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2011년 4월 15일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Eligibility Direction 2011 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4월 16일 부터 2003 Eligibility Direction(자격 규정)이 대체된 것입니다.
중요 변경 내용은
The Immigration Act 2009 의 변경에 따라 의료 서비스자격 요건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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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민이 visit, study, work and reside등으로 뉴질랜드에 오는 경우 Visa만 issued 됩니다. Permits은 더이상 issue 하지 않고 2010년 11월 29일 이전에 issue된 permit는 이제 Visa 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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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 대한 두가지 종류의 visa가 생겼습니다. 이는 resident visas 와 permanent resident visas 입니다. (여행 조건 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은 더 이상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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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persons 도 refugees와 똑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ctims and suspected 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에 대한 자격이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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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issue되는 것입니다. interim vis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의 비자 자격에 따라 게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WellChild services 와 예방 주사에 대한 규정과 전염성 질병이나, HIV, 응급 치료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 규정에는 17세 이하의 양육 자녀, 부모, 법적 guardian등에 관한 의료 혜택 자격 여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2011년 4월 15일 전에는 가능했던 18, 19세의 동반자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Category |
자격 |
증명 서류 |
뉴질랜드 시민권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Citizenship Act 1977 또는 Citizenship (Western Samoa) Act 1982에 의거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이는 Cook Islands, Niue or Tokelau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기간 뉴질랜드 방문 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모든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NZ 여권 OR NZ 신원 증명 OR NZ 출생 증명서 OR Cook Islands, Niue, Tokelau 출생 증명서 OR NZ 시민권 증서 OR 사회보장 카드(emergency benefit 제외) 그리고 두 개의 신원 증명 서류-여권을 제시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중 하나는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함 |
영주권자 |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NB: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자동적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으로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
Resident visa 가 있는 여권 OR Permanent resident visa 가 있는 여권 OR 사회 보장 카드 (emergency benefit 제외) 그리고 두개의 신원 증명 서류, 이중 하나는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함 (여권을 제시한 경우는 제외). 2010년 12월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residence permit 이 소지하고 이는 현재 residence class visa 라고 합니다. |
호주 시민권자 또는 NZ 영주권자로 뉴질랜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만약 그 사람이 뉴질랜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했거나ㅡ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정부지원 의료 시설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여권 또는호주 영주권이 있는 다른 나라 여권 AND 그리고 최하 2년간 뉴질랜드가 주거주지였거나, 주 거주지 일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을 들면 직장, 주택 소유 등. 2년의 기간은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Work visa holders로 2년 이상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 뉴질랜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Work visa holder는 정부 지원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9 세 이하의 동반 자녀도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NB: 2010년 12월 이전에 visa 를 받은 경우 이를 work permit 라고 합니다. Note: 배우자의 경우, 임신과 관련된 산부인과 관련 시설 이용은 본인 스스로 해당이 되지 않아도 배우자가 자격이 되면 의료 혜택이 가능합니다. | ||
Interim visa holder |
Interim visa의 경우 Interim visa 전에 소지한 비자 자격이 적용됩니다. NB: 그 전에 자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Interim visa 편지와 Interim visa 전의 비자 자격 증명 예를 들면 Interim visa 전의 비자을 증명하고 뉴질랜드외에서의 거주 기간을 나타내는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부터의 편지 |
Refugees, protected persons,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
Refugee 또는 뉴질랜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이민성으로 부터 Refugee 또는 뉴질랜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사람으로 결정나서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
Refugee travel document OR Certificate of Identity (COI) AND Refugee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이민성 편지 등 OR |
Students |
NZ Aid programme student (뉴질랜드 정부 지원으로 공부하는 Cambodia, Indonesia, the Philippines, Lao PDR, Burma and Viet Nam 학생) , 그리고 그 파트너와 17세 이하의 자녀 |
뉴질랜드 학생 비자가 있는 여권 AND NZ Aid Programme student, partner 또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
