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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제27호

제공일자 2011. 8. 3.

☎ 82-2-503-0648

FAX 82-2-507-4352

재외선거 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여권만 가능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자서식)를 작성여 재외선거인 등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냄

좌 동

-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기표식)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

※ 다만, 기계장치 이용 투표용지 작성․교부는 중앙선관위의 사전 의결(결정)이 필요함.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 안내문《제26호》

제공일자 2011. 7. 27.

82-2-503-0648

FAX 82-2-507-4352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지역구)


2011 11 13일부터 2012 2 11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 안내문《제25호》

제공일자 2011. 7. 20.

82-2-503-0648

FAX 82-2-507-4352

재외선거 관련 신문인쇄물

이용 광고선전 행위

 

 

 

 

금지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정견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한인회 주최 각종행사의 진행과정에 의도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회 사무실, 교회, 학교 등에 게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한인회 회원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가족사진활동상황경력등을 게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허용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 e-mail, 연하장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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