ability and reputation for virtue and been recommended by every circles of Korean societies to be members of Advisory and Consultative Committee and they shall advise on the general matters relating to the Association.

06. 본회의 회장은 다음에 기술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정관 준수

(2) 총회, 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주재

(3) 본회의 총괄적 업무 감독

(4) 정기총회에 본회의 업무 보고

(5) 개정 정관을 법인 등록처 및 기타 등록이 필요한

기관에 등록

(6) 본 정관의 수정사항을 법인 등록처에 등록

(7) 회장은 13.02에 근거한 교민 대표 의원 총회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 중 13.01규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케 하며 본회에 관련하여 조언을 구한다.

 

0.6 The President’s duties are to:

(1)         Ensure that the Rules are followed;

(2)         Chair general meetings and any Committee meetings;

(3)         Oversee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4)         Give a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at each Annual General Meeting;

(5)         Advise the Registrar of Incorporated Societies of any rule changes;

(6)         Advise the Registrar of Incorporated Societies of any alteration to the Rules.

(7)      The president organizes ‘the Korean

Representative General Assembly’ founded on 13.02,

carries duties on 13.01 and asks the committee for

advice.

 

 

변경,

12

임원 회의

권한

 

POW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01 임원회는 본 정관 규정에 의거 본회의 모든 일반적 업무 수행 및 다음과 같은 일반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본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는다.

(1) 본 정관 개정안 작성 및 정기 총회에 상정                                                  

(2) 본회의 재정상태를 심의하여 회비를 결정한다.

(3) 회원의 자격을 심의하며 회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한 임시총회의 요청을 심의한다.

(4)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의 사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의한다.

(5) 고문, 자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심의 한다.

(6)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임명 동의권이 있다.

 

12. POW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12.01. The management of the Association shall be vested in the Committee and the Committee may exercise all powers and do all, acts and things as the Association is by its rules or otherwise authorized to exercise and do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the Committee may in particular do any of the following;

(a)         To frame a proposal for amending the Rules and refer it to the Annual General Meeting;

(b)         To deliberate on the accounts of the Association, determine the amount of membership fees and refer these matters to the Annual General Meeting;

(c)         To deliberate on the qualification of members and on the requisition for a special meeting laid by more than 30 members of the association,

(d)         To vote on any matter not specifically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Association;

(e)         To deliberate on the decision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or Advisory Committee.

 

01 임원회는 본 정관 규정에 의거 본회의 모든 일반적 업무 수행

및 다음과 같은 일반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본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는다.

(1) 본 정관 개정안 작성 및 정기 총회에 상정                                                  

(2) 본회의 재정상태를 심의하여 회비를 결정한다.

(3) 회원의 자격을 심의하며 회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한 임시총회의 요청을 심의한다.

(4)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의 사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의한다.

(5) 삭제

(6)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임명 동의권이 있다.

(7) 매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중요 사안을

발의하여 다음달 열리는 교민 대표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건 당 $10,000 이상의 지출을 요하는 사안은 13.01에 근거

하여 교민 대표의원 총회의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12. POW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12.01. The management of the Association shall be vested in the Committee and the Committee may exercise all powers and do all, acts and things as the Association is by its rules or otherwise authorized to exercise and do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the Committee may in particular do any of the following;

(a)         To frame a proposal for amending the Rules and refer it to the Annual General Meeting;

(b)         To deliberate on the accounts of the Association, determine the amount of membership fees and refer these matters to the Annual General Meeting;

(c)         To deliberate on the qualification of members and on the requisition for a special meeting laid by more than 30 members of the association,

(d)         To vote on any matter not specifically provided in the Rules of the Association;

 

(5)

삭제 변경

(7)

추가 변경

13.

교민 대표의원 총회

The Korean Representative General Assembly

 

 

01 교민 대표의원 총회는 오클랜드 한인회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독립된 최고 입법기관이며, 예산 심의를 포함하여 $10,000이상 소요되는 각종 한인회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02 대표위원은 총 45명 이내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성한다.