Commonwealth Scholarship Holder Commonwealth Scholarship and Fellowship Plan 에 해당되어 뉴질랜드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 NB: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는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동반자라는 이유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뉴질랜드 학생 비자가 있는 여권 AND Commonwealth Scholarship and Fellowship Plan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NB: 2003년 규정에서 학생 또는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visitor 또는 student permit을 받았고, and
· 2003년 10월 29일 부터 뉴질랜드에 거주 또는 재입국 할 수 있는 permits을 연속적으로 받은 경우,(4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해외 거주 가능)
의 경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규정에서 이 예외 조항을 삭제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5일 이후부터 visitor 또는student의 경우 더이상 뉴질랜드에서 무료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Children |
17세 이하의 경우, 본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모 또는 법적 guardian, 양부모가: · 뉴질랜드 시민권자 · 뉴질랜드 영주권 소유자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자격이 되는 사람(거주 2년) · work visa 를 가진 자격자 · interim visa를 가진 자격자 · a refugee, protected person, victim/suspected victim of people trafficking · a NZ Aid programme student. 증명 서류: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 법정 |
Young people |
18 또는 19세 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 guardian은; 현재 유효한 work visa를 가지고 있고 2003년 규정에 자격이 되는 사람 증명 서류: 20세 미만을 증명할 수 있는출생 증명 또는 여권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 법정 guardianship papers 등 그리고 부모의 work visa (work permit 일 수도 있음); · 2011년 4월 14 일 또는 그 전에 발행 AND · 현재 유효하고 AND 최하 2년가 거주 할 수 있거나 그 전 비자와 합해서 최하 2년가 거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 변경으로 인한 과도기 조항으로 2011년 4월 15일에 규정이 공고 된 2년 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새 규정에서 "guardian" 의 의미는: · Care of Children Act 2004 에 의한 유언에 따른 guardian 지정 · Court 에서 지정된 guardian · 이민법에 의해 동반 자녀가 있음이 인정된 사람 Guardianship을 증명하는 서류는 NZ court order에 의한 것인 경우, Court documentation를 내셔야 하고, 해외에서 guardianship 이 지정된 경우, 이민성에서의 visa label이나 Department of Labour이 인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예: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조부모에 의해 돌보아 지고 있고, 아이의 부모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조부모가 해외에서 발행된 법적 guardian 증서가 있고, 아이의 비자가 조부모와 거주하는 조건인 경우; 이민성에 의해 조부모가 법적 guardian임을 인정 받았고 guardian이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기때문에 아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의 현재 partner는 자격이 되는 경우, partner가 법적 guardian으로 지정 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격 조건이 자신의 자녀에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뉴질랜드 공공 의료 시설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Category |
자격 |
증명 서류 |
영국 (UK) 시민권자 |
영국 시민권자의 경우, 의료 시설 이용에 관한 양국 사이의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병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UK 영국 여권, AND 주거주지가 UK 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return ticket to the UK) AND GP 필요한 치료에 대한 소견서 |
호주 영주권자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뉴질랜드에 단기간 방문한 경우, 의료 시설 이용에 관한 양국 사이의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응급으로 필요로 하는 병원 서비스, 산부인과 이용, 제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ustralian 여권 OR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다른 여권 OR Australian Medicare card OR 거주지가 Australia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심한 여성 |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partner)가 자격이 되는 경우, 산부인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partner)의 의미는 법적 혼인, 동거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임신 기간중 partnership이 중지된 경우에도 출생할 아이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경우 출산과 관련된 무료 의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NB. Commonwealth and Fellowship Plan students 또는 Foreign Language Teaching Assistants 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Partnership 을 증명하는 서류 (eg. 결혼 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등) AND Partner 의 자격 증명 OR 출생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 수여증 (ie, NZ birth certificate). |
HIV에 감염된 임신한 여성 |
HIV에 감염된 임신한 여성의 경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IV virus 감염 증명. |
Infectious diseases 전염성 질병 |
전염병 또는 격리해야 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 관찰 - surveillance 진단 - diagnosis 치료 - treatment 후속 조치 contact tracing services 에 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efer any enquiries to the local Medical Officer of Health. |
ACC |
사고가 난 경우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ACC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laim accepted by ACC. |
Immunisations 면역 |
모든 아이들은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면역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
Not required. |
Prisoners 수감자 |
수감자의 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교도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Court documents indicating the person is on remand or awaiting sentencing. |
Diplomats 외교관 |
모든 외교관과 그 가족은 ACC를 제외한 정부 지원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health insurance 이 있어야 합니다. |
Claim accepted by A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