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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최근 법규개정으로 강화된 자선단체 회계기준과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세미나를 개회합니다.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나 종교단체의 운영자 및 회계, 재정 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3 30 () 오후 5시부터 630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관 강당 (5 Argus Place, Hillcrest)

대상: 뉴질랜드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의 운영자 및 회계/재정 담당자

세미나 내용: 변경된 재무보고시준과 외부감사 적용기준, 자선단체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 소개, 단체규모별 제출서류와 보고내용, 기부금과 자선단체가 유의하여야 할 세무사항 등


주최: 오클랜드 한인회

후원: 회계법인 JL Partners

문의: 오클랜드 한인회 (09 443 7000 / nzkorea.org@gmail.com)

JL Partners (09 480 3000 / info@jlpartners.co.nz)

한정된 좌석으로 인하여 미리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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