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97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요변경사항

° 순수한 학생임을 증빙하는 서류에 대한 요구조건 강화

° 출석률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

° 학업성취도 엄격히 확인

° 재정증빙서류 강화: 재정보증은 친구, 친척 혹은 해당 학생을 재정적으로 돕고자 하는 충분한 잔고가 있는 사람으로 관련 서류를 요구 있음

° 회사나 정부기관 혹은 3 또한 재정보증을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

° 이민성은 학교들의 교육과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련 방침을 강화 예정

°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학생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36개월에 1회만 제출하도록 변경예정

° 취업비자를 소지한자가 일의 특성상 공부가 필요하다면 고용주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건 변경 신청 (Voc) 없이도 공부 있도록 변경

° 학생비자 소지자가 공부하는 과정이 학사학위 이상 (Lv. 8~10)이거나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해 있는 레벨 7이상의 과정일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Open Work Visa 신청할 있는 경우

 

1. 유학 비자

° 과거 National Certificate Level 4 혹은 Diploma (Lv5,6) 마치고 Graduate Job Search 받았던 사람도 앞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면 Graduate Job Search Visa 한번 받을 있다.

° 앞으로는 Graduate Work Experience Visa 기존의 Job Search 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과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어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해당 되었던 Work on Completion of a course of study with an offer of employment 대신한다.

기존 이민 학력점수로 50점을 취득할 있는 과정을 졸업한 경우 Study to Work 비자의 카테고리로 1년짜리 Graduate Job Search 비자를 받을 있었고 Study to Work 다른 카테고리인 Practical Experience Instruction 통하여 취업비자를 최대 2년까지 받을 있었지만 앞으로는 Graduate Job Search 비자 혹은 2 짜리 취업비자를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12 4 적용예정)

최소 2년이상의 과정을 공부하거나 1년짜리 과정을 두개 연속 공부하여 졸업한 경우 (, 두번째 과정의 레벨이 높아야만 )

Postgraduate Diploma (Lv 7)이상 (1 이상) 공부하여 졸업한 경우

학점인정을 받아 편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학사학위를 1 이상 공부하거나 졸업한 경우

Graduate Level 7 (1 이상) 공부하여 졸업한 경우

 

2. 기술이민 변경 사항 (2011 7 25일을 기점으로 하여 26일부터 공부를 시작한 경우에 해당)

기술이민 학력 점수 변경

학위레벨

현재점수

변경

Level 3~6

50

40

Level 7~8

50

50

Level 9~10

55

60

 

기술이민 신청 파트너 학력 부분 점수 변경

학위레벨

현재점수

변경

Level 3~6

20

10

Level 7~10

20

20

 

기술이민 보너스 점수, 뉴질랜드 학위 점수 변경

10

뉴질랜드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2 이상 (4 Terms, 16 months)

10

뉴질랜드 학사 이상 과정 (Postgraduate Degree)

1 이상 (2 Terms, 8 months

15

뉴질랜드 학사 이상 과정 (Postgraduate Degree)

2 이상 (4 Terms, 16 months)

 

 

ESOL 관련 학위는 이상 기술이민에서 학력 점수를 인정 받지 못한다.

뉴질랜드의 Diploma Certificate 학위 소지자는 기술이민 신청 IELTS 6.5이상을 제출해야

 

3. 2011 11월부터는 Full-Time 과정의 정의가 변경 예정

° 사설, 전문대학 관련기관은 Education Provider 상관없이 과정의 종류로 Full-Time 여부를 판단할 예정

° 진정으로 공부를 목적으로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될 예정

 

4. 2012 4 이후는 재정 금액의 기준이 변경될 예정

1) Graduate Job Search Visa 신청 잔고증명이 $2,100 에서 $4,200으로 증액 예정

2)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Open Work Visa 신청할 경우 재정증빙 $4,200 필요

3) 36 이상 과정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정증빙을 $10,000에서 $15,000 그리고 36 이하 과정 등록의 경우는 $1,250으로 변경 예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5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24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90
74 한인회관에서 MP Service를 갖습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6.15 222
73 제6회 지구촌 청소년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요강 file 한인회사무국 2015.06.13 354
72 민간경비요원 프리코스 설명회 입니다. file admin 2015.05.25 180
71 태권도/호신술 무료교실( 한인회와 한인여성회 주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입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5.14 348
70 자선단체 회계기준 변경내용과 적용에 대한 세미나 한인회사무국 2015.03.26 311
69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 Term 2 한인회사무국 2015.03.26 287
68 태권도 수업 한인회사무국 2015.03.25 268
67 뉴질랜드 한민족 한글학교 운동회 한인회사무국 2015.03.18 268
66 2015 Chinese New Year Festival & Market Day file 한인회사무국 2015.02.12 459
65 홍영표 한인회장 한국방문 주요인사 면담 보고서 file admin 2012.01.23 1123
64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한인회 2011.09.24 11403
63 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한인회 2011.07.14 9135
» 새로 바뀐 이민법과 새로 바뀔 이민법 한인회 2011.07.10 9705
61 Earthquake Commission 보상 한인회 2011.04.02 8727
60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한인회 2011.01.07 9281
59 Tax Code 와 세금율 한인회 2011.01.06 9262
58 IRD번호 신청 한인회 2010.12.06 13293
57 학생 수당과 학비 대출 변경 내용 한인회 2010.10.22 9516
56 학비 대출 상환 한인회 2010.10.07 8858
55 학비 대출 - Student Loan 한인회 2010.09.24 8634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