(1) 아래와 같은 오클랜드 지역 교민 단체장으로서 희망자

20인 이내

  결성된 지 3년 이상 된 교민 공공 단체로서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보유하고 정관 및 조직이 분명히 조성된 단체의 회장

  연간 사업계획이 정립되어 있으며 1 4회 이상의 정기 모임 및 공공 행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의 회장

  20명 이상의 단체장이 대표 의원을 희망할 경우 정회원 수에 의거 다수의 단체장 우선 임명

(2) 아래와 같은 오클랜드 지역 교민으로서 대표 의원 희망자

25명 이내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한 만20세 이상의 교민

교민사회에서 덕망과 인품이 출중하다고 평가 받은 교민으로서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민

본회 회장은 최고 5명의 대표의원 추천권을 가지며, 기타 회장단 임원 5명은 당연 직 대표의원으로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추천인 5인은 원로 교민 대표의원에 국한한다.)

(3) 대표의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짜 이후 제11대 회장 임기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단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총회 3회 연속 불참의 경우, 또는 중대한 민, 형사상의 사건에 연루되어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회장이 대표의원 임명을 철회하고 상기 (1),

(2)항에 의거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4) 대표의원 정기 총회는 매월 말 1회 개최되며, 필요 시 회장이나 대표의원 10인 이상의 동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회장은 대표의원 총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되, 의결권은 보유하지 않는다. 회장 불출석의 경우에는 회장이 위임한 부회장 이 의장 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장석이 공석일 경우에는 대표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총회 임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6)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할 경우 임명된 대표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된다.

대표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본회 최고 결정 사항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7) 대표의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8) 13.02에 근거하여 단체장 교민 대표의원의 인선은 교민 방송, 잡지, 신문사 대표와 한인회장단이 공동 투표하여 결정한다.

(단체장 교민대표 의원들을 먼저 인선한다.)

(9) 13.02에 근거하여 개인 교민대표 의원은 희망자 중 단체장 교민대표 의원들이 투표하여 인선을 결정한다.

01. The Korean Representative General Assembly is the best independent legislature in connection with the main business of the Korean Society of Auckland Inc. They deliberate all kinds of business which costs over $10,000 including deliberation on the budget and make decision.

02. Less than 45 members compose the Korean representative and shall have the following criteria;

(1) Less than 20 members are to apply as the president of the organization in Auckland which satisfies following conditions.

  The president of the public Korean organization which has been organized over 3 years, over 15 members and the well-organized articles of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The president should have an annual business plan; hold general meetings four times a year and have organized the public events.

  If over 20 presidents of organizations apply, the presidents who have more regular members will be appointed.

 

(2) Less than 25 Auckland residents who satisfy following conditions can apply for the representative general

     Over 25-years-old permanent residents who have been living in New Zealand over 5 years.

     The residents who are recognized in Auckland society as outstanding revered and personality person and recommended by over 20 residents.

     The president of this committee has maximum five rights to recommend representative generals and other five presidential members have right to be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general.

(3) The term of the representative general is availabl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11th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in Auckland Inc. However, if the general expresses intention to resign by the personal reason, does not attend the meeting three times or has been related to any civil and criminal cases and been convicted, the president of the committee will withdraw his appoint as the representative general and will appoint replacement according to the above clause 1-2.

(4) A regular general meeting should be hold once at the end of every month. A special general meeting can be hold, if the president or over 10 representative members agree and request.

(5) The president is the chairman of the Korean Representative General Assembly conducts the meeting but has no voting right.

Delegated vice-president by the president shall assist as an acting president in the event of his/her absence.

If the position of chairman is absent, the temporary chairman is to be elected with the agreement of over a half of generals.

(6)The vote is made when more than a half of representative generals attend, and the decision is made when more than a half of attended representative generals agree.

The item decided on the Korean Representative General Assembly will take effect as the best decision.

(7) The representative member has a duty to pay annual membership fee.

(8) 번역 중

(9) 번역 중

 

추가

18. 감사

 

01 선출된 감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문, 자문 위원회

에서 감사를 대체하도록 임명한다.

01. If the elected Auditor is unable to act for some reason, the Advisory and Consultative Committee shall appoint another Auditor as a replacement.

01 선출된 감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민 대표의원 총회

에서 감사를 대체하도록 임명한다.

01. If the elected Auditor is unable to act for some reason, the Korean representative General Assembly shall appoint another Auditor as a replacement.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